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노회가 밝힌 이영희씨 치리건에 대한 경과보고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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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08-11-25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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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월 25일자로 발표된 뉴욕서노회가 밝힌 "이영희씨 치리건에 대한 경과보고"이다. 뉴욕서노회가 이영희 목사의 면직과정과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다.
이영희씨 치리건에 대한 경과보고
1. 2007년 4월 2일 임시노회가 생명샘교회에서 개회되었다. 뉴욕장로교회와 전임 노회장에게 한 자백을 근거로 임시노회는 즉결치리회로 이영희씨의 간음시건에 대한 시벌을 행했다. 가결내용: 3년정직과 함께 치료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노회장에 제출하고 기 이후에도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목회하지 못하게 하였다.
2. 2008년 3월 4일 62회 정기노회가 개회됐다. 가결내용: 이영희씨 해벌에 대한 안건을 본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자는 안과 신중하게 한 회기 유예하자는 안을 두고 투표를 한 결과 한회기 유예하기로 했다.
3. 2008년 9월 9일 63회 정기노회가 개회됐다. 가결내용: 이영희씨의 해벌안 상정안건이 부결될 경우 3년의 정직기간이 끝날때까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가결한후 투표한 결과 정직기간이 끝날때 까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했다.
4. 2008년 9월 14일 이영희씨가 예람교회로 부터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5. 2008년 9월 17일 63회기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김재열 목사 외 24인이 연명하여 소원을 했다.
6. 임원회는 소원서 1, 2항(노회가 뉴욕장로교회와 의논하여 3년 정직을 했으며, 치리를 위한 임시노회는 불법이었다는 내용)은 인정할수 없고 또 기한도 지났음으로 그 효력을 상실됨으로 기각하고 제 5항에 의거해 총회를 경유하기로 했다.
7. 2008년 11월 3일 김재열 목사가 총회에 접수한 소원서와 이영희 목사가 총회에 접수한 탄원서로 인해 총회임원과 노회임원의 만남이 있었다.
가) 만남의 목적: 소원과 탄원서에 대한 노회의 입장을 듣기 위함
나) 총회임원 입장: 노회가 불법을 행했다.
다) 총회임원 권고: 이영희 목사가 노회를 탈퇴한후 노회는 이름을 지울것(삭명)을 원함
8. 2008년 11월 9일 예람교회에서 이영희 목사는 주일설교 및 축도를 하였고 담임목사 부임식을 함으로 정직당한 자가 할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 노회의 지도를 받기를 거부했다.
9. 2008년 11월 10일 이영희 목사의 노회탈퇴서를 접수했다.
탈퇴사유:
가) 교단헌법이 규정하는 1년이 미이 8개월이 경과했고
나) 뉴욕예람교회의 형편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usaamen.net 인터뷰 참조)
10. 2008년 11월 11일 임원회에서 이영희씨의 면직을 노회에 공포하기로 가결했다. "임원회는 총회헌법과 노회결의를 불복한 이영희씨에 대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권징조례 41조와 63회 정기노회의 결의에 따라 논의없이 재판없이 면직을 공포하도록 하다."
11. 2008년 11월 18일 뉴욕장로교회를 통해 박현철 장로에게 테이프 공개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12. 2008년 11월 19일 소원서 2항 (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뉴욕장로교회 당회록의 열람과 복사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다.
13. 2008년 11월 20일 간음사건이 두여인의 고백테이프를 통해 예람교회와 이영희 목사가 인터넷을 통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목사로서는 도저히 행하여서는 안되는 악행을 행함으로 믿음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죄악상을 부정하고 간음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함은 회개한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권징조례 41조, usaamen.net 인터뷰 참조)
14. 2008년 11월 25일 임원회는 뉴욕장로교회 당회록 사본을 통해 소원서 2항 (가)의 내용(노회가 뉴욕장로교회와 의논하여 3년정직을 했다는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함으로 뉴욕장로교회 교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불법적인 교회의 분리를 조장하였고, 노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노회의 분란을 조장하였다.(권징조례 42조)
ⓒ 2008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이영희씨 치리건에 대한 경과보고
1. 2007년 4월 2일 임시노회가 생명샘교회에서 개회되었다. 뉴욕장로교회와 전임 노회장에게 한 자백을 근거로 임시노회는 즉결치리회로 이영희씨의 간음시건에 대한 시벌을 행했다. 가결내용: 3년정직과 함께 치료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노회장에 제출하고 기 이후에도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목회하지 못하게 하였다.
