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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언 목사 "연합감리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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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ㆍ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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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중언 목사가 후러싱제일교회 로고스 소식에 목회서신으로 쓴 글이다.

Vision Christian Fellowship United Methodist Church (VCF) 는 후러싱제일교회의 자녀와 같은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6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영어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영어권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목회였습니다. 꾸준히 우리의 품안에서 성장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2004년 6월에는 뉴욕 연회에서 독립된 교회로 인정되었습니다.

John Parker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받았고, 작년 8월에는 사모이신 신혜경 목사님을 교육목사님으로 파송받아 Maspeth 미연합감리교회로 예배의 장소를 옮겨 나갔습니다. 꾸준히 성장하여 이젠 어른만 100-120명 모이고 자녀들이 50여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5년을 그들을 지도해 오신 John Parker 목사님께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VCF는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까지도 큰 동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Parker 목사님께는 교단 탈퇴와 같은 선언이었고 그 파동으로 이미 교회를 떠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연합감리교회 교단을 떠나야 하느냐 남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그 교회의 임원들과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창립이래 교회의 존폐를 가름할만한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마음 아파하며 VCF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님과 감리사님께서 좋은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할 분을 찾고 있고 후러싱제일교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합 감리교회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단인가?”이 질문에 대하여 담임목사인 저로서 성심껏 우리 성도님들께 진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연합 감리교회가 믿는 교리와 치리를 규정한 “연합감리교회 장정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04년) 에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마치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은 교단의 법입니다. 각 연회는 이 장정의 규정을 거슬려서 어떤 법도 만들 수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가) 동성연애를 행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2004년도 장정 304조 3항)

(나) 그러므로 자신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은 사역후보자로 허입될 수 없으며, 교역자로 안수 받을 수도 없으며,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파송받을 수 없다. (2004년도 장정 304조 3항 - 2000년도 장정과 동일함 )

“Since the practice of homosexuality is incompatible with Christian teaching, self-avowed practicing homosexuals are not to be accepted as candidates, ordained as minister, or appointed to serve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다)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결혼을 우리(연합감리교회) 사역자들이 집례하여서는 안되며, 우리 교회에서 행하여서도 안 된다. (2004년 장정 341조 6항 - 2000년도 장정과 동일함)

"Ceremonies that celebrate homosexual unions shall not be conducted by our ministers and shall not be conducted in our churches."

(라) 본 협의회(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총회 기관이나 위원회, 협의회가 연합감리교회 기금을 어떠한 동성연애 코커스나 그룹에 주거나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도록 선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경우 본 협의회는 그러한 기금지불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제약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증상에 대처하는 교회의 선교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 (2004년도 장정 806조 9항 - 2000년도 장정과 동일함 )

"It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no board, agency, committee, commission, or council shall give United Methodist funds to any gay caucus or group, or otherwise use such funds to promote the acceptance of homosexuality. The council have the right to stop such expenditures. This restriction shall not limit the Church's ministry in response to the HIV epidemic."

(마) 더욱이 매 4년마다 열리는 지난 2004년도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더욱 강조된 조항이 개정되어 삽입되었습니다. 그것은 감독을 위시해서 모든 연합감리교회 사역자들이 상기의 조항을 범할 경우 교단 법에 고소할 수 있어 처벌될 수 있는 조건인 "Chargeable Offense"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2004년 장정 # 2702조 1항 ? 2000년도 장정에 없었던 강화된 부분)

"A bishop, clergy member of an annual conference (local pastor, clergy on honorable or administrative location, or diaconal minister) may be tried when charged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fenses: (a)... (b) Practices declared b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o be incompatible with Christian teaching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eing a self-avowed practicing homosexual; or conducting ceremonies which celebrate homosexual unions; or performing same-sex wedding ceremonies... (c) crime (d).. (e).. (f).. (g) (h) (i) (j) (k) (l) racial or gender discrimination."

