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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칙 개정안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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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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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이 개정안 입니다. 2005/10/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뉴욕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한인교회로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신입회원은 가입신청서, 이력서, 소속 교단장 추천서, 회원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가입 허락된 총회에서는 회장단 선거권은 없다. 독립교회는 3회원 교회의 추천을 요한다.)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 신입회원은 가입신청서, 이력서, 소속 교단장 추천서, 3교회 회원 추천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교회 주보, 교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당 회기 총회에서 가입 인준 받은 교회는 당 회년도 총회의 선거권이 없다.
4. 독립교회는 2항에 준하며 소속교단장 추천서대신 증경 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를 첨부한다.


제 5 조 (의무)
본 회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규정된 회비와 사업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교회를 담임치 않은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교회를 담임하지 않은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 3 장 임원 및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교역자 1인, 평신도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제 8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각 분과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두되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업을 담당한다.(협동총무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서기는 모든 사무를 정리하며 부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4. 서기는 모든 회의록을 기록하고 사무를 관장하며 부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5.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부회계는 이를 보좌한다.


제 9 조 (분과위원)

본 회의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선교분과 : 연합예배, 국내선교사업, 선교전략, 교포 복음화 사업운동을 전개한다.
2. 교육분과 : 기독교교육, 평신도훈련, 각종 교육사업을 주관한다.
3. 사회분과 : 한인사회와 한인지역 타민족사회 등에 구제, 상담, 친목 등을 주관 한다.
4. 재정분과 : 재정정책수립 및 예산,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목회분과 : 목회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세미나, 목회 발전을 위한 회의 등을 주관 한다.
6. 홍보분과 : 본회 회원간의 정보교환, 교계동향소식, 연구재료 기재 발표, 기타 홍보를 주관한다.
7. 음악분과 : 회의 연합성가, 음악발표 등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
8. 체육분과 : 협의회 산하 교역자 건강, 교회간의 친목,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9. 여성분과 : 교회내의 여성운동과 가정 복음화, 직장여성 권익보호 등을 주관한다.
10. 소년분과 : 이민사회의 중?고등학생 신앙지도와 문제의 선도사업을 주관한다.

10. 청소년분과: 이민사회의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의 신앙지도와 문제의 선도사업을 주관한다.

11. 역사 및 자료분과 : 교협 역사 편찬 및 보관, 교계 자료조사 수집을 주관한다.
12. 국제분과 : 국제문제와 국제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항을 주관한다.
13. 노인분과 : 노인문제 연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14. 청년분과 : 청년문화 개발 및 청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항을 주관한다.
15. 유년분과 : 유년, 유치부의 신앙지도와 교사 강습 및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14. 유년분과 : 유년, 유치부의 신앙지도와 교사 강습 및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15. 친교분과: 본 희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경조사의 일을 주관한다.
16. 장애인분과: 지체부자유한 장애우를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17. 가정문제분과: 회원교회 가정복지 및 이민사회 가정문제 상담 등을 주관한다.
18. 사모분과: 회원교회 목회자 사모의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한다.
19. 의료분과: 회원들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20. 분과위원회는 회기의 필요에따라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제 10 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서기를 두어 조직한다.
1. 신 학 윤리위원회 : 신학과 사이비 이단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목사 및 교협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평신도의 자격 및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회 :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 사업을 하는 뉴욕청소년센터를 지도협조 하고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 (청소년 센터는 본회 정기 총회시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서기를 두어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1. 신학윤리위원회: 신학과 사이비 이단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목사 및 교협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평신도의 자격 및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회:
①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 사업을 하는뉴욕청소년센터를 지도협조하고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
② 청소년센터는 본회 정기 총회시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선임된 이사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출 판 위 원 회 :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교협 신문의 운영을 지도 협조하며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
4. 협 력 위 원 회 : 지역 교회 협의회와 회원 교단과의 상호협력을 가지며 지역 협의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연구, 관장한다.
5. 통 일 위 원 회 :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하여 상호협력, 연구 관장한다.
6. 재산 관리 위원회 : 본회의 재산관리 유지를 담당하며 처분 및 구입 등 재산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민족복음화위원회: 한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상호협력 연구한다.
6. 재산관리위원회: 본 회의 재산, 등기서류, 보험유지를 관리하며 재산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결정은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숭인을 얻어야 한다.
7. 법규위원회: 본 회 제반 규정의 이행과 법률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8. 인권위원회: 교계의 제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 11 조 (임기)
본 회의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위원회는 3년조로 하고 매해 1/3씩 교체한다.

