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대처 / 교회정관 개정보다 교회 게시판을 이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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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5-12-02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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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이다. 만약 동성결혼을 위해 교회장소 사용이나 주례를 부탁받으면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거절할 것이다. 문제는 거절할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동성결혼 이슈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위해 교회의 헌법이나 내규속에 관련 내용을 넣고 있다.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는 12월 1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소개했다. 베다니장로교회(최병호 목사)는 "본교회 당회는 교단법, 성경 그리고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결혼, 결혼식, 교회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박성주 목사)는 "본교회 당회는 성경에 의거하여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당회와 목사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교단법에 근거하여, 동성간의 결혼을 위한 조례나 교회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교회법안에 넣었다.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
조문길 목사는 "동성결혼과 관련된 교회의 입장을 정관/내규에 못 박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를 받는데, 이러한 혜택의 근거는 종교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법으로 정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관/내규는 교회존재의 근간인데 그러한 정관/내규에 일반 국민에 대한 차별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가 교회를 비영리단체에서 제외하자고 하면서 정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면 의외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문길 목사는 산하 개교회에 강요는 하지 않지만 "교회의 정관/내규를 수정하지 않고 교회 게시판에 <동성결혼 불허>라는 내용을 부착하게 되면, 교회존재의 근간인 일반 국민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현재 담임목사의 양심과 현재 당회의 정책을 밝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장로교 교회는 규례서에 따라 합법적 그리고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다"고 추천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는 12월 1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소개했다. 베다니장로교회(최병호 목사)는 "본교회 당회는 교단법, 성경 그리고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결혼, 결혼식, 교회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박성주 목사)는 "본교회 당회는 성경에 의거하여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당회와 목사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교단법에 근거하여, 동성간의 결혼을 위한 조례나 교회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교회법안에 넣었다.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
조문길 목사는 "동성결혼과 관련된 교회의 입장을 정관/내규에 못 박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를 받는데, 이러한 혜택의 근거는 종교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법으로 정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관/내규는 교회존재의 근간인데 그러한 정관/내규에 일반 국민에 대한 차별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가 교회를 비영리단체에서 제외하자고 하면서 정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면 의외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문길 목사는 산하 개교회에 강요는 하지 않지만 "교회의 정관/내규를 수정하지 않고 교회 게시판에 <동성결혼 불허>라는 내용을 부착하게 되면, 교회존재의 근간인 일반 국민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현재 담임목사의 양심과 현재 당회의 정책을 밝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장로교 교회는 규례서에 따라 합법적 그리고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다"고 추천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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