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2007 정기총회 - 회칙 어떻게 개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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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07-10-22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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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10월 22일(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통과시켰다. 교협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칙 개정위원회를 열어 개정된 회칙을 내놓았다. 회칙 개정위원은 정수명 목사(회장), 조명철 목사(총무), 김수웅 목사(서기), 한문수 목사(감사), 이종명 목사(감사), 강현석 장로(이사장), 유상열 목사(제안위원), 조금석 목사(직전 법규위원장), 송병기 목사(법규위원장)등이다.
김석형 목사는 급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에 공청회를 열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토의끝에 전부 통과시켰다. 개정된 회칙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뉴욕교협 직원 =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름을 변경함으로 총무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총무를 돕는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무국 규정을 적용키로 수정했다(지금까지는 회장이 임명했다). 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사무국 규정을 적용키로 수정했다.
2.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을 “평신도”로만 구성하기로 수정했다. 현재는 정도인 목사와 한문수 목사등 목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 또 이사장은 자동으로 총대가 된다. 이사회의 기능을 제한키로 한 개정안이 있었다. “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도 되어 있었으나 인준이라는 단어를 빼고 “총회에서 인준한다”라고 수정하는 것. 하지만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뺐다. 또 감사를 정기총회에서 2인, 이사회에서 1인을 선출키로 수정했다.
3. 협동총무 = 실행위원회는 임원, 분과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감사와 협동총무”가 추가되었다. 또 교단을 대표하는 협동총무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총무의 역할을 확대했다.
4. 분과와 특별위원회 = 회원교회 및 이민사회 가정문제를 상담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을 주선하는 “상담분과를 신설”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족복음화위원회’를 없애고 ‘이단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며 3인으로 구성하고 매년1명씩 바뀐다. 단 재산관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고 매년 3명씩 바뀐다.
5. "증경" 단어 사라져 = 사람을 높이는 "증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됐다. “증경회장과 증경이사장”을 “전임 회장과 전임이사장”으로 단어를 바꾸었다.
ⓒ 2007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김석형 목사는 급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에 공청회를 열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토의끝에 전부 통과시켰다. 개정된 회칙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뉴욕교협 직원 =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름을 변경함으로 총무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총무를 돕는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무국 규정을 적용키로 수정했다(지금까지는 회장이 임명했다). 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사무국 규정을 적용키로 수정했다.
2.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을 “평신도”로만 구성하기로 수정했다. 현재는 정도인 목사와 한문수 목사등 목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 또 이사장은 자동으로 총대가 된다. 이사회의 기능을 제한키로 한 개정안이 있었다. “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도 되어 있었으나 인준이라는 단어를 빼고 “총회에서 인준한다”라고 수정하는 것. 하지만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뺐다. 또 감사를 정기총회에서 2인, 이사회에서 1인을 선출키로 수정했다.
3. 협동총무 = 실행위원회는 임원, 분과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감사와 협동총무”가 추가되었다. 또 교단을 대표하는 협동총무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총무의 역할을 확대했다.
4. 분과와 특별위원회 = 회원교회 및 이민사회 가정문제를 상담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을 주선하는 “상담분과를 신설”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족복음화위원회’를 없애고 ‘이단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며 3인으로 구성하고 매년1명씩 바뀐다. 단 재산관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고 매년 3명씩 바뀐다.
5. "증경" 단어 사라져 = 사람을 높이는 "증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됐다. “증경회장과 증경이사장”을 “전임 회장과 전임이사장”으로 단어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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