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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는 문 열지 마세요!" 뉴욕한인회, 이민단속 대처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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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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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뉴욕한인회 긴급 대응

서류미비자 권리 보호 위한 법률자문 제공

뉴욕한인회, 이민 단속 대처 요령 긴급 안내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테렌스 박)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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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뉴욕한인회 인권위 테렌스 박 위원장, 이승우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변호사), 최윤승 인권위 법률자문위원(변호사),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과 테렌스 박 인권위 위원장, 최윤승 인권위 법률자문위원(변호사), 이승우 수석부회장(변호사)은 2월 4일 회의를 열고 서류미비자들이 이민국 단속에 대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민 단속 요원에게 단속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억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 요원에게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문장으로는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I remain silent until I speak to my lawyer.”(변호사와 이야기할 때까지 침묵하겠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수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이다.

 

테렌스 박 인권위 위원장은 “이민국에 불가피하게 단속되었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의 조언 없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민국 단속 대처에 대비하여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법률자문위원인 최윤승 이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민국 단속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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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단속 대처요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이민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에 착수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최근 뉴욕의 에릭 아담스 시장은 여러 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 수색 작업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 받는다. 즉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권리 보호 대상자이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고 이민판사의 추방재판 없이 추방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려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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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밑으로 밀어넣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영장내용을우선 확인하여 자신의 이름 및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와 협의할 권리가 있다.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에게 변호사와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고 질문을 받을때 변호사와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없이 서류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장으로 쳐들어 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조사를 받을때 침묵할 권리가 있다.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미국입국경로나 출생지 등에 대하여도 말할 의무가 없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하려 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뉴욕한인회 인권위 법률자문 718-460-2512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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