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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노회장 "뉴욕장로교회가 교단을 옮길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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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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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 뉴욕서노회 74회 정기노회가 3월 4일(화) 오전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노회장은 부노회장인 김영인 목사가 공천됐다. 오후 3시에 열린 목사안수식에 이어 오후 9시30분까지 뉴욕장로교회 교단탈퇴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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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 뉴욕장로교회에서 배포된 당회 발표문이 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노회원들에게 제공됐다.

아멘넷 기자는 노회장 김영인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서노회의 결정사항을 알아보았다. 뉴욕서노회의 관련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회는 먼저 3월 5일자로 자유휴직 장로 3명과 권고휴직 장로 7명등 10명의 장로를 당회에 복귀시키라고 결정했다. 둘째, 오는 주일에 열릴 예정인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셋째, 노회결정을 따르지 않고 공동의회를 강행할때 언론을 통해 뉴욕장로교회의 당회가 시도하는 교단탈퇴 결정의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넷째, 총회차원에서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APARC)를 통해 뉴욕장로교회가 PCA 교단으로 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뉴욕장로교회가 교단을 옮길수 없는 이유

노회장 김영인 목사는 노회원들의 압도적인 의견이라며 뉴욕장로교회 당회가 타교단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의 문제점들과 대처사항을 설명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첫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전교인들에게 충분한 학습을 한 후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교단탈퇴 과정은 기습적이다. PCA의 좋은 것만을 보여주며 일주일만에 갑자기 교단을 나가자고 한다. PCUSA의 경우 동성애 관련문제때문에 회원교회가 교단을 나가려고 하면 1-2년동안 충분히 교인들이 노회와 대화하고 사정을 이해한후 결정한다. 그런데 뉴욕장로교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한사람등 두사람이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일주일만에 교회를 교단탈퇴로 몰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둘째, 이승한 담임목사의 목회윤리의 문제이다. 이승한 목사는 본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영어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OPC 교단으로 갔다가, 다시 PCA 교단으로 갔고,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다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 들어 왔다가 8개월만에 다시 교회와 함께 PCA 교단으로 가겠다는 것은 목회윤리에 어긋난다.

지난 1년사이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2개 교회가 ARPC 교단으로 갔는데 그 경우는 뉴욕장로교회와 경우가 다르다. 한 교회는 교단에서 10년이상 목회를 한 경우이고, 다른 교회도 사정이 있었다. 서노회의 입장에서는 이승한 목사가 위임식 이후 노회원들과 거의 접촉을 가지지 않고 노회에 무관심하다가 노회의 혼란을 틈타 핑계를 대서 자신이 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간다고 밖에 볼수 없다.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APARC,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가 있는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와 PCA 교단이 다 소속해 있다. 총회에 부탁하여 총회차원에서 NAPARC에 호소를 할 것이다. 뉴욕장로교회의 교단 수평이동의 불법성을 PCA 교단에 전하고, PCA에서 안받아주도록 호소하도록 할 것이다. PCA도 입장을 바꾼다면 이해 할 것이다.

아멘넷이 보도한 이승한 목사의 탈퇴 이유중 뉴욕장로교회가 다민족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사역자의 목사안수를 받을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단내 북미주 노회는 영어권이며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교단탈퇴 이유가 안된다. 노회의 분열때문에 외부에서 교회에 압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동안 노회와 이승한 목사와 거의 접촉이 없었는데 무슨 압력이 있었겠는가.

지난해 총회에서 휴직 장로들을 공동의회를 통해 시무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당회에 복귀하라고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이승한 목사가 부임후 휴직 장로들의 시무투표를 하지 않고 사역장로로 세우기로 했으며, 안수집사중 10명을 시무장로로 세운다는 결정을 지난 주일에 발표했다. 하지만 서노회는 10명의 휴직 장로들을 3월 5일자로 당회에 복귀시키며, 이번 주일에 임시 공동의회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공동의회를 취소해야 하며 만약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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