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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 윤리강령 초안 9개 조항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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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2-05-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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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6회 총회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남가주에 위치한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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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총회에서는 제44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목회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한 “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 윤리강령(안)”을 받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1년 더 노회들의 의견을 더 받아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목회자윤리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후에는 “성적비행방지를 위한 정책”도 준비될 예정이다.

 

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 윤리강령(안)은 9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강령안에는 “타인의 설교와 저술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전문가나 그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총대들은 3조에서 “양성 간의 평등”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도 포함시켜야 하며, 6조의 상담시 비밀 보장은 사회법에 저축되는 경우의 한계 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 윤리강령 초안 9개 조항 내용이다.

 

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 윤리강령(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목회자는 교회와 세상에서 본이 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목회자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실천한다.

 

제1조,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영적 지도자임을 명심하여 항상 높은 도덕수준을 유지하는 삶을 추구한다.

 

제2조,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 행정과 정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실행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임을 명심한다.

 

제3조, 목회자는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가 교회와 사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목회자는 타인의 설교와 저술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것을 금한다.

 

제5조, 목회자는 추천 의뢰가 들어올 때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추천한다.

 

제6조, 목회자는 성도들과 상담한 내용을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단 교회에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따라 치리한다.

 

제7조, 목회자는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교단의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회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남용 및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

 

제8조,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교회 공동체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위를 악용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전문가나 그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제9조, 목회자는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하며,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동료 목회자나 일반 사회인들에게 상실감이나 의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영위되어야 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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