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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모임가지고 공명선거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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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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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월) 오전 10시 순복음뉴욕교회에서 열리는 뉴욕교협 정기총회는 새로운 선거법으로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8일(목) 오전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모임을 통해 선거세칙 11조(자격)에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1일 다시 모임을 가지고 접수 마감일인 10월 10일까지 접수된 회장과 부회장 선거서류를 심사하게 된다.

한 선거위원은 "교계역사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첫 시행에서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

작년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의해 9인의 선거관리위원이 결정되었다.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전후인 9월과 10월만 활동하는 임시직이다. 세칙 2장 3조에 의해 선거위원은 위원장 안창의 목사를 비롯하여 이병홍 목사(회장), 김수태 목사(총무), 김형규 목사(서기), 조금석 목사(법규위원장)등 자동위원이 있다. 또 증경회장단 한재홍 목사와 송병기 목사, 실행위원회 조명철 목사, 특별분과위원회 박수복 목사 등 9인으로 조직되었다.

김석형 목사 대 황동익 목사

회장으로는 구설수가 없는 현 부회장 정수명 목사가 무난히 당선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부회장은 선거등록 마감일을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 김석형 목사(롱아일랜드성결교회)와 황동익 목사(뉴비젼교회)의 양자대결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김석형 목사는 소속 성결교단 미주지역 총회장, 성결대신학교 이사장 을 지냈으며 2000년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으로 교계에서 활동했다. 목회자로서의 인품이 장점이며 최근 교계의 연합사업에 활동이 없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신학대학(NYTS)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84년 롱아일랜드성결교회를 개척했다.

황동익 목사는 현재 미주기독교방송국 사장이며 최근 라이즈업뉴욕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라는 대형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미주기독교방송국 사장 사퇴 여부가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부개혁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 RTS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4개의 교회를 거쳐 2000년 뉴비전교회로 교회이름을 개칭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의 문제점

세칙은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대한 조항은 있어도 역시 선출직인 감사 선거에 대한 조항이 없다. 작년 총회에서 통과한 세칙은 역시 작년총회에서 통과한 감사의 선거가 결정되기전 만들어져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작년 감사선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후보로 놓고 감사선거가 이루어 졌다.

세칙에 나오는 후보자격에서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악법으로 보여진다. 물론 더 이상 상세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이해가 가지만 세칙 조항으로는 너무 광범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후보자격이 이를 보충하고도 남아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선거의 특성상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보다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회장, 총무, 서기 등 현 임원들이 참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세칙의 개정이 요구된다.

선거입후보 자격과 서류

2005년 결정된 세칙에 따르면 목사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격은 △교협가입 5년이상 된 사람으로 회비 체납이 없는 자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에서 담임목회만 5년 이상 된자 △교협 임원 실행위원을 역임 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등록서류로는 △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양식) △소속교단의 추천서 또는 독립교단인 경우 증경회장단 2인의 추천서 △교회협의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이력서 1통(사진부착) △입후보 소견서 1통 △입후보 등록금 천불 납입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 △목사안수 증명서 1통 등이다.

투표와 홍보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 소견을 발표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홍보행위외의 홍보를 금지한다. 회장은 제적 3분의 2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3차에서는 최다점 득표자로 한다. 부회장은 제적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독 입후보자인 경우는 과반수 득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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