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동북노회 23회 정기노회
페이지 정보
교계ㆍ2014-09-09 00:00관련링크
본문
9월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정기노회가 열리는 달이다. 뉴욕일원 해외한인장로회 노회는 동북노회가 9월 8일 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뉴욕노회(51회)가 9월 15-16일 뉴욕신일교회, 뉴저지노회(51회)가 9월 16일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열린다.
▲단체사진(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동북노회(노회장 이수영 목사)는 9월 8일 오후 6시 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에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3회 정기노회를 열었다. 동북노회는 22개 교회, 33명의 시무 목사, 6명의 공로/원로/은퇴 목사, 5명의 무임목사가 속해있다.
동북노회는 한인이민교회의 쉽지 않은 현실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었다. 서시찰장 이은희 목사는 로컬 교회를 섬기던 부목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 개척할 경우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적어도 2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개척하기로 한다는 헌의했으나, 정치부는 이민교회의 특정상황을 좀 더 널리 이해하는 차원에서 재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열린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 동북노회에서 출마한 후보와 이웃 뉴욕노회에서 출마한 후보가 표대결을 벌이고, 동북노회에서 나온 후보가 낙선했다. 총회 현장에서 동북노회 이수영 노회장은 선관위측의 불공정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되어 이수영 노회장은 이번 정기노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투표관련 2개의 헌의안을 냈다.
▲투표관련 총회에 상정될 2개의 헌의안
첫째, 총회 현행 임원의 경우 부총회장 입후보를 금지한다. 만약 그랬다면 서기로 임원이었던 뉴욕노회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특정후보의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관위를 해산한다. 그리고 부회장 후보가 된 사람은 총회 산하 교회에서 설교나 부흥회 인도, 그리고 강연등을 할 수 없다. 이 2개의 통과된 안은 총회에 상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노회운영에 대한 3개의 헌의안으로 노회의 선거제도(봄노회 임원개선, 가을노회 총대선거) 관련, 무임목사나 기도처 그리고 상회비 납부하지 않은 교회의 회원권 유보,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문서는 회원들에게 발송금지 등의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동북노회는 지난 3월 정기노회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엘림교회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다. 이종길 목사를 회원 제명하고, 전 노회장 직과 모든 서류에서 이름을 삭제하기로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호스트 송병기 목사
▲단체사진(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동북노회(노회장 이수영 목사)는 9월 8일 오후 6시 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에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3회 정기노회를 열었다. 동북노회는 22개 교회, 33명의 시무 목사, 6명의 공로/원로/은퇴 목사, 5명의 무임목사가 속해있다.
동북노회는 한인이민교회의 쉽지 않은 현실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었다. 서시찰장 이은희 목사는 로컬 교회를 섬기던 부목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 개척할 경우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적어도 2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개척하기로 한다는 헌의했으나, 정치부는 이민교회의 특정상황을 좀 더 널리 이해하는 차원에서 재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열린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 동북노회에서 출마한 후보와 이웃 뉴욕노회에서 출마한 후보가 표대결을 벌이고, 동북노회에서 나온 후보가 낙선했다. 총회 현장에서 동북노회 이수영 노회장은 선관위측의 불공정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되어 이수영 노회장은 이번 정기노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투표관련 2개의 헌의안을 냈다.
▲투표관련 총회에 상정될 2개의 헌의안
첫째, 총회 현행 임원의 경우 부총회장 입후보를 금지한다. 만약 그랬다면 서기로 임원이었던 뉴욕노회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특정후보의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관위를 해산한다. 그리고 부회장 후보가 된 사람은 총회 산하 교회에서 설교나 부흥회 인도, 그리고 강연등을 할 수 없다. 이 2개의 통과된 안은 총회에 상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노회운영에 대한 3개의 헌의안으로 노회의 선거제도(봄노회 임원개선, 가을노회 총대선거) 관련, 무임목사나 기도처 그리고 상회비 납부하지 않은 교회의 회원권 유보,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문서는 회원들에게 발송금지 등의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동북노회는 지난 3월 정기노회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엘림교회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다. 이종길 목사를 회원 제명하고, 전 노회장 직과 모든 서류에서 이름을 삭제하기로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호스트 송병기 목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