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혁신위, 교협이름 변경과 증경회장 회원권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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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6-10 07: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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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기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은 지난 5월 21일 임원들과 특별혁신기획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들이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혁신위는 두 차례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2차 모임은 6월 8일(화) 저녁 6시 뉴욕평화교회에서 열렸다. 모임에는 유상열 목사(위원장), 전희수 목사(부위원장), 장규준 목사(서기), 임병남 목사, 황영송 목사, 현영갑 목사 등 6인이 참가했다. 임원들과 상견례에 참가한 두 증경회장, 신현택 목사와 김원기 목사는 혁신위 위원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내용들을 공개했다. 혁신위의 독단적인 제안은 헌법수정에 필요한 3분의 2 득표를 하기 힘들다. 혁신위는 비밀로 진행하여 오해를 사는 것보다 미디어를 통해 하는 일을 알리며, 필요에 따라 공청회도 열어 회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모임에서 나누어진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협의 이름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에서 “대(Greater)”를 삭제하고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Y)”으로 수정한다. 뉴욕교협 초기에는 뉴욕만 아니라 뉴저지 등 다른 지역교회들도 커버했으니 지금은 각 지역에 교협이 있다.
2.
교협의 목적을 수정했다. 초기 교협은 현재 헌법이 말하는 목적인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ㆍ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한인 교회로 선교, 교육, 봉사, 연합 및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같이 행사를 위한 연합과 친교를 강조한 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각종 이단사설이나 동성애 같은 시대사조에서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면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안된 2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회는 1) 성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2)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진리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리고 3)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올바른 복음의 신앙을 가진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1) 진리를 수호하고 2) 교회를 보호하며, 3) 복음을 전파하며, 4)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뜻을 실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본 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구약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회원 교회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현 뉴욕교협 헌법 회원자격에서 “은퇴 또는 70세 이상 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라는 항이 삭제됐다. 목회중인 증경회장은 교회 목사 총대로 회원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은퇴한 증경회장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며 자문위원회에 속하게 된다.
4.
회원들의 자격, 의무, 권리 부분에 “가입 절차”도 신설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먼저 “본 회의 회원은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관을 가진 뉴욕 주 소재 한인이민교회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으며, 회원인 교회의 정의를 3가지로 정리했다. 그것은 △종교법인 등록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이다. 특히 회중이란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했다. 이 내용은 이미 역대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수차례 나누어진 내용들이다.
그리고 가입절차에서 가입신청서 외에 종교법인 서류, 건물 소유 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 목회자 신상 증명(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로 종교법인 서류, 건물 소유 증명 혹은 임차계약서가 신설됐다. 그리고 교단소속 교회는 회원교회 추천서가 필요 없으며, 독립교회는 12개 회원교회 추천서에서 3개 회원교회로 현실화했다. 또 회원가입 절차로 임원회에서 회원 가입 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무는 “본 회의 회원 교회는 본 회의 헌법과 시행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큰 변화없이 구체화했다. 권리 부분도 큰 변화가 없으며 “공동 담임의 경우에는 교회 대표인 목사 대의원은 1인만 파송한다”라는 항을 추가했다.
5.
47회기 뉴욕교협이 조직한 혁신위는 어떻게 임원회 그리고 법규위와 선관위 같은 기존 조직과 더불어 혁신안을 내놓을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올해 정기총회에는 새로운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내년에도 혁신위가 계속될 수 있을지 많은 변수와 함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혁신위 모임은 6월 23일(수) 오전 10시 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리며, 교협 헌법 제 2장 회원 제 8조 (징계) 이하부터 계속해 수정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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