이상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동성연애에 대하여 장정에 규정하고 있는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이 이상 어떤 규정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감독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 사역자들, 성도님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교회가 보호받고 치리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떠도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더욱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독님들이 동성연애자를 교인으로 받으라는 편지를 보냈다면서요?”“우리 감독님도 그 편지에 서명하셨다면서요?”“지난 6월 7-10 일에 있었던 뉴욕 연회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을 교인으로 받으라는 법을 대다수의 교회 대표들이 손을 들어 통과 시켰다면서요?”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교회들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연합감리교회는 점점 자유주의가 물들어가기 때문에 장정이 동성연애 지지하는 법으로 바뀔 때가 곧 올 것 같다면서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왜곡된 잘못된 소문들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소문입니다. 물론 감독님들이 서명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뉴욕 연회에서 ‘성명서’를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서부에 있는 연회와 우리가 속한 뉴욕 연회는 지역 사회가 그런 만치 70여 개의 연회 중에 자유성향이 짙은 연회임은 사실입니다. 교회와 목사님들 중에 동성연애에 대해 동정적 견해가 짙은 교회도, 교인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자유주의 노선을 가진 목사님도, 교회 대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수 일 뿐입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들어 점점 더 보수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총회 대표들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선출되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최근 선출된 감독님들은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지난번 장정 개정도 보수성이 강조되어 더 강한 문구가 구체적으로 장정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연합감리교회의 자랑인 “사회원칙”( "Social Principle"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되고 고난 당하는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오는 교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에서 유래된 “사회원칙”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수정이 있었으며 최근의 것은 1976년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도리와 책임의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목사인 저는 이 Social Principle을 교단의 자랑이요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사회와 시대의 구체적인 이슈(issue)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 인종, 노동, 평화, 오염, 자원 보호, 성차별, HIV 문제 등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인간의 성문제를 다루면서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고 목회 대상으로 돌보아 줘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 행위를 행사하지 말 것과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옹호해 줘야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 돌보고 치유해 주어야 할 교회의 성스러운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당연하고 주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 문제가 “교인으로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구체화되면서 오해와 혼동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이 Social Principle *161G, *162H 에 있는 조항입니다.

“Homosexual persons no less than heterosexual persons are individuals of sacred worth. All persons need the ministry and guidance of the church in their struggles for human fulfillment, as well as the spiritual and emotional care...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oes not condone the practice of homosexuality and consider this practice incompatible with Christian teaching. We affirm that God's grace is available to all, and we will seek to live together in Christian community..." (*161G)

"Certain basic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are due all persons. We are committed to supporting those rights and liberties for homosexual persons... we support efforts to stop violence and other forms of coercion against gays and lesbians. We also commit ourselves to social witness against the coercion and marginalization of former homosexuals..." (*162H)

혼돈을 가져온 문제는 교리와 장정의 문제가 아니라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교인으로 받아주지를 않은 사건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법에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담임목사가 사람을 자기의 판단으로 차별해서 교인으로 받고 안 받는 문제를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가 권력을 남용해서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정에 대하여 감독님들이 공동 서명한 서한이 보내졌습니다. ‘동성연애자를 교인으로 받아라, 받지 말아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담임 목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교인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비록 그 대상이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목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겠다고 교회를 찾아 올 때에는 영접하고 돌보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혼돈스럽지요? 자신의 판단으로 “당신은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약을 했던 사람인데, 당신은 술 중독자인데 안 됩니다” 라 말할 수 없습니다. 뉴욕 연회에서 “성명서” (Resolution)를 통과시킨 것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지지 성명서입니다. 동성연애자를 멤버로 받아야 한다는 성명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이 앞서실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오면 다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교회 임원도 되고, 교회 대표도 되고, 목사도 될 것 아닙니까?“ 교회의 교인이 될 때에는 고백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것 믿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더욱이 연합감리교회인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때에는 연합감리교 장정을 다 그대로 수락한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전재를 가지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도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담임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연합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합감리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은 바로 우리 교회와 같고, 여러분과 같고 저와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지금 가지신 그 믿음 지키고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 동성연애자인 목사가 담임목사로 파송될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연애를 잘못될 것이 없다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일 뿐입니다. 필요 없는 소문에 혼동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2006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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