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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교회, 분쟁마무리하고 화합으로 가는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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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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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유한수 목사)는 1월 24일(화) 오전 10시 뉴욕생명샘교회(김영인 목사)에서 1차 임시노회를 열고 든든한교회 문제를 다루었다.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 문제는 2010년 8월 박모 장로 시무투표와 관련하여 일부교인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노회측은 합법이라고 교회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든든한교회 당회는 장로와 안수집사 3명을 출교시키는등 6명을 치리했다.

하지만 치리교인들은 이에 반발하고 출교조치후에도 계속 든든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든든한교회 당회측은 "치리교인들의 교회 접근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세상법정을 찾았으나 이후 기각됐다. 이 과정은 미국 주류신문에 까지 보도되는등 확대됐다.

뉴욕서노회는 든든한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재판국을 구성했다. 지난해 9월노회에서 재판국은 출교라는 치리가 지나치다며 든든한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든든한교회 당회는 치리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의견이 갈렸다. 5명의 당회원중 김상근 목사등 2명이 조건부 재심을 주장했다. 재심을 통해 출교받은 교인들의 치리수준이 낮아지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하기에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재심을 하자는 것.

치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팽팽한 의견분열이 계속되자 나머지 3명의 당회원 장로들이 노회에 질의를 했으며, 뉴욕서노회에서도 든든한교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임시노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룬 것.

뉴욕서노회는 1차 임시노회를 통해 "지난해 9월 노회에서 든든한교회 재판건에 대해 노회가 결의한 재심에 관해 올해 3월 노회전까지 시행하고 완료토록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든든한교회 당회가 3월 노회까지 조건을 걸어 재심을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노회가 든든한교회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노회가 직접 나서 재심재판을 열수 있으며, 상회인 노회의 결정에 불복한 든든한교회 책임자를 치리할수 있는 길까지 열려 있다.

뉴욕서노회 회원들은 장기간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든든한교회가 화합으로 하나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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