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3차 임실행위원회, 헌법개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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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8-28 07: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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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영상] 헌법개정안 통과 실황
47회기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은 3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8월 26일(목) 오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었다. 안건토의를 통해 특별혁신기획위원회에서 안을 냈으며, 법규위원회가 원안대로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을 가결시켜 정기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1.
47회기는 회기를 시작하며 회장 문석호 목사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교협의 새로운 혁신과 기획을 위해” 특별혁신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에 임원들과 혁신위 위원들(유상열, 전희수, 현영갑, 임병남, 황영송, 장규준 목사)이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증경회장들이 중심이 되어 혁신위 활동을 반대하기도 했으나, 혁신위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을 법규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이 안을 다시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 헌법개정안은 10월 14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2.
특별혁신기획위원회 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헌법개정안 취지에 대해 “시대가 많이 변했다. 시대성에 뒤떨어지지 않고 상식에 어긋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법을 준비했다. 개혁이라기보다는 시대에 맞는 변화를 따라가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법규위원회 위원장 신현택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자 위원장 대행을 김원기 목사는 맡았다. 김 대행은 혁신위의 노력을 치하하고 “모임을 통해 혁신위의 안을 검토하고 이후에 SNS 통해 자세히 검토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특히 선거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선거세칙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기에 이번 혁신위에서 제안한 모든 안건에 대해 법규위는 반론이나 이의가 없다”며 혁신위 개정안을 원안대로 임실행위원회 회의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혁신위 활동을 뒤늦게 시작하여 교협 헌법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유상열 목사는 “47회기가 끝날 때까지 혁신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가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부분 중에는 선거 등 예민한 부분이 남아있다.
▲김원기 법규위원장 대행, 유상열 특별혁신기획위원회 위원장, 문석호 회장
3.
헌법 개정안에는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현재는 은퇴한 증경회장에게도 투표권이 있다.
헌법이 개정되면 영향을 받는 은퇴한 증경회장인 안창의 목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자신의 예를 들어 이해를 구했다. 자신이 내년에 목회에 은퇴하면 효신교회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2인, 그리고 증경회장인 방지각 목사와 자신 등 4명이 한 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도 투표권을 잃는 문석호 회장은 “한 교회 두 표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이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덕을 강조하며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회원교회 대표성 문제”라며 “증경회장 만을 주장하지 말고 사람들이 찾아갈 정도로 원로의 역할을 하면 다들 엎드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회장 문석호 목사도 “현실에 맞게 해보자는 것이니 안 목사님이 너그럽게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4.
이미 미디어를 통해 혁신위의 헌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내용을 다시 설명하기 보다는 짧게 읽는 시간을 가진 후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3명으로 회장 문석호 목사가 통과되었음을 선언했으며, 총회에 상정되게 되었다.
32명중 과반수는 17명이다. 그런데 11명의 찬성으로 안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대한 내용은 헌법에 없다.
법규위원장 대행 김원기 목사는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 회의는 정족수의 제한없이 개회하고 의결은 다수결(출석이나 재석이 아니라 표결자의 과반수의 찬성)로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권이나 무효표는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어 10명이 참석하여 3명이 기권하고, 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면 40%의 찬성으로 부결된 것이 아니라, 7명중 4명의 찬성으로 보고 57%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는 것.
또 김원기 법규위원장 대행은 의장의 안건통과 선언시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법규위원회와 혁신위가 한마음으로 낸 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기총회에 상정되는 뉴욕교협 헌법개정안 내용은?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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