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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제48회 총회 “현안을 용서와 화해로 해결하고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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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5-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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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제48회 총회가 “기쁨과 화평의 공동체(마 5:9)”라는 주제로 5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멕시코 캔쿤에서 열렸다.68347935b29c9f4368f7bfc8cde471f2_1715901969_09.jpg
 

1.

 

임원선출을 통해 총회장 박태겸 목사(카나다 동노회), 목사 부총회장 김경수 목사(중앙노회), 한성수 장로(뉴욕노회) 등을 선출했다.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은 단독후보였으나,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한성수 장로(뉴욕노회)와 안병구 장로(뉴저지노회)가 선관위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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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원으로는 서기 라세염 목사(서중노회), 부서기 강승배 목사(서남노회), 회록서기 박병국 목사(수도노회), 회록부서기 조을용 목사(일본노회), 회계 배문성 장로(서북남), 부회계 최경보 장로(카서노회), 영문회의록서기 Eddie Koh(영어노회) 등을 선임했다.

 

신임 총회장 박태겸 목사는 “기쁨과 화평의 공동체(마 5:9)”라는 제48회 총회 주제를 설명하며 “기독교의 핵심가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파괴하지 않고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화평을 의논하는 길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가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제 48회 총회가 화목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 복음의 원형을 회복할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도구로 다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는다”고 했다.

 

2.

 

이번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의 핵심 관심사는 수년간 지속되었던 나성영락교회 관련 여러 문제들을 용서와 화해로 해결한 것이다.

 

총회록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나성영락교회와 관련하여 많은 헌의안이 올라와 있으나, 전 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의견을 내서 헌의안들을 다루지 않았다. 대신 서노회 노회장 강신웅 목사가 사과하고 전 총회장 박상근 목사가 용서하고 포용하며 마무리 되었다.

 

이로서 해외한인장로회는 그동안 총회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2026년이면 총회 50주년 즉 희년을 준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가기로 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총회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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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록에는 나성영락교회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나온다. 총회는 그동안 소모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400,770)을 소비했다.

 

보고서는 “총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회가 교단법으로 처벌한 사건을 사회법에 또 다시 고소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총회는 노회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성도에게는 사회법이나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우선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총회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회는 복음과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4.

 

제47회 총회장 서명성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막 9:38-50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섬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다(롬 12:18).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을 이루고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이끌려 관용과 화목을 실천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란다. 주님의 제자답게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 바란다”라며 총회 분위기를 잡았다.

 

5.

 

해외한인장로회 총회가 화합과 미래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 마디로 싸울 때가 아니다. 총회의 에너지를 헛된 곳에 소비 할 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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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총회 통계상황(2024년)에 따르면 해외한인장로회 교세는 20 노회, 417 교회, 1039 목사, 463 장로, 327 전도사, 53,182 세례교인, 2023년 총결산액 $51,237,324, 48회기 상회비 $251,693 등이다.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한인장로회도 팬데믹 이후에 교세쇠퇴라는 쓰나미에서 빗겨가지 못했다.

 

김광철 목사는 “해외한인장로회는 2014년도에 세례교인수 67,802명을 정점으로 한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여 현재 세례교인수가 53,123명이며, 팬데믹 이전에 480개 교회이던 총회 산하 교회가 현재 415교회로 감소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회와 교인수의 감소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교단들의 추세이고, 이와 같은 시대적 어려움은 본 교단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현 시대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화목한 총회가 되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총회가 산하 노회들과 교회들과 함께 건강해지리라 믿는다”고 보고했다.

 

6.

 

각종 헌의안이 다루어졌다. 수도노회는 총회 목회자 복지에 관한 지침에 연금 가입 의무화를 명시하는 헌의안을 냈다. 현행 “지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연봉의 10%을 적립한다”에서 “지교회는 전임교역자를 위해서 총회 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안을 냈다. 

 

총회 임원회는 상회비 납부 및 블랙메일 방지에 대한 총회 규칙 개정 헌의안을 냈다.

 

재정은 내용을 강화하여 “본회의 재정은 상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노회가 총회에 총대파송을 하지 않을 시에도 총회 상회비는 완납해야 하며, 그때까지 해당 총회의 회원권(언권 및 결의권)은 일시 정지되며, 해당 노회는 청원안을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헌의했다.

 

총회 총대들에게 블랙메일이 발송되어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않게하기 위해 “총회 총대에게 전달하는 총회의 문서는 각 노회 서기를 통해 이메일로 발송한다. 총회 총대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반드시 총회와 노회를 경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총회가 직접 치리한다”고 강화했다.

 

이사회에서 학교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를 거쳐 헌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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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목사가 해외한인장로회에 들어갈 수 없을까? 교단검증위원회는  뉴저지노회의 질의를 답변하며 “헌법은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은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해야 한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는 교단이 아니므로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가 아니며, 이에 따라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교단검증위원회 시행기준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에 소재한 신학교에 대한 검증은 교단에 소속된 신학교로서 ATS(미국/캐나다)에 가입” 그리고 “한국에 소재한 신학교는 통합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 및 신학교를 기준”, “기타 지역의 신학교는 해당 국가 교육제도를 기준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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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해 제47회 총회결의에 따라 목회자윤리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목회자 윤리강령’과 ‘성적비행 방지정책’ 안을 내놓았다. 목회자윤리위원회를 총회 상임위원회로 제안했으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목회자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준비 △교단 내 노회 및 교회, 교육 실시 후 서약서 받기(총회 웹사이트 활용과 대면, 비대면 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목회자 윤리강령’에는 △높은 도덕수준 △청지기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 △설교표절 금지 △정직한 목회자 추천 △성도들과 상담한 내용 비밀유지 △목회자는 성적타락과 폭력 방지 △투명한 교회재정 운영 △목회자의 경제생활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적비행 방지정책’은 성적비행, 성희롱, 성추행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든 성적 비행에 관한 고발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모든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서기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노회는 매년 성적비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노회원은 성적비행 예방교육 자료를 읽은 후 서약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 윤리강령’과 ‘성적비행 방지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기사에서 다룬다.

 

[관련기사] 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 윤리강령과 성적비행 방지정책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2841

 

사진제작 AI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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