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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교회 성소에서 843일 피난 이민자, 마침내 감격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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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12-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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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교계에는 이민자보호교회가 있다. 지금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지만, 첫 시작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교회내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 문 앞에 “Sanctuary Church”라는 사인을 붙였다. 추방을 피하기 위해 한인교회에 찾아 온 사람은 없었지만, 한인사회의 큰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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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일 만에 교회밖에 나와 승리의 기자회견을 하는 톰슨 부부 (ABC7 뉴스화면 캡처)
 

필라델피아에 있는 두 개의 교회를 성소로 삼아 교회 내에서 843일 동안 지내던 자마이카인 부부가 12월 21일(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부부는 추방을 피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843일 동안 먹고 잤다. 이민세관단속국(ICE)는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개인을 추방하기 위해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 들어가 법을 집행하는 것을 피한다.

 

클라이브와 오니타 톰슨 부부는 자메이카 갱에 의해 형제들이 살해되고 자신들도 위협을 받는 가운데 2004년에 7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메이카를 탈출했다. 미국 망명은 거부되었지만, 그들은 미국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ICE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았다. 그들은 정착하여 14년 동안 뉴저지에서 부부가 일하며 7자녀를 키우며 살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2018년 8월에 ICE는 톰슨 부부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미국에서 추방을 위해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고 공지했다. 그러자 톰슨 가족은 필라델피아에서 성소 운동을 하는 교회로 향했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추방을 피하는 법적 절차를 지원받았다.

 

추방명령을 차단하려는 가족의 반복적인 시도 이후 연방 정부는 12월 중순에 추방명령을 취소했으며 마침내 12월 21일 자유로워졌다. 법무부 이민 항소위원회(BIA)는 지역 정치인들의 편지, 그리고 성소교회 교인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약 200통의 편지를 받은 후 추방절차를 철회하고 망명 케이스를 재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843일의 성소기간 동안 7명의 자녀 중 3명은 미국 시민이 되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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