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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황은영목사 반대측 교인들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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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200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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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분규는 사실상 황은영 목사 반대파 교인들이 승소하고 사실상 종결됐다. 12월 18일자로 뉴저지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황은영 목사 반대교인들이 연 공동의회에서 결의 채택된 정관, 예산, 새당회를 승인했다. 반대교인들은 이 소식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들어 큰 선물을 받게 됐다.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는 3년여 법정문제에 휘말려 왔으며 결국 황은영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됐다. 법원측이 인정한 당회는 황은영 목사측 장로 4명과 반대교인 장로 7명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대파 교인들이 과반수를 넘는다.

하지만 황은영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안디옥교회에 계속 남아있거나 떠날지는 결정되지 못했다. 당회를 주도하게 된 반대교인들은 황 목사측 장로 4명과 만나 대타협을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은영 목사는 교회를 떠날 의사를 밝혔다. 안디옥교회가 속했던 KAPC 동노회 노회장 조영길 목사는 "법원 판정후 황은영 목사가 마음을 비워 홀가분하다"고 말했다며 "황 목사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반대교인들은 지난 8월 공동의회를 열고 KAPC 교단에 탈퇴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을 통과시켰다. △교회가 다른기관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교회재산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공동회의서 결정하며 △4년마다 담임목사의 신임투표를 하며 △담임목사가 65세일때 부터는 매년 신임투표를 하며 △장로도 임기제로 임기는 4년이며 정년은 65세까지이다.

반대파 교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새로 거듭나서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하며, 주님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결속하며 사랑으로 화해와 치유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 모든 동포사회와 교계에 아름다운 본이되고 바람직한 선례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고 말했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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