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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목사의 반박 “3년 자격정지, 조사위원들의 독재적인 처리와 무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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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9-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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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지난 9월 6일(금) 임시 임실행위원회에서 증경회장 김원기 목사와 허윤준 목사를 3년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했다. 특히 회의시간 전에 회장 박태규 목사와 지지그룹들이 교협회관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한 결과라 더욱 논란이 일었다.34affb3e29ae509a029d26e308308ab3_1725898444_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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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김원기 목시
 

증경회장 김원기 목사는 징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본사에 보내왔다. 

 

박태규 회장이 제공한 서류에 따르면 김원기 목사와 허윤준 목사의 3년 자격정지 회원 징계 상정안이 6인(김명옥, 김용익, 이종명, 정관호, 박진하, 김홍석 목사)의 사인으로 상정되어 통과됐다. 문서에 따르면 징계 이유는 “두 회원은 2024년 9월 4일 교협 임실행위원회의 정당한 회의를 방해하여 회의 진행은 물론 공권력인 경찰까지 동원해야 하는 추태를 벌여 교협의 법은 물론 사회적 큰 혼란을 야기시켜 회원으로써의 본분을 상실하였기에”라고 기술했다.

 

김원기 목사는 조사위의 징계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첫째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실제론 개회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가 나선 시점은 박태규 회장이 부른 경찰이 회의장에 나타난 이후 부터이다. 저때문에 경찰이 동원됐다는 6인 위원회의 주장은 날조된 허위 사실이다. 이분들의 양심이 의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둘째 “추태를 부리지 않았다”라며 “집행부이지 제가 한것은 경찰에게는 ‘설명’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는 ‘격려‘뿐이였다. 종교단체 회의에 회원으로 참석하여 어떤 소란도 없이 앉아 있는 김진화 서기, 이준성 선거관리위원장을 경찰이 강제로 끌고 나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민권적 사건이 폭발하게 되는 시점이 될수 있었다. 아니 민주주의 대표 국가 미국에서 어떤 법적 판결도 없이 회의 참석차 온 회원이 끌려 나갈수 있겠는가? 상식적 판단에 맡긴다. 한마디로 저는 추태를 부린일이 없다”고 했다.

 

셋째 “교협의 헌법,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며 “있다면 교협 5회기 부터 지금의 50회기까지 교협을 섬긴 죄 밖에 없다. 이번 회기에도 기본 책무는 다 했다. 제 소신은 교협은 교회의 교회라고 믿는다. 교협이 잘 돼야 교회도 잘된다고 믿는다. 너무 오래 있은 죄는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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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닫혀진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교협회관 앞에서 문을 두들기는 김원기 목사
 

김원기 목사는 “6인 조사위원들의 이런 독재적인 처리와 무시가 오늘의 교협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당히 형평성 있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투명하게 합법적 결론을  내렸다면 30년 자격 정지라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시에 정당한 회의를 합법적으로 개최해서 통과해야할 안건들을 회의 시작전 사전 입장한 자파 위원들로만 일사천리로 의결한 행위는 뉴욕교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행이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좌파 우파가 없다. 기본이다. 지금의 교협은 현행 헌법을 준행만 하면 완전 정상화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목사는 “이제 교협의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미결된 사안을 하나 하나 해결 하지 않는 이상 이 파국을 헤어 나올수 없다. 지금같이 철통 방벽을 치고 교계 기자들의 출입까지도 봉쇄하고 자파 밀실 회의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악마가 득실거리던 보름스 제국회의도 루터의 항변은 들어 주었다. 독재적인 6인 위원회는 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를 진행하라. 희년 교협은 속히 새선거로 조직을 이양하고 물러나라”고 부탁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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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oshua105235님의 댓글

joshua105235 ()

점점 악화되는 사태를 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제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김원기 목사님과 박태규 목사님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더 나아가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1. 김원기 목사님께서 간과한 부분
1)회의 방해 문제
김원기 목사님은 자신이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회의장에 출동하게 된 상황 자체가 교협의 내부 질서와 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출동하게 된 원인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이 있었는데, 김 목사님은 경찰 출동 이후의 상황만을 강조하면서 사전의 긴장된 분위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경찰 출동 자체가 교협 내외부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2)상황의 심각성 미인지
김원기 목사님은 교협의 헌법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출동이라는 사건이 외부적으로 교협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경찰이 개입한 상황에서 김 목사님이 교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에서 발생한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3)적극적인 해결 노력 부족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김원기 목사님은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욱 조기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또는 도착한 직후 박태규 목사 측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부족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박태규 목사가 간과한 부분
1)소통 부재 및 일방적 회의 진행
박태규 목사님은 회의 전에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과 함께 교협회관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회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차단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교협 내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이 회의 자체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절차적 정당성 부족
6인의 목사들의 서명으로 김원기 목사와 허윤준 목사의 징계를 상정하고 통과시켰지만, 징계 절차가 충분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원기 목사가 주장한 대로 형평성 있는 위원회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징계 결과에 대한 수용이 더 원활했을 것입니다. 특히, 회의가 닫힌 공간에서 진행된 점은 징계 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서로 간의 간과한 부분
1)상호 이해와 협력의 부족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웠습니다. 김원기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이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박태규 목사님측은 이를 방해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호 간에 열린 대화를 시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도 갈등을 키운 요인입니다.
2)회의 및 절차에 대한 신뢰 부족
박태규 목사님과 지지자들이 문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회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김원기 목사님 측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이유도 바로 이 절차적 신뢰의 부족 때문입니다. 반대로, 김원기 목사님도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회의를 방해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방안
1)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 절차
•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박태규 목사와 김원기 목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재심해야 합니다. 외부 중재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듣고, 공정한 재심을 통해 투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공개 회의 대신 공개적인 절차: 모든 징계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중요한 회의는 문을 잠그거나 일부 회원들만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상호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상호 입장 존중: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감정적인 반응 대신 실질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중재자 포함 협상: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가 포함된 협상 자리를 마련하여,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안을 찾습니다.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징계 절차 및 보상에 대한 세부 논의
• 징계의 완화 및 대안 제시: 징계가 불가피하다면, 징계 기간을 줄이거나 경고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신 협력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분담: 김원기 목사님의 행동이 교협 내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양측이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할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상호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교협 헌법 준수 및 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른 절차 준수: 앞으로의 모든 절차는 교협 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헌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양측이 협력해야 합니다. 교협 헌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통해 절차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 보완 논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협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론
김원기 목사님과 박태규 목사님 간의 갈등은 상호 소통 부족과 절차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심 절차, 상호 소통과 협력, 징계 절차의 완화 및 책임 분담, 헌법 준수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댓글의 댓글 ()

joshua 님
저의 반박문은 단순히 제가 3년 자격 정지 당한데 대한 6인 위원의 판단에 그 부당함을 항거 하는것입니다. 여러 지적 해 주신데 대해선 시시비비를 떠나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Moses님의 댓글

Moses ()

그동안 꾸준히 은퇴한 중경회장에 대한 투표권 제한 등을 솔선수범 제안하셨던 만큼 이번 기회에 억울하신 면도 회원들이 잘 알기에 해명하시느라 항변하심보다 잠시 내려놓으심이 더욱 본이 되고 해결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소견이나마 고언드립니다.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댓글의 댓글 ()

moses 님
현역이 아닌 증경 회장들의 투표권 삭제는 아직도 통과 되지 못해 계속 투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교협 어떤 공직이나 위촉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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