본회 임원 및 분과위원,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 회의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은 3년 조로 하여 매회 1/3씩 교체한다.


제 12 조 (보선)
임원이나 분과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은 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은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이나 분과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은 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자문위원회


제 13 조 (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회장 및 증경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필요시에 자문에 응한다.

제 5 장 직원


제 14 조 (사무총장)
본회는 총무를 도와 사업을 관장하는 유급 사무총장을 둘 수 있으며 임면에 대한 규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1.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보고하는 유급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면권을 가지며 임면에 대한 규정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 (간사)
본회는 서기를 도와 사무를 취급하는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본회는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권을 가지며 임면에 대한 규정은 사무국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16 조 (구성)
이사회는 각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들과 이사장단과 교협 회장단이 추천한 이사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각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들과 이사장단과 교협 회장단이 추천한자를 이사로 구성한다.

제 17 조 (임원 및 회의)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년 2회로 모이며 정기 총회는 11월중에 모인다.

1.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로 모이며 정기 총회는 9월 중에모인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본 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8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
2. 예산에 따르는 재정을 지원한다.
3. 재산 관리 및 본 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제 7 장 실행위원회


제 19 조 (구성)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 회 임원, 각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 회 임원, 협동총무 각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실행위원회는 본 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2. 실행위원장은 본 회 회장이 되며 서기, 회계도 본 회 임원이 한다.

제 8 장 회의 및 선거


제 20 조 (회의)
본 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모이며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결산보고, 이사인준, 이사회 정관 인준 회칙개정을 하며 총회공고는 1개월 전에 하고 개회성원은 회계의 회비 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 수로 하며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회집된 대로 개회한다.

1. 정기 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모이며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결산보고, 이사회 정관 인준 회칙개정을 하며 총회공고는 1개월 전에 하고 개회성원은 회계의 회비 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 수로 하며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회집된 대로 개회한다.


2. 임 시 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실행위원회 결의나 회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하되 일자는 2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실행위원회 : 정기실행위원회는 연4회, 임시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 원 회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5. 특별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21 조 (선거)
본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단, 회장단은 동일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2. 기타 임원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
3.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4.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회장단과 교단대표 및 각 특별위원회의 임원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
2. 회장단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3. 임원 및 감사 인준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각 분과위윈장과 분과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5.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 회장단과 교단대표 및 각 특별위원회의 임원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선임한다.
6. 본 회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업무 세칙에 의하여 실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별도 첨부)


제 9 장 재정


제 22 조
본 회의 재정은 모든 헌금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비로 충당한다. 단,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1. 본 회의 재정은 모든 헌금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비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로 하고 재정감사는 이사회 감사가 한다.

제 10 장 상벌


제 24 조 (상벌)
본회는 필요시 임원회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 11 장 부칙

제 25 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의 1/4이상의 제의로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 2/3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 26 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 27 조
본 회칙의 미비된 것은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 28 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1997년 10월 20일 개정)

주후 2005년 10월 12일
회칙개정위원회

위 원 장: 이 병 홍 목사
서 기: 조 명 철 목사
제안 위원: 유 상 열 목사
박 용 기 장로
위 원: 안 창 의 목사
김 원 기 목사
유 시 수 장로
법규위원장: 조 금 석 목사


추인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장 김 종 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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