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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를 징계하여 공명한 선거의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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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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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9월 30일(금) 오전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선관위 모임을 가지고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이 자리에 참가한 후보들은 선관위가 준비한 <입후보자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입후보자 확정 공고이후 선관위의 6가지 선거운동 가이드를 어긴 것이 드러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후보탈락, 당선무효, 직무정지(취임 후의 경우) 등의 징계방침을 따를 것이며, 아울러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총회에서의 선거 투표결과에 절대 승복하고 법정 고소나 고발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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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서약서>에 서명하는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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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후보들의 서명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별도로 통고하는 범위와 방법에 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금지시켰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5가지는 실제 뉴욕교계 선거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선관위가 금지시킨 것은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일체의 식사접대(편법 영수증 처리 포함)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돈, 물품)을 주는 행위 △교협회비(총회등록비) 대납 △상대후보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하며 금품(돈, 물품)을 주는 행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및 일체의 유언비어유포 행위 등이다.

또 선관위는 선거협조를 약속하며 돈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시엔 미리 선관위에 알려 줄 것을 부탁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은 교협차원의 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역대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겠으며 이를 어길시 후보를 탈락시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교협 부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여러 이슈면에서 교협역사상 가장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자가 만난 여러 선관위원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를 징계하고 낙선시켜 올해를 공명한 선거의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후보나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은 일체의 식사접대와 금품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발견한 회원은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원은 목사 8인(최창섭, 황경일, 박진하, 한준희, 황동익, 김종훈, 유상열, 임재홍), 장로 2인(유일용, 이광모) 등이다. 아멘넷에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시 바로 보도할 것을 약속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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