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선관위, 황동익 목사 부회장 후보 심사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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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6-10-11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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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창의 목사)가 뉴욕교계의 분열을 막기위한 결단을 내놓았다. 10월 23일 열리는 뉴욕교협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11일(수) 전날 서류를 마감한 교협 회장과 부회장 서류를 심사했다. 심사후 회장 후보로 정수명 목사, 부회장 후보로 김석형 목사와 황동익 목사를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31명의 전직회장들이 사진이 붙어 있는 방에서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서류를 검토하기전 회의를 통해 선관위원 A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위원장과 회장등의 공개사과를 통해 A목사는 선관위원에서 자진사퇴했다. A위원은 현 협동총무로 실행위원이 아닌데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임된 것을 문제 삼은 것. 점심식사후 재개된 회의는 공명성을 기치로 든 선관위에 의해 기자들에게 공개되었다.
회의를 통해 황동익 목사의 부회장 후보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 논란은 아멘넷의 황동익 목사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시작되었으며, 선관위는 아멘넷의 기사와 댓글을 프린터하여 참고자료로 삼았다.
황동익 목사는 임원이나 분과위원장등 실행위원회에 소속된 경력이 없어 "본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라는 선거세칙조항에 걸린 것. 하지만 황 목사는 협동총무와 할렐루야대회 기도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병기 목사 등은 "임역원"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며 "실행위원이 아닌 협동총무는 후보자격이 되지 않지만, 임역원에 해당하는 할렐루야대회 기도분과위원장은 자격이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선관위 일부위원은 "총회에 후보자격에 대한 결정을 맡기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선관위의 책임론에 힘입어 부결되었다.
결국 선관위는 7명의 선관위원(안창의, 이병홍, 김형규, 조금석, 한재홍, 송병기, 박수복 목사)등의 열띤 토론 끝에 황동익 목사를 후보로 결정했다.
황동익 목사의 자격은 절대적이기 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선관위는 분열보다는 화합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또 작년 총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의 제정 의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 지원자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황동익 목사 같은 후보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교계의 의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곧 후보등록의 공고를 하며, 3인 후보의 소견서를 회원교회에 보내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2006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서류를 검토하기전 회의를 통해 선관위원 A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위원장과 회장등의 공개사과를 통해 A목사는 선관위원에서 자진사퇴했다. A위원은 현 협동총무로 실행위원이 아닌데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임된 것을 문제 삼은 것. 점심식사후 재개된 회의는 공명성을 기치로 든 선관위에 의해 기자들에게 공개되었다.
회의를 통해 황동익 목사의 부회장 후보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 논란은 아멘넷의 황동익 목사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시작되었으며, 선관위는 아멘넷의 기사와 댓글을 프린터하여 참고자료로 삼았다.
황동익 목사는 임원이나 분과위원장등 실행위원회에 소속된 경력이 없어 "본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라는 선거세칙조항에 걸린 것. 하지만 황 목사는 협동총무와 할렐루야대회 기도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병기 목사 등은 "임역원"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며 "실행위원이 아닌 협동총무는 후보자격이 되지 않지만, 임역원에 해당하는 할렐루야대회 기도분과위원장은 자격이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선관위 일부위원은 "총회에 후보자격에 대한 결정을 맡기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선관위의 책임론에 힘입어 부결되었다.
결국 선관위는 7명의 선관위원(안창의, 이병홍, 김형규, 조금석, 한재홍, 송병기, 박수복 목사)등의 열띤 토론 끝에 황동익 목사를 후보로 결정했다.
황동익 목사의 자격은 절대적이기 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선관위는 분열보다는 화합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또 작년 총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의 제정 의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 지원자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황동익 목사 같은 후보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교계의 의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곧 후보등록의 공고를 하며, 3인 후보의 소견서를 회원교회에 보내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2006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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