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용 목사 (3) 은퇴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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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13-08-08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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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행복한 은퇴 시리즈 (3) 은퇴와 연금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다가 오면 교회와 목사님 모두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은퇴 목사님께 드리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은퇴와 재정적인 충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한인 교계의 숙제처럼 남아 있어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채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사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 목사들 가운데 1/3정도가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월 20-30만 원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현실은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추하디 추한 모습들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들의 형편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곳 한인이민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들은 아무것도 못해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미안해 하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충분하고 교인 수의 규모가 큰 교회들은 얼마나 해드려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은퇴를 논하면서 한인 교회에 만연한 이중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인교회안에서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에게 금욕주의적으로 지나치게 헌신을 요구하지만 목회자와 그 가정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혜택 조차 지나치게 인색하고, 모른척 하기도 하고 합니다.
교회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목회자에 대한 지출은 최하위 고려 항목으로 미루는 현실은 재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숙제와 함께 다른 방식의 접근을 시도해 볼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의 사고방식 조차 10년 전만 하더라도 목회자의 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문제 조차도 드러내 놓고 논의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 됩니다. 지금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은퇴 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의료 보험과 기타 목회자 베니핏 패키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하느냐는 당위성은 바로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는 언약적-목회적인 관계 (covenantal- pastoral relationship)로 맺어져 있다는 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적-목회적인 관계란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목양에 전념하고, 교회는 그런 목회자에게 생계 문제로 걱정할 필요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재정을 책임져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거나 노후에 대한 대책이 바로 이 관계의 구체적인 실행의 예에 속합니다.
교회가 언젠가 일어날 목회자이 은퇴를 준비하기위해서는 기도 이상의 현실성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늘나라 보험만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되는 교회 조차도 자신들의 목회자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겉만 포장된 기만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
현재 한인 교회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재정 자립도와는 상관없이 목회자의 은퇴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교회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재정자립이 안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은퇴 연금과 같은 부분은 예산 반영의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재정자립은 되더라도 목회자들 스스로 교인들에게 미안함으로 인해서 요구하지 못하고, 교회측도 목회자에게 더 많은 지출을 제공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동안 은퇴해 오셨는데 아직도 한인 교회들이 목회자의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과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은 지금도 목회자들의 은퇴를 위해서 교단이나 투자 기업에서 제공하는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섬기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가지 정도의 지급방법을 사용하는 것같습니다.
첫째는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에 여유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는 은퇴시 약속한 금액 총액의 일부는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시적 재정 부담은 첫번째 예 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재정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액를 일정 기간동안 매달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그나마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하지만,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가 후임에게 부담을 준다는 면에서는 같은 재정 조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한인 교회들도 개 교회가 알아서 하는 수준에서 발전해서 은퇴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미국 교단들의 경우 연금 제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투자 신탁회사에 의뢰해서 운영하는등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연금 가입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해 주어야 할 의무 조항의 하나로 교단 법에 아예 명시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연금 가입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조건들은 교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연금 가입의 필요성 만큼은 강조에 강조를 더해도 부족할 것같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공하는 교단들은 목회자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목회자들의 은퇴 설계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단들도 이런 은퇴 연금 제도를 직접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아 집단으로 계약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 그들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연금을 시작하려면 다음의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당장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비 지급만 가지고도 재정이 빠듯한데 지금 당장 돈이 더 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목회자에게 매월 수 천불씩 지급하여 매해 수 만불의 돈이 지출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지출만으로도 목회자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연금 제도가 성공하려면 단 교회의 재정이 목회자의 사례비와 다른 베네핏 패키지를 포함 하고도 다른 사역과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의 완전한 자립이 될 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목회자 일인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적, 재정 집행의 형편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약 22-25만 달러 정도의 교회 예산이 일년에 집행될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목회자와 교회 모두 은퇴와 관련해서 돈 문제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에 휩싸일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은퇴에 관련된 재정적인 예우에 대해서는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큰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목회자는 내가 이 만큼 교회를 성장시켰고, 재정도 이 정도 튼튼하니 이 정도의 액수는 받을 수 있겠지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서는 이런 목회자의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 진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기대하는 대우 정도의 절반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치에 차이가 발생할까요? 교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이런 저런 이유로 재정이 빠듯하다고 느낍니다. 또 담임 목회자의 은퇴후 생활 보장은 교회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써 먼저 다가옵니다.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 후임 목사님에 대한 생활을 먼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측에서 봐서는 재정적 부담을 더는 것이 먼저이지, 목사님의 은퇴후 생활은 책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문에 교회와 목회자 사이가 매우 껄끄럽게 변하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조건도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부터 자연스럽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도 얼마를 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롭고, 목회자도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와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릴 일이 없어집니다.
