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교회 들어서기 힘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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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3-09-10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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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가에 교회 세우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 조닝 변경안(Community Facility Zoning Proposal)’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지역(Residential Zoning)에 교회가 들어서려면 교회 예배당 법정 수용인원 10∼15명 당 1대의 주차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의자(길게 된 의자)에 대한 주차시설(1인용, 간이 의자는 제외)만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강화, 주택가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뉴욕시는 이 법을 통해 주택가에 있는 교회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없애고, 주차 공간 확보가 보다 편한 상업 및 산업 지역(Commercial·Industrial district)에 교회 짓기를 유도하고 있다.
법규 제정에 필요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9월 4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개정법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은 한인교회를 타킷으로 한 법’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강화된 내용=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변경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차시설 요구.
단독주택 지역(R1,R2,R3)은 예배당 법적 수용인원 10명당 1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 지역(R4,R5)은 15명당 1대의 주차 시설이 필요하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주택지역(R6,R7)은 주차장이 필요 없다.
주택지역의 경우(R1∼R5)라도 94명 이하 들어가는 예배당일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다. 대부분의 한인교회의 경우 94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짓는 경우가 적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담회에서 뉴욕시 관계자는 “베이사이드, 리틀넥 등 주택가에 들어선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불평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개정법안이 한인교회에 대한 규제에 나섰음을 감추지 않았다.
◇‘주택교회’ 단속도 강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Y한인교회 K목사는 “최근 퀸즈지역에 주택을 개조,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 교회 인근 주민이 불평 신고를 해 뉴욕시 빌딩국에서 나와 2개월 간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목사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토로했다.
뉴욕시 빌딩국은 주민들의 불평 신고나 커뮤티니보드의 지적이 있으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언제든지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뜻을 내비쳤다.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벽돌로만 지어진 건물이어야 하나 한인교회가 사용하고 대부분의 주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관상 벽돌 건물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벽돌과 나무 등이 함께 섞여 있는 집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이번에 개정 추진 중인 법안은 현재 교회 C/O(입주허가)가 난 교회는 개정되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C/O가 없는 교회의 경우, 앞으로 C/O를 받을 때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주차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C/O 받기가 점점 어려지게 됐다.
◇교회협 강력 항의= 뉴욕교회협 회장 김영식 목사는 “단속 강화와 주차장 시설 요구 등 이중고로 주택가에서 교회를 설립하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며 “한인교회로서는 큰 위기”라고 걱정했다.
뉴욕교회협 회장 김영식·국제분과위원장 이희선 목사 등은 지난달 뉴욕시청을 방문해 시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변경 안에 대해 토의한 후, 지난 4일 효신장로교회에서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희선 목사는 “교회를 산업지역(I district)으로 내모는 것은 적절치 못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뉴욕시 미교회협의회(CCCNY) 등과 연계해 대처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3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 조닝 변경안(Community Facility Zoning Proposal)’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지역(Residential Zoning)에 교회가 들어서려면 교회 예배당 법정 수용인원 10∼15명 당 1대의 주차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의자(길게 된 의자)에 대한 주차시설(1인용, 간이 의자는 제외)만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강화, 주택가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뉴욕시는 이 법을 통해 주택가에 있는 교회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없애고, 주차 공간 확보가 보다 편한 상업 및 산업 지역(Commercial·Industrial district)에 교회 짓기를 유도하고 있다.
법규 제정에 필요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9월 4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개정법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은 한인교회를 타킷으로 한 법’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강화된 내용=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변경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차시설 요구.
단독주택 지역(R1,R2,R3)은 예배당 법적 수용인원 10명당 1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 지역(R4,R5)은 15명당 1대의 주차 시설이 필요하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주택지역(R6,R7)은 주차장이 필요 없다.
주택지역의 경우(R1∼R5)라도 94명 이하 들어가는 예배당일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다. 대부분의 한인교회의 경우 94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짓는 경우가 적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담회에서 뉴욕시 관계자는 “베이사이드, 리틀넥 등 주택가에 들어선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불평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개정법안이 한인교회에 대한 규제에 나섰음을 감추지 않았다.
◇‘주택교회’ 단속도 강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Y한인교회 K목사는 “최근 퀸즈지역에 주택을 개조,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 교회 인근 주민이 불평 신고를 해 뉴욕시 빌딩국에서 나와 2개월 간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목사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토로했다.
뉴욕시 빌딩국은 주민들의 불평 신고나 커뮤티니보드의 지적이 있으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언제든지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뜻을 내비쳤다.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벽돌로만 지어진 건물이어야 하나 한인교회가 사용하고 대부분의 주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관상 벽돌 건물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벽돌과 나무 등이 함께 섞여 있는 집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이번에 개정 추진 중인 법안은 현재 교회 C/O(입주허가)가 난 교회는 개정되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C/O가 없는 교회의 경우, 앞으로 C/O를 받을 때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주차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C/O 받기가 점점 어려지게 됐다.
◇교회협 강력 항의= 뉴욕교회협 회장 김영식 목사는 “단속 강화와 주차장 시설 요구 등 이중고로 주택가에서 교회를 설립하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며 “한인교회로서는 큰 위기”라고 걱정했다.
뉴욕교회협 회장 김영식·국제분과위원장 이희선 목사 등은 지난달 뉴욕시청을 방문해 시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변경 안에 대해 토의한 후, 지난 4일 효신장로교회에서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희선 목사는 “교회를 산업지역(I district)으로 내모는 것은 적절치 못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뉴욕시 미교회협의회(CCCNY) 등과 연계해 대처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3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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