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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 혁신적 헌법개정안 통과 “5년 동안 회장 간선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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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9-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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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동영상] 50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 혁신적 헌법개정안 통과

 

50회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9월 19일(목) 오전 10시30분 교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교협은 시큐릿가드까지 동원했지만 박태규 회장을 반대하는 정상화위원회 및 탄핵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현영갑 목사의 발언 외에 조용한 가운데 총회가 진행됐다.

 

박태규 회장은 회무를 시작하며 “신앙양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번 50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다. 그동안 뉴욕교계가 심각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법규위원장 및 많은 위원장님들과 함께 상의한 결과 바로 정리돼야 될 우선순위들의 헌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관습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여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 불상사들이 있었다”고 인사했다.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는 한준희 목사, 유상열 목사 등 3인으로 구성된 법규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들을 설명해 나갔다. 정 목사는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개정안이며, 또한 현 교계의 암울한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을 잘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임시총회는 18명의 총대들이 참가한 가운데 혁신적인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899e352a06a6f0915a050f1a52ab239f_1726787123_39.jpg 

 

1.

 

그동안 각 회원교회는 교회대표 1인과 평신도대표 1인 등 2인이 총대로 정기총회에 참가할 수 있었으나, 평신도 대표 파송에 부정이 많다는 인식아래 오직 교회대표 1인만 참가하여 선거권을 가지도록 했다. 정관호 목사는 개정의 이유는 “그동안 평신도 대표 1인을 파송하던 평신도 대표 제도가 많은 관행적으로 타락과 부정 선거를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뉴욕교계의 오랜 논란이었던 70세 이상 전 회장(증경회장)들이 자동회원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삭제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은퇴하지 않은 증경회장이 담임목사여도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여 투표권을 없앴다. 이는 오늘날 뉴욕교협 사태의 주요 원인은 전직 회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관련기사] 뉴욕교협 증경회장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나?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3104 

  

정관호 목사는 “증경회장들이 수많은 공헌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경회장들이 최근에 여러 교협의 중요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협이 질서를 지키고 법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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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 본 회의 회원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다.

(삭제)제1항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개정)제1항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을 파송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단, 담임목사를 파송할 수 없는 경우 교회는 담임목사 대신 당회 또는 제직회의 결정으로 평신도대표 1인을 파송할 수 있다.)

제2항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으되 모든 의결 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삭제)제4항 70세 이상 증경회장은 자동 회원이 된다. 

(개정)제4항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증경회장 목사가 담임목사인 경우 투표권은 없으며 대신 교회대표 1인을 파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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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 혁신적 헌법개정안 통과시킨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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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목사인 증경회장임에도 자신의 권리인 투표권을 내려놓으며, 증경회장들의 문제점을 소개하는 김홍석 목사

 

2.

 

정관호 목사는 “지금까지 교협 선거는 회장선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회장 선거로 치러져서 또 다른 많은 구설과 금품수수가 있는 타락한 양상을 몇 차례 그렇게 보여왔던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5년의 한정적인 기간을 두어 타락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회원 교회들과 교회 대표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래서 뉴욕교협 사태를 비상시국으로 보고 51회기부터 5년간 7인의 공천위원회에서 교단별로 1명의 회장 후보를 낸다. 부회장 후보는 회장이 러닝메이트로 하여 타교단 소속부회장 후보를 지명한다. 공천위원회는 현 회장이 지명하는 공천위원장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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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선거 및 자격

제 27 조 (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제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 (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개정)제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투표는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 (단, 50회 정기총회(51회기)부터 한정 5년간(2024년-28년)은 매년 각 교단별(독립교회 포함)로 1명의 회장 후보를 내되, 부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하여 회장 후보가 타교단 소속부회장 후보를 지명하도록 한다. 회장 후보는 현 회장이 지명하는 공천위원장에 의해 구성되는 7인의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정 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위원의 과반수 특표로 선출한다.

제3항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말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

(삭제)제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

제4항 기타 임원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개정)제5항 회장이나 부회장이 중도 사퇴 및 유고시 잔여 임기기간동안 회장은 부회장을 임시로 맡아서 회기를 마치며 부회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회장이 (임원회에서/임시 총회에서) 결의하여 선출한다.

제6항 각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각각 임명 및 위촉한다.

제7항 감사 3인 중 목사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제8항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법조항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 시행세칙을 정하여 검증된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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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목사가 회장이 아니고,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많은 반대가 있을 헌법개정이 가능할까?
 

3.

