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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37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 선관위 세칙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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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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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는 37회기 마지막 4차 실행위원회를 10월 12일(수) 오전 10시 뉴욕행복한교회(이성헌 목사)에서 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을 실행위원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2005년 제정된 선관위 세칙은 그동안 3차례 정기총회에서 수정통과되었지만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법적 근거는 교협 회칙 27 조에 나와있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이다. 하지만 개정되기전 세칙의 부칙 2조에는 "이 규정의 개정은 교단의 헌의나 법규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회칙이 세칙을 우선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통과된 세칙의 가장 변화는 제 10조(등록)을 보면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실행위원회를 통한 개정이 가능해 졌다.

등록서류는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금은 2천불이며 감사 입후보자는 천불이다. 이전에는 1천불이었다. 여권과 운전면허증 카피 제출도 명문화했으며, 교회현황서(출석교인 명부, 전년도 재정결산서, 최근 주보 4매)도 제출해야 한다.

투표방법도 사전등록을 명문화하여 "모든 투표권자는 선관위가 정한 시한까지 사전등록 후 선거 당일 투표해야 하며 반드시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추가됐다.

청소년센터 이중등록의 처리촉구 총회결의

뉴욕청소년센터는 현재 본부격인 AYC(Asian Youth Center, 대표 민병열 목사)와 학원사역을 하는 KYC(Korean Youth Center, 디렉터 최지호 목사)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ACY 사무총장으로 김현돈 목사가 최근 결정되어 인준건을 총회에 상정한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두 기관의 근본 문제는 법적으로 두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협이 둘을 하나로 할 능력도 없으며 통합이 지지부진 한 것이 문제이다. 다음 38회기 1년안에 이를 총정리하도록 부탁하는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AYC 실행이사로 있는 한재홍 목사는 "KYC 학원사역이 행정상의 문제로 이원화되어 불미스로운 일도 있었지만 통합하기에 접근했다. 총회전에 마무리하려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양쪽 이사회가 다 모여 하나가 되어 나가자고 했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 AYC를 없애고 KYC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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