3. 연금제를 도입해도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교단이 아무리 은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그 것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혹은 자발적 참여만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가입을 하는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의무적으로 목회자의 은퇴 연금을 가입 해야 함에도 목회자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목회자는 원하는데 교회가 의도적으로 가입을 꺼릴 수 있고 그런 교회들이 제도의 헛점을 노려 가입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실행을 하지만 어떤 이유에라도 목회자가 가입을 취소하고 그 돈을 받아 쓸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납입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이 중요한데 은퇴 연금의 가입이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교단들의 경우라면 이 문제는 단순히 목회자와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노회나 이에 준하는 조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단측은 원인을 먼저 알려고 하고 먼저 계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쪽이든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되어지면, 노회나 감독 기관이 교회의 자치권 박탈과 목회자 징계등을 고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들의 경우 목회자의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목회자의 사례비 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다수의 한인 교회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립 교회로서 존재하다가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형편이 안되는 경우라도 목회자는 형편이 되는 한도안에서 자신의 돈일찌라도 단 얼마라도 연금을 들어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언제 재정적으로 자립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또 자립한다고 해도, 목사님에서 이전에 받지 못한 금액 만큼을 따로 보상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은퇴를 하든지 혹은 어떤 일로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든지 연금을 들어놓았다면 현재에 대한 집착도 어느정도 없앨 수 있고, 미련없이 인생의 다음 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은퇴 대책에서 재정 설계는 필수이고,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교회와 목회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은퇴금이 지급된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 답은 연금제도의 도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교회들에게 하루 속히 도입되고, 일반화 하는 되길 바랍니다. 돈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은퇴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행복하게 은퇴식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송흥용 목사(아멘넷 전문위원)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다가 오면 교회와 목사님 모두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은퇴 목사님께 드리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은퇴와 재정적인 충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한인 교계의 숙제처럼 남아 있어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채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사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 목사들 가운데 1/3정도가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월 20-30만 원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현실은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추하디 추한 모습들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들의 형편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곳 한인이민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들은 아무것도 못해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미안해 하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충분하고 교인 수의 규모가 큰 교회들은 얼마나 해드려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은퇴를 논하면서 한인 교회에 만연한 이중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인교회안에서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에게 금욕주의적으로 지나치게 헌신을 요구하지만 목회자와 그 가정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혜택 조차 지나치게 인색하고, 모른척 하기도 하고 합니다.
교회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목회자에 대한 지출은 최하위 고려 항목으로 미루는 현실은 재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숙제와 함께 다른 방식의 접근을 시도해 볼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의 사고방식 조차 10년 전만 하더라도 목회자의 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문제 조차도 드러내 놓고 논의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 됩니다. 지금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은퇴 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의료 보험과 기타 목회자 베니핏 패키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하느냐는 당위성은 바로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는 언약적-목회적인 관계 (covenantal- pastoral relationship)로 맺어져 있다는 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적-목회적인 관계란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목양에 전념하고, 교회는 그런 목회자에게 생계 문제로 걱정할 필요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재정을 책임져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거나 노후에 대한 대책이 바로 이 관계의 구체적인 실행의 예에 속합니다.
교회가 언젠가 일어날 목회자이 은퇴를 준비하기위해서는 기도 이상의 현실성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늘나라 보험만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되는 교회 조차도 자신들의 목회자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겉만 포장된 기만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
현재 한인 교회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재정 자립도와는 상관없이 목회자의 은퇴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교회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재정자립이 안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은퇴 연금과 같은 부분은 예산 반영의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재정자립은 되더라도 목회자들 스스로 교인들에게 미안함으로 인해서 요구하지 못하고, 교회측도 목회자에게 더 많은 지출을 제공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동안 은퇴해 오셨는데 아직도 한인 교회들이 목회자의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과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은 지금도 목회자들의 은퇴를 위해서 교단이나 투자 기업에서 제공하는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섬기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가지 정도의 지급방법을 사용하는 것같습니다.
