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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필라노회, “고인물은 썩는다”며 담임목사 시무연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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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5-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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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5회 정기총회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수3:5)"를 주제로 5월 11일(화) 애틀란타 비전교회를 본부로 하여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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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노회 노회장 호성기 목사
 

이번 총회에서 필라노회(노회장 호성기 목사)는 담임목사 시무연한 추가 청원을 했다. 하지만 헌법규례위원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회석상에서 총대원은 찬성 75%와 반대 25%로 위원회의 결정을 인준했다.

 

필라노회가 청원한 “담임목사의 시무 연한”의 내용은 무엇인가?

 

청원은 “담임목사의 시무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한 13년을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시무연장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담임목사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하는 노회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필라노회의 청원 취지는 비록 총회에서 부결되었지만 큰 도전을 준다. 다음은 제안 설명 내용이다.

 

“고인물은 썩는다!” 

 

우리 해외한인장로회가 지난 2016년 헌법개정을 통해 위임목사 제도를 폐지한 것은 그런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장로교단임에도 이미 목사중심으로 변해버린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장로교 특유의 대의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장로의 시무연한을 두어 교인들의 재신임을 물음으로써 장로들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 것처럼, 담임목사들도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회와 노회 나아가 총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담임목사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하루가 다루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회의 중심을 잡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의 무능, 태만, 무비전 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이에 본 교단도 담임목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신임 여부를 따져 교회가 보다 건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교단차원의 헌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담임목사의 신임을 묻는 개교회의 규정개정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의 열정을 잊지 않고 구태의연한 목회를 지양하기 위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운영 방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사유화를 막고 교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등 여러가지 명분을 가지고 분당우리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동안교회 등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혼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바꾸어서 재신임을 받아서는 안 될 정도의 목사와 장로가 계속 시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혼란과 문제는 그보다 더 큽니다. 본 교단의 경우 이미 장로에 대한 재 신임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처럼 목사도 재신임을 받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필요한 절차이고 시대적 요구라 할 것입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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