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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대처방안, 이민국 요원을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나 문 앞에 들이닥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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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0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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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KACE)는 전국 각지에서 이민법과 변화하는 정책에 관한 전화 및 방문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한인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민자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큰 우려와 불안을 표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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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가 이민국 요원을 대했을 때에 대처방안을 제공한다(AI 생성사진)
 

KACE는 “혼란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언어 장벽과 제한된 자원을 가진 한인 커뮤니티에게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급변하는 이민법과 단속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된 정보를 배포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나누길 부탁했다.

 

Video 1 (Korean): 이민국 요원을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How to Respond When Encountering an ICE Agent on the Street)

https://youtu.be/J-Jj0Y-gVaQ

 

동영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최근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거주지나 직장 근처를 순찰하는 모습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민자들이 많다. 이민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민국 요원과 마주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국 요원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민국 요원이 다가와 질문할 경우, 먼저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이 없는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민국 요원에게 붙잡혔을 때는 "Am I free to go?" 또는 "Am I being detained?"라고 물어봐야 한다. 떠나도 된다는 답변을 들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떠나면 된다. 만약 구금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시민참여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민자권리카드(Know Your Rights)"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카드에는 이민국 요원에게 묵비권 행사, 변호사 상담 요청 등을 영어로 표기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민 변호사 연락처를 기입하여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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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최영수 변호사가 ICE를 만났을 때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Video 2 (Korean): 이민국 요원이 문 앞에 들이닥쳤을 때

(How to Respond When Encountering an ICE Agent Knocks on Your Door)

https://youtu.be/EL214BYNsOI

 

동영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민국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국 요원(ICE)이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국 요원이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다. 이민국 요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 문을 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 먼저, 창문이나 문틈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장이 없는 경우,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민국 요원이 제시하는 영장이 '행정 영장'인지 '사법 영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법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이 경우 동의 없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행정 영장은 이민국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동의 없이 문을 열 수 없다.

 

만약 사법 영장을 제시한다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영장에 적힌 이름, 주소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민국 요원이 영장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침착하게 상황을 기록하고 촬영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촬영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이민국 요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민국 요원과 마주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cite: 12:55] 평소에 가족과 함께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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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민자권리카드(Know Your Right Card)

 

이 카드에는 이민국 요원에게 묵비권 행사, 변호사 상담 요청 등을 영어로 표기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Know Your Right Card (Korean)  I  이민자권리카드 (한국어)

https://bloomerang-bee.s3.amazonaws.com/images/clapton_cysx6cjdvalm_us_west_2_rds_amazonaws_com_koreanamericancivicempowerment/Know%20Your%20Rights%20Card%20%28Korean%29.pdf?blm_aid=39820290

Know Your Right Card (Spanish)  I  이민자권리카드 (스페인어)

https://bloomerang-bee.s3.amazonaws.com/images/clapton_cysx6cjdvalm_us_west_2_rds_amazonaws_com_koreanamericancivicempowerment/Know%20Your%20Rights%20Card%20%28Spanish%29.pdf?blm_aid=398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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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만득님의 댓글

김만득 ()

미국 법률에서 이민자(Immigrant)와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 또는 Undocumented Immigrant)는 서로 다른 개념을 의미합니다.

1. 이민자(Immigrant)
* 일반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비자(예: 취업비자, 학생비자)나 영주권(Green Card)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2.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 또는 Undocumented Immigrant)
* 미국에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나, 국경을 비공식적으로 넘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기사는 이민자의 ICE 대응방안을 설명했는데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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