첫째는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에 여유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는 은퇴시 약속한 금액 총액의 일부는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시적 재정 부담은 첫번째 예 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재정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액를 일정 기간동안 매달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그나마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하지만,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가 후임에게 부담을 준다는 면에서는 같은 재정 조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한인 교회들도 개 교회가 알아서 하는 수준에서 발전해서 은퇴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미국 교단들의 경우 연금 제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투자 신탁회사에 의뢰해서 운영하는등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연금 가입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해 주어야 할 의무 조항의 하나로 교단 법에 아예 명시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연금 가입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조건들은 교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연금 가입의 필요성 만큼은 강조에 강조를 더해도 부족할 것같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공하는 교단들은 목회자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목회자들의 은퇴 설계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단들도 이런 은퇴 연금 제도를 직접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아 집단으로 계약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 그들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연금을 시작하려면 다음의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당장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비 지급만 가지고도 재정이 빠듯한데 지금 당장 돈이 더 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목회자에게 매월 수 천불씩 지급하여 매해 수 만불의 돈이 지출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지출만으로도 목회자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연금 제도가 성공하려면 단 교회의 재정이 목회자의 사례비와 다른 베네핏 패키지를 포함 하고도 다른 사역과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의 완전한 자립이 될 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목회자 일인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적, 재정 집행의 형편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약 22-25만 달러 정도의 교회 예산이 일년에 집행될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목회자와 교회 모두 은퇴와 관련해서 돈 문제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에 휩싸일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은퇴에 관련된 재정적인 예우에 대해서는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큰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목회자는 내가 이 만큼 교회를 성장시켰고, 재정도 이 정도 튼튼하니 이 정도의 액수는 받을 수 있겠지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서는 이런 목회자의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 진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기대하는 대우 정도의 절반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치에 차이가 발생할까요? 교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이런 저런 이유로 재정이 빠듯하다고 느낍니다. 또 담임 목회자의 은퇴후 생활 보장은 교회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써 먼저 다가옵니다.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 후임 목사님에 대한 생활을 먼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측에서 봐서는 재정적 부담을 더는 것이 먼저이지, 목사님의 은퇴후 생활은 책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문에 교회와 목회자 사이가 매우 껄끄럽게 변하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조건도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부터 자연스럽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도 얼마를 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롭고, 목회자도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와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릴 일이 없어집니다.
3. 연금제를 도입해도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교단이 아무리 은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그 것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혹은 자발적 참여만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가입을 하는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의무적으로 목회자의 은퇴 연금을 가입 해야 함에도 목회자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목회자는 원하는데 교회가 의도적으로 가입을 꺼릴 수 있고 그런 교회들이 제도의 헛점을 노려 가입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실행을 하지만 어떤 이유에라도 목회자가 가입을 취소하고 그 돈을 받아 쓸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납입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이 중요한데 은퇴 연금의 가입이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교단들의 경우라면 이 문제는 단순히 목회자와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노회나 이에 준하는 조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단측은 원인을 먼저 알려고 하고 먼저 계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쪽이든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되어지면, 노회나 감독 기관이 교회의 자치권 박탈과 목회자 징계등을 고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들의 경우 목회자의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목회자의 사례비 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다수의 한인 교회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립 교회로서 존재하다가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형편이 안되는 경우라도 목회자는 형편이 되는 한도안에서 자신의 돈일찌라도 단 얼마라도 연금을 들어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언제 재정적으로 자립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또 자립한다고 해도, 목사님에서 이전에 받지 못한 금액 만큼을 따로 보상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은퇴를 하든지 혹은 어떤 일로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든지 연금을 들어놓았다면 현재에 대한 집착도 어느정도 없앨 수 있고, 미련없이 인생의 다음 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은퇴 대책에서 재정 설계는 필수이고,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교회와 목회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은퇴금이 지급된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 답은 연금제도의 도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교회들에게 하루 속히 도입되고, 일반화 하는 되길 바랍니다. 돈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은퇴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행복하게 은퇴식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송흥용 목사(아멘넷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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