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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70세 정년해제 청원이 왜 이렇게 가슴 시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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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22-05-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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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6회 총회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남가주에 위치한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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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노회는 항존직 시무정년 70세 제한 규정을 없애자는 청원을 냈으나, 헌법규례위원회는 시간을 가진 끝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비록 부결되었지만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1.

 

총회에 참석하는 목회자라면 70세 정년을 없애자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 이슈인지 잘 안다.

 

교단마다 정년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해외한인장로회와 같은 장로교이며 교세가 비슷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정년이 없다. 신학은 비록 다를지라도 70세 정년에 대한 생각은 목회자들이 비슷할 것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케이스를 통해 목회자들의 생각을 알아보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일원 노회들은 2016년 봄 정기노회에서 총회로 부터 받은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 70세” 헌의안을 처리했는데 당시 뉴욕일원 4개 노회 중에 3개 노회가 찬성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지 못했으며 1개 노회만이 찬성했다.

 

당시 시무 정년 70세를 반대한 목회자들은 “인위적으로 하나님 사역의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성경적” 그리고 “먼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직업과 비교하여 오래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거가 세상의 추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등의 의견이 당시에 나왔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인위적인 제한”이라는 70세 정년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외에도 “한인이민교회에 후임을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나왔다. 

 

2.

 

이번 해외한인장로회 제46회 총회에서도 놀랍게도 “시무정년 70세가 백세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거나 “성경에 없는 인위적인 제한”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논리로 시무정년 70세 해제를 주장해 나갔다.

 

먼저 앞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와 같은 뉴욕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뉴욕노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음을 주목한다. 뉴욕일원 교회들의 목회환경은 코로나 팬데믹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신임 총회장 박상근 목사는 “교회가 위기이다. 교회가 위기인 것은 진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결정타가 될 것이다. 그동안에도 한 해에 수천 개씩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났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뉴욕노회 박맹준 목사는 총회석상에서 시무정년 70세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부연하여 설명했다.

 

박 목사의 설명은 현실적인 이유에 치중하고 있다. 한인이민교회들이 이민자들의 유입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95% 교회의 교인수가 감소했으며, 10-20년 이내 이민교회 존립이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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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존직 시무정년 70세 제한 규정을 없애자는 청원이 나온 뉴욕노회 2022년 봄 정기노회
 

박맹준 목사는 언론들의 보도나 통계치에 주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노회 소속교회 현황보고를 이용하여 주장을 펼쳐나갔다. 뉴욕노회 소속교회 중에 60% 이상이 교인 10~30명인 미조직교회와 기도처인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교회들의 교세가 줄어든 것과 70세 정년 문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박맹준 목사는 담임목사가 70세에 정년을 맞아 은퇴하면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인수의 감소로 인한 재정부족으로 조건에 맞는 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2년, 뉴욕일원 한인교회 목회자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기자의 주장은 과장된 것일까? 그래서 많은 1세 목사들이 이중직을 하며 생활비를 벌거나, 일터에서 일하는 사모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70세, 그리고 은퇴 혹은 별세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1세 목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내해 왔지만 후임 목사는 그런 환경으로는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후임을 찾지 못하는 교회는 문을 닫으며, 아니면 다른 교회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맹준 목사는 후임 청빙이 힘든 상황에서 해외한인장로회 교회 담임목사가 70세 이후에도 목회를 계속하려면 할 수 없이 교단탈퇴를 하고 남은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모든 지교회들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는 해결방안으로 70세 정년 제한 규정을 없애거나, 아니면 70세 정년은 그대로 두고 은퇴한 담임에게 임시담임으로 계속 시무하도록 하자는 안을 냈지만 불발됐다.

 

미주한인교회들의 악화되는 목회환경가운데 70세 정년 제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총회현장에서 자주 보게 될 전망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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