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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황은영목사 반대교인과 교단측의 주장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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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2009-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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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불화의 양측의 주장이 끝까지 팽팽할때 결국 사회법정으로 나간다. 한국의 감리교 두회장 문제도 사회법정으로 나가 김국도 목사의 당선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황은영 목사)의 경우는 다르다. 장기간 불화끝에 사회법정으로 나갔지만 법정에서는 확실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 교회와 교인측의 다시 결정의 공을 넘겼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담임목사의 신임투표를 하지 말것이며, 공동의회를 명하고 어떤 정관을 따를것인지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은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정관과 은행융자를 위하여 사용된 정관을 놓고 유효성을 주장해 왔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정관은 담임목사의 신임을 투표할수 없다.

결국 올해 1월 11일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열린 공동의회는 파행되어 황은영 목사는 예산발표후 퇴장했다. 계속 남은 반대측 교인들은 KAPC를 탈퇴하고 황은영 담임목사를 불신임했다.

1월 14일 황은영 목사는 교단탈퇴와 담임목사 불신임을 결정한 반대측 두장로에게 편지를 보내 주일 대표기도를 중단시켰다. 또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동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만 할수 있으며 대부분 회원들은 회원 자격이 없어 공동의회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판사가 명한 담임목사 신임투표를 한 것은 법정모독이라고 말했다.

1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측은 공문을 보내 "황은영 목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의회를 폐회한것은 잘한것이다. 반대교인들이 헌금생활을 하지 않았고 회원권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의회를 반대하고 이후 불법적으로 진행한것은 범죄행위이다. 불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회차원의 강력한 치리와 법적제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도 공문을 보내 "회원권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거 동원하여 회의를 방해한 사실을 경악을 금할길이 없다. 권면하기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당회장과 당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교회를 어집히는 사람들이 회개가 없을대 강력히 치리하여 교단의 거룩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주일에는 두개의 예배가 드려졌다. 황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친교실에서 오전 11시에, 나머지 황목사측은 본당에서 11시30분 예배를 드렸다.

1월 20일 황은영 목사 반대교인측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 보낸 편지를 통해 "황목사가 지난 2 년동안 불법으로 개최하지 않았던 것을 주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고,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뉴져지 법원은 KAPC 법을 안디옥교회의 법으로 인정 안했고, 이 공동의회는 KAPC 법에 따라서 열린 것이 아닌데, 귀하가 지난 15 일 총회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 KAPC 법을 내세우며 안디옥 교인들을 치리한다고 한 것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이다"고 말했다.

반대교인측은 이어 "귀하는 공정성을 상실하고 진실을 외면한채 황 목사를 맹목적으로 두둔하고 황 목사의 거짓 주장들을 그대로 편지에 옮겨 놓았습니다"고 반발했다. 반대교인측은 총회와 노회가 교단 총회장을 지낸 황은영 목사를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7일 반대교인측은 일간지를 통해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과 공동의회의 결과에 대해 광고했다.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난 광고에는 교단을 탈퇴하고 8명의 임시운영위원을 통해 교회가 정상화 될때까지 교회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반대교인측의 기습적인 외부선포에 놀란 뉴욕동노회도 27일 저녁 모였다. 동노회측은 "현 당회장 황은영 목사는 무흠한 목회자로서 노회와 총회를 충실히 섬기고 있다"고 황 목사를 지지했다.

이어 동노회측은 "최근 발생한 뉴져지 안디옥장로교회의 사건은 본 노회 수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교역자 배척과 해임을 목적으로 모인 일부 교인들이 법정에 고소까지 하였다가 기각된 것이다. 황은영 목사가 주재한 공동의회를 폐회한 이후 대부분 회원권이 없거나 과거에 적을 두었던 사람들을 동원한 불법적인 모임과 고소인중의 한명인 장로가 사회한 회의도 불법이며, 그 모든 결정은 본 노회와 본 노회에 소속된 뉴져지 안디옥장로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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