 

뉴욕교협 가입시 성적증명서를 요구한다. 현재 성적증명서도 뗄수 없는 엉성한 부실신학교도 문제이지만, 엄격한 서류를 요구할만큼 교협 가입이 얼마나 유익이 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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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가입절차)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 조의 자격을 갖춘 교회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항 가입신청서,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증명서(이력서,안수증명서,교단소속증명서), 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추가사항) 신학대학이나 일반대학 4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2항 임원회에서 회원 가입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제3항 (추가사항) 모든 회원교회에 5년마다 회원교회의 자격을 재심사할 수 있는 제반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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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같이 건장하게 보이는 시큐릿가드가 회의장 입구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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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에 징계를 받은 10인의 목사들이 회의장에 못들어 온다는 공지문이 회의장 앞에 붙어있다.
 

4. 

 

징계가 많아지자 이런 내용도 추가되었다. 자유를 외치는 희년 50회기 교협은 현재까지 10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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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징계)

제10항(추가사항) 교회 담임목사가 회원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해당 교회의 회원 자격 역시 제명된다. 또한 회원이 자격 정지된 기간 동안 해당 교회의 회원 자격 역시 자동 중지된다.

 

5.

 

10년을 넘게한 임원같은 감사도 있었다. 재정문제 시비가 매 회기마다 일어나는 가운데 감사의 임기는 1년이나 1년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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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사위원

제16조 (감사)

본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 위원회를 두고 외부 공인 회계사를 선임한다.

(삭제)제1항 내부 감사위원회는 목사 2인과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제1항 내부감사위원회는 목사 2인, 이사회의 이사회원 추천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1년이나,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6.

 

개정헌법에서 총대는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만 파송한다. 물론 담임목사를 파송할 수 없는 경우 평신도대표를 파송할 수 있지만, 평신도들의 참가가 이전과는 다를 전망이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파송한 이사 2인을 자동 총대가 되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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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이사회

제22조 (구성)

제1항 이사회는 각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들과 이사장단과 본 회의 임원이 추천한 평신도 이사로 구성한다

(삭제)제2항 이사장은 본 회 총회의 자동 총대가 된다.

(개정)제2항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파송한 이사 2인은 본회 총회의 자동 총대가 된다.

 

7.

 

총회를 마치며 박태규 회장은 뉴욕효성교회 김영환 목사에 대해 언급하며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 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오프닝 예배를 드리고 소속교단 지방회에도 올려보내서 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난번 임실행위원회에서도 회원복권이 통과가 됐다. 근데 또 어떤 회원은 다시 신입회원 받는 것처럼 총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이 케이스는 지금 법에 없다. 그러나 임원회에서 볼 때나 임실행위에서 볼 때는 이미 목회를 하셨던 분이 다시 와서 오프닝 예배를 정확히 했고 소속교단 지방회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회원으로 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김명옥 목사가 회원이 받아들이자고 동의하여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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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호 목사 "증경회장들이 교협 질서와 법집행에 어려움을 주어"
- 김홍석 목사 "은퇴하지 않은 증경회장들이 제일 문제를 많이 만들어"
- 김명옥 목사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증경회장"
- 박태규 회장 "증경회장이 70세가 넘어도 은퇴가 없는 교단은 똑같은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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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 혁신적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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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ses님의 댓글

Moses ()

"희년으로 자유하라"
고질병처럼 팽배하게 만연했던 구태와 악습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된다면 회장 박태규목사님께서 주제에 맞게 가장 잘하신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아름다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준님의 댓글

허윤준 ()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 하든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협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시고 힘 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진심으로 수고 하셨고, 계속 교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 집행부가 -임실행위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교협 헌법을 어기고 회원을 제명 하고 회원권을 정지 시킨 그 당사자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어제 임시 총회 모이셨던 18 분은 김일태 감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지적 하신 현영갑 목사님만 빼고 다른 모든 분들은 그 안에서 그동안 스스로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의견을 나누신 분이 없습니다.

회장이 임실행위의 결의도 없이 회원을 그 자리에서 제명을 하는 것이 적법입니까?

헌법을 어기고서도 제명 되었다고 지목하는 사람을 경찰을 불러 내 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협의 현실임을 회원들께서 다 아시는데도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 실행위 모임이 있다고 공식 일시를 통보 한 후에 그 시간에 모임 장소에 갔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소수의 인원이 모여 수많은 사람들의 회원권을 정지 시킨 것이 과연 적법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한마디의 사과의 말씀도 없으시고 헌법 제 8조에서 징계 당한 회원은 그  교회까지도 회원권이 정지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이며 어느 회의체의 결정입니까?

이렇게 무리를 해서 당사자들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본인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현 집행부와 조사 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저의 질문을 교협 모든 회원 교회 앞과 저에게 명확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윤준 목사
Jameshur6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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