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계 특별정화위원회' 한인신학교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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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07-03-07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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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계 특별정화위원회'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신학윤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뉴욕교계 특별정화위원회'의 이름을 바꾼 것은 '정화'라는 이름에 강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재홍 목사를 대표로 뉴욕교협 신학윤리위원회 내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3월7일(수) 오전 9시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린 4차 모임은 한재홍·김일광·조명철·유상열·이종명·정도영·정진호 목사 등 7명의 위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의 주요안건은 부실 신학교에 대한 대책.
특별기구는 그동안 모임을 통해 △부실신학교 처리 △목사의 윤리 문제등 자질문제 △불법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사람 처리 △불법 영주권 문제 등을 주요 안건을 정리했으며 이날 먼저 신학교 문제를 다룬 것.
신학교에 대한 사항은 작년 회기 뉴욕목사회에서 진행했던 신학교에 대한 성명서 내용이 기초가 되었다.
특별기구는 한인신학교 학생모집 광고문에 허가여부·학제·안수기관을 밝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정부 교육국의 등록증 △학위수여 인가증 △교단인준 직영신학교 증명서을 제출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신학교에 보낼 내용
아래의 내용을 공문화 하여 등기우편으로 각 신학교자에게 보내게 되며 먼저 각신학교 책임자에게 전화로 연락한다.
<내용>
대 뉴욕지구교회협의회 신학윤리위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영적권위를 세우고 목회자 지망생들의 자질과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신학교육의 비리를 방지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학생모집 광고문에 포함시킬 것을 모든 신학교(한인)에 권고함과 아울러 신학교 입학생들이 이를 참고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래-
가. 신학교 운영을 위한 뉴욕,뉴저지 관계기관의 등록 및 허가 여부를 밝힐 것.
나. 수여학위의 안가여부를 밝힐 것(주정부정규학위, 비정규학위, 자체교단학위)
다. 학제(학사일정 등등)를 명시할 것
라. 교단 인준 신학교는 교단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마. 타주학교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는 타주 학교와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학교의 학위인가 및 실제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학교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바. 초교파 신학교는 위의 해당사항과 함께 목사 안수기관을 분명하게 밝힐 것.
-본회에 제출할 서류-
가. 주정부 교육국의 등록증
나. 학위수여 인가증.
다. 교단인준 직영신학교 증명서(총회장 날인)
비협조적인 신학교는?
현재 뉴욕일원에는 30여개의 한인 운영 신학교가 있다. 한인신학교들은 사법권이 없는 뉴욕교협 신학윤리위원회내 특별기구의 신학교 관련사항을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기구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은 신학교의 명단을 밝혀 상대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신학교와 차별을 둘 예정이다.
특별기구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교계의 문제를 접수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뉴욕교협을 통해 문제를 접수하면 된다.(718-358-0074)
ⓒ 2007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3월7일(수) 오전 9시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린 4차 모임은 한재홍·김일광·조명철·유상열·이종명·정도영·정진호 목사 등 7명의 위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의 주요안건은 부실 신학교에 대한 대책.
특별기구는 그동안 모임을 통해 △부실신학교 처리 △목사의 윤리 문제등 자질문제 △불법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사람 처리 △불법 영주권 문제 등을 주요 안건을 정리했으며 이날 먼저 신학교 문제를 다룬 것.
신학교에 대한 사항은 작년 회기 뉴욕목사회에서 진행했던 신학교에 대한 성명서 내용이 기초가 되었다.
특별기구는 한인신학교 학생모집 광고문에 허가여부·학제·안수기관을 밝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정부 교육국의 등록증 △학위수여 인가증 △교단인준 직영신학교 증명서을 제출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신학교에 보낼 내용
아래의 내용을 공문화 하여 등기우편으로 각 신학교자에게 보내게 되며 먼저 각신학교 책임자에게 전화로 연락한다.
<내용>
대 뉴욕지구교회협의회 신학윤리위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영적권위를 세우고 목회자 지망생들의 자질과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신학교육의 비리를 방지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학생모집 광고문에 포함시킬 것을 모든 신학교(한인)에 권고함과 아울러 신학교 입학생들이 이를 참고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래-
가. 신학교 운영을 위한 뉴욕,뉴저지 관계기관의 등록 및 허가 여부를 밝힐 것.
나. 수여학위의 안가여부를 밝힐 것(주정부정규학위, 비정규학위, 자체교단학위)
다. 학제(학사일정 등등)를 명시할 것
라. 교단 인준 신학교는 교단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마. 타주학교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는 타주 학교와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학교의 학위인가 및 실제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학교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바. 초교파 신학교는 위의 해당사항과 함께 목사 안수기관을 분명하게 밝힐 것.
-본회에 제출할 서류-
가. 주정부 교육국의 등록증
나. 학위수여 인가증.
다. 교단인준 직영신학교 증명서(총회장 날인)
비협조적인 신학교는?
현재 뉴욕일원에는 30여개의 한인 운영 신학교가 있다. 한인신학교들은 사법권이 없는 뉴욕교협 신학윤리위원회내 특별기구의 신학교 관련사항을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기구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은 신학교의 명단을 밝혀 상대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신학교와 차별을 둘 예정이다.
특별기구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교계의 문제를 접수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뉴욕교협을 통해 문제를 접수하면 된다.(718-358-0074)
ⓒ 2007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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