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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회칙개정 임시총회, 화창한 날씨처럼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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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09-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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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기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노동절인 9월 7일(월) 오전 11시 앨리폰드 파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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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동안 미진한 회칙을 업데이트 하는 수준의 개정으로, 이날의 맑은 하늘같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목사회가 상정한 안들은 대부분 통과됐다. 특히 요즘 보기 힘든 기대이상의 많은 목회자들이 참가하여 대화하며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했다.

 

1.

 

1부 예배는 사회 이기웅 목사(서기), 경배와 찬양 김정길 목사(찬양분과), 기도 박시훈 목사(수석협동총무), 말씀 정순원 목사(전 회장), 광고 서기, 축도 한재홍 목사(특별자문위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갈라디아서 1:11~24를 본문으로 “세움 받은 자의 충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복음증거의 사명을 잊지 말자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이라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다.

 

2.

 

2부 총회는 김희숙 목사(수석협동총무)의 개회기도후, 회장 이준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상정 회칙을 소개했으며, 이준성 회장의 사회로 각 개정 조항별로 토론과 투표를 통해 회칙을 개정해 나갔다.

 

뜨겁게 관심을 끌었던 개정안은 회비 인상이었다. 상정안은 회비를 현재 50불에서 100불로 올리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15년 이상 같은 액수인 회비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 100불이 아니라 70불로 인상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 온, 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했다.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안은 먼저 “회원자격”에서 “총회 연 5년 이상 무단 불참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명한다”라는 항을 신설했다. “상벌”에서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로 개정했다.

 

“회원의 자격”에서 “총회 무단 불참 연3회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항목에서 교협과 다른 목사회의 성격에 따라 “무임목회 3년 이상”을 빼고 “총회 무단 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개정했다.

 

그리고 “박탈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총회 개최 년도까지를 포함하여 3년치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복되며, 총회 당해 연도 회비만 납부한 자는 다음회기 총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를 신설했다.

 

그동안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었으나, 정임원인 총무‧서기‧회계는 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회장 입후보에 대한 조항도 개정이 있었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임원회와 선관위의 복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원래 상정된 안은 선관위의 추천만 들어갔으나 회원들은 임원회도 넣기를 원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에서 “담임목사” 조항을 없앴다. 원 회칙은 “대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로 만 5년 이상 된 자”였으나 “대뉴욕지구에서 거주한지 만 5년 이상 된 자”로 개정했다. 또 입후보 제한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삭제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담임목사” 조항이 들어가기를 원했다.

 

정부회장 입후보자 서류에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를 없앴다. 대신 “목사회원 5명 이상 추천서”를 10명 이상 추천서로 확대하고 복수 추천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파당을 방지했다. 상정안은 15명이었으나 회원들의 토론후 10명으로 수정했다.

 

회의에서 “실행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년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회칙개정은 임시 및 정기 총회에서 하며, ‘출석위원’이 아니라 자리에 남아있는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개정했다.

 

최종 결정된 상세 회칙은 아래 그림이나 앨범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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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희복 목사의 폐회 및 식사기도후 총무 마바울 목사가 시무하는 퀸즈성령감리교회에서 점심식사를 섬겼다. 또 목사회에서는 참가한 목회자들에게 각종 선물들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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