2. 2008년 3월 4일 62회 정기노회가 개회됐다. 가결내용: 이영희씨 해벌에 대한 안건을 본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자는 안과 신중하게 한 회기 유예하자는 안을 두고 투표를 한 결과 한회기 유예하기로 했다.
3. 2008년 9월 9일 63회 정기노회가 개회됐다. 가결내용: 이영희씨의 해벌안 상정안건이 부결될 경우 3년의 정직기간이 끝날때까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가결한후 투표한 결과 정직기간이 끝날때 까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했다.
4. 2008년 9월 14일 이영희씨가 예람교회로 부터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5. 2008년 9월 17일 63회기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김재열 목사 외 24인이 연명하여 소원을 했다.
6. 임원회는 소원서 1, 2항(노회가 뉴욕장로교회와 의논하여 3년 정직을 했으며, 치리를 위한 임시노회는 불법이었다는 내용)은 인정할수 없고 또 기한도 지났음으로 그 효력을 상실됨으로 기각하고 제 5항에 의거해 총회를 경유하기로 했다.
7. 2008년 11월 3일 김재열 목사가 총회에 접수한 소원서와 이영희 목사가 총회에 접수한 탄원서로 인해 총회임원과 노회임원의 만남이 있었다.
가) 만남의 목적: 소원과 탄원서에 대한 노회의 입장을 듣기 위함
나) 총회임원 입장: 노회가 불법을 행했다.
다) 총회임원 권고: 이영희 목사가 노회를 탈퇴한후 노회는 이름을 지울것(삭명)을 원함
8. 2008년 11월 9일 예람교회에서 이영희 목사는 주일설교 및 축도를 하였고 담임목사 부임식을 함으로 정직당한 자가 할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 노회의 지도를 받기를 거부했다.
9. 2008년 11월 10일 이영희 목사의 노회탈퇴서를 접수했다.
탈퇴사유:
가) 교단헌법이 규정하는 1년이 미이 8개월이 경과했고
나) 뉴욕예람교회의 형편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usaamen.net 인터뷰 참조)
10. 2008년 11월 11일 임원회에서 이영희씨의 면직을 노회에 공포하기로 가결했다. "임원회는 총회헌법과 노회결의를 불복한 이영희씨에 대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권징조례 41조와 63회 정기노회의 결의에 따라 논의없이 재판없이 면직을 공포하도록 하다."
11. 2008년 11월 18일 뉴욕장로교회를 통해 박현철 장로에게 테이프 공개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12. 2008년 11월 19일 소원서 2항 (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뉴욕장로교회 당회록의 열람과 복사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다.
13. 2008년 11월 20일 간음사건이 두여인의 고백테이프를 통해 예람교회와 이영희 목사가 인터넷을 통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목사로서는 도저히 행하여서는 안되는 악행을 행함으로 믿음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죄악상을 부정하고 간음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함은 회개한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권징조례 41조, usaamen.net 인터뷰 참조)
14. 2008년 11월 25일 임원회는 뉴욕장로교회 당회록 사본을 통해 소원서 2항 (가)의 내용(노회가 뉴욕장로교회와 의논하여 3년정직을 했다는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함으로 뉴욕장로교회 교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불법적인 교회의 분리를 조장하였고, 노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노회의 분란을 조장하였다.(권징조례 42조)
ⓒ 2008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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