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35회 정기총회, 한독선연 관련 처리/정부회장 출마는 3번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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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9-10-19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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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35회 정기총회를 10월 19일(월) 오전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에서 열었다. 2부 회의에서 회칙개정 및 실행위 통과안건 추인건이 신현택 신임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먼저 교협 임실행회의에서 통과된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이하 한독선연)"에서 안수를 받은 자는 회원으로 받지 않기로 한다 △교협회원으로 안수위원으로 참여한자는 임실행위원에서 제외시킨다 △공식사과나 사과문을 내는 사람은 이번에 한해 구제한다"는 안이 정기총회에서 통과됐다.
총무 유상열 목사는 "2명의 목사가 임실행회의에서 사과를 표명했으며, 다른 한명의 목사는 교협에 사과문을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한재홍 목사는 지난 임실행회의과 같은 발언을 통해 "성명서로 충분하다. 하지만 자격을 논하는 것은 개교회, 노회, 총회가 결정한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임실행회의에서 통과한 회칙개정안은 송병기 목사의 동의로 일괄적으로 그대로 받기로 했다. 그안에는 "정부회장 출마는 3번이내로 제한한다"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 회칙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1조에 영어명칭도 넣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라고 했다.
2. 회칙 21조 3항에서 청소년분과위원장은 "New York Youth Ministry Network"의 디렉터가 자동으로 맡고 임기는 2년이다. 단 디렉터는 목사이어야 한다.
3. 선관위 업무세칙 3조에서 "선거관리위원에 교협이사회 1인을 추가"하여 10인으로 조직한다.
4. 선관위 업무세칙 11조(자격)에서 "정부회장 출마는 3번이내로 제한한다"가 추가됐다.
한편 이종명 목사는 회장선거에 대한 예민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선거중 상대후보에 흠집을 내기위해 삐라를 뿌리는 일이 회기마다 일어난다. 이미 선관위에서 검증을 했으므로 회장은 부회장을 역임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당선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기총회 현장에서 법개정 제안은 안된다는 전 회장 한재홍 목사의 지적으로 다음회기로 넘어갔다.
한편 정도인 목사는 법개정은 하나씩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장 신현택 목사는 "이미 통과되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안된다"고 정리했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먼저 교협 임실행회의에서 통과된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이하 한독선연)"에서 안수를 받은 자는 회원으로 받지 않기로 한다 △교협회원으로 안수위원으로 참여한자는 임실행위원에서 제외시킨다 △공식사과나 사과문을 내는 사람은 이번에 한해 구제한다"는 안이 정기총회에서 통과됐다.
총무 유상열 목사는 "2명의 목사가 임실행회의에서 사과를 표명했으며, 다른 한명의 목사는 교협에 사과문을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한재홍 목사는 지난 임실행회의과 같은 발언을 통해 "성명서로 충분하다. 하지만 자격을 논하는 것은 개교회, 노회, 총회가 결정한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임실행회의에서 통과한 회칙개정안은 송병기 목사의 동의로 일괄적으로 그대로 받기로 했다. 그안에는 "정부회장 출마는 3번이내로 제한한다"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 회칙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1조에 영어명칭도 넣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라고 했다.
2. 회칙 21조 3항에서 청소년분과위원장은 "New York Youth Ministry Network"의 디렉터가 자동으로 맡고 임기는 2년이다. 단 디렉터는 목사이어야 한다.
3. 선관위 업무세칙 3조에서 "선거관리위원에 교협이사회 1인을 추가"하여 10인으로 조직한다.
4. 선관위 업무세칙 11조(자격)에서 "정부회장 출마는 3번이내로 제한한다"가 추가됐다.
한편 이종명 목사는 회장선거에 대한 예민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선거중 상대후보에 흠집을 내기위해 삐라를 뿌리는 일이 회기마다 일어난다. 이미 선관위에서 검증을 했으므로 회장은 부회장을 역임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당선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기총회 현장에서 법개정 제안은 안된다는 전 회장 한재홍 목사의 지적으로 다음회기로 넘어갔다.
한편 정도인 목사는 법개정은 하나씩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장 신현택 목사는 "이미 통과되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안된다"고 정리했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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