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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 목사, 안수기도 피해자로부터 6백만불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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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ㆍ201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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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승익씨(27)의 정신질환을 기도로 치유한다며 플러싱의 한 교회 지하실에서 10일동안 포장용 박스 테이프로 묶고 감금하다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이 벌어져 뉴욕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 교회는 바로 신옥주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용인 은혜로교회의 뉴욕지교회였다.

 

   200.jpg ▲뉴욕데일리뉴스 보도 캡처 

 

이 사건으로 뉴욕 은혜로교회 교인이었던 정씨 누나와 약혼자는 364일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뉴욕데일리뉴스는 12월 10일(수)자 인터넷 판에서 피해자 정승익씨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를 상대로 6백만불의 소송을 10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당시 신옥주 목사가 정씨에게 문제의 안수치료를 했다고 나와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피해자 정성익씨는 현재 정신상태가 더욱 나빠져 너싱홈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장 합신측 지난 9월에 열린 총회에서 신옥주 목사(은혜로선교회)를 “이단성이 가득함으로 경계대상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이대위의 보고서를 원안대로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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