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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교수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 상황에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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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20-09-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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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제5차 신학강좌를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란 주제로 9월 2일(수)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한요 목사는 첫 강의에 앞서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세상에서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예수의 반석위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신앙을 더욱 깊이 인도할 신학 강좌”라고 소개했다. 수강료와 교재는 무료이며, 강의 동영상과 교재 보기는 다음 링크에서 가능하다. http://bkc.org/media/sermons/special/

 

9월 2일에는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 상황에서 대처방안”, 9일 함영주 교수(총신대학교)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교육”, 16일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동성애 금지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 23일 김희석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30일에는  질의 및 응답으로 토크쇼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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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 상황에서 대처방안"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강사 이승구 교수는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며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이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상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가를 나누었으며, 이미 그 단계를 지난 미국의 현실을 통해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계했다. 미국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강의내용을 소개한다. 

 

1.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은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미명 하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이 법안이 언급한 점이다. 이 법안은 성별에 대해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법 중에서 최초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성별로 인정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한 것이 된다.

 

2.

 

미국상황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ARC 99 법안을 민주당 에반 로우 주하원의원 발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교회 특히 한인교회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2019년 6월에 하원을 통과하고 9월에 상원을 통과하여 주지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ARC 99 법안 핵심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젊은 사람에게 동성애를 하는 것의 잘못된 것이니 고쳐야겠다며 치료(상담등)를 하는 경우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유해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상담하면 상담사 자격증을 박탈당한다. 

 

미국의 현 상황을 살펴보자.

 

미국 전체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비율 3.6%이지만,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이 미국 내 50개 대도시 가운데 성 소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6%로 나타났다. 비슷한 나이의 동성 청소년 간의 성행위는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3년 6월에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 2015년 6월에 오페르게펠 대 하지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주는 동성 커플 간의 결혼을 인정하게 됐다.

 

동성 결혼 커플에 의한 아이의 입양은 2015년 6월 이후 전국적으로 합법이다. 입양 정책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몇몇 주들은 모든 커플들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결혼하지 않은 동성커플들에게 입양을 금지한다.

 

동성애자인 애니스 파커 휴스턴 시장은 2014년 5월 ‘성차별금지조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었으며, 법안에 반대했던 휴스턴 시의 목사들에게는 설교문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여 원성을 산 바 있다. 그 당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자는 '평등'이 이겼다며, 휴스턴의 ‘성차별금지조례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2015년 11월에는 휴스턴 시에서 열린 ‘성차별금지조례법’ 주민선거 찬반 투표 결과 반대(61%)가 찬성(39%)을 압도하여 조만간 이 법은 폐기된다.

 

2020년 6월에는 연방대법원은 직장에서 6년간 남성으로 일하다 성전환 이후 여성 복장으로 일하려다 해고된 에이미 스티븐스, 게이 소프트볼 동호회에 가입했다가 실직한 제럴드 보스토크, 여성 고객에게 "나는 100% 게이"라고 안심시켰다가 직장을 잃은 스카이다이빙 강사 도널드 자다 등 3명이 제기했던 사건에 대해서 “고용자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해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6 대 3으로 판결했다. 그러면 연방정부의 직장 내 작업자 보호조처가 전국의 성소수자 직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타격이다. 노엘 프랜시스코 법무부 차관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입장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반차별법을 발효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도 허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되돌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했고, 성전환 수술의 건강보험 혜택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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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교육의 문제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동성애도 양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쳐야 한다.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이다. 1970년대부터 나온 반편견금지교육이 있다. 아이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면 아빠 엄마 아이들만 있는 그림만 보여주지 않는다. 아빠와 다른 남자 혹은 엄마와 다른 여자가 아이들과 있는 그림도 보여주어 가정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만들도록 한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다 그렇게 해야 한다.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통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은 그런 상황이다.

 

둘째, 운동 경기에도 문제가 일어난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성 경기에 출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자기가 주장하는 성이 그 사람의 성이기 때문이다. 

 

셋째, 오히려 여성들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에는 남자, 여자, 다 사용가능한 유니섹스 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싫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오히려 여성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이 되어진다. 

 

넷째, 건전한 윤리의식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다.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은 2019년 5월에 리버티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오늘날 가장 큰 음성 가운데 몇몇 가지는 전통적 기독교 신념에 대해 별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관용하라는 여러 말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반대 되어지는 것을 찬성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결국 세상의 문화에 우상에 무릎 꿇도록 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캐다나 연방대법원은 "동성 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대학에 대한 로스쿨 설립 불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동성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칙을 가진 대학은 법학대학원을 가질 수 없다. 이 판결이 한국에 도입된다면 최초로 동성애를 안된다고 선언한 한동대는 로스쿨이 없어진다.

 

잘 아는 예이지만 미국 오레곤 주,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해서 135,000 달러 벌금과 15억 원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았다. 뉴멕시코 주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욕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전도하는 것을 약화시켜 결국 기독교를 약화하게 만든다.

 

4.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이제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권리를 주장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울타리를 다 허물어 놓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법안이 권리가 침해되었으니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기에 조금 더 그런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다. 

 

첫째는 기독교 학교 운동이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이상한 가치에 노출이 되니 기독교학교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학교는 학부모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되기에 학비가 높아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해야 한다. 둘째는 홈스쿨링이다.

 

셋째는 건전한 가정의 모범 제시이다. 이 일의 대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상 가정들이 허물어 갈 때 우리들의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지향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5.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의 독특한 문제는 아니다. 구약이나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같은 문제가 있었다.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는 동성애가 일반적이었고, 특히 이교신을 섬기는 방식중의 하나가 동성애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동성애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의식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오게 된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남창의 집(미동의 집)’이 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듯이 로마사회는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했다. 그런 사회가운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성애를 허용하면 안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가운데 놓여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아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성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가운데 동성애가 있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하며, 사회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나타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너무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허용된 미국사회에서는 더욱 더 큰 투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큰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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