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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실행위, 3번까지만 출마가능 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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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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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회기 마지막 4차 실행위원회를 9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에서 열었다.

36명이 참가하여 열린 2부 회무는 교협회칙 개정안 상정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개정안 상정건, 한독선연 안수식건, 교협 35년사 발간 경과보고로 진행됐다.

실행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뉴욕교협 정부회장은 3번까지 출마 가능하며 △이사회 추천 1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며 △청소년 분과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뉴욕청소년사역자네트워크 디렉터 목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안은 정기총회 안으로 상정된다.

한편 뉴욕교협의 정기총회는 10월 19일(월) 오전 10시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에서 열린다.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마감은 10월 2일이다.

<b>뉴욕교협, 3번까지만 출마가능</b>

뉴욕교협 정부회장 후보로 3번까지만 출마가 가능하다는 안이 통과됐다. 황경일 목사(전 교협회장)가 안건에 없던 출마횟수에 대한 깜짝 제안을 했기 때문.

황경일 목사가 제안배경을 설명하며 "출마는 자유이지만 자유도 남용하면 피해가 된다. 뉴욕의 목회자로서 10개월 다른곳에 다니다 선거철이 되면 돌아와 출마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고 말했다.

황 목사의 제안을 현 싯점에서 보면 출마후보가 단수일 가능성이 높은 뉴욕교협 보다 뉴욕목사회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뉴욕목사회 실행위원회에서도 같은 안건이 제기될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목사회에서 출마의사를 밝힌 노인수 목사는 회장·부회장을 포함해 이번이 6번째 출마이며, 조명철 목사는 3번째 출마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반대도 있었다. 이광희 목사는 "회원들이 누가 회장이 되어야 할 분인지를 다 아니, 이상한 후보는 열번 백번 나와도 안된다. 규정을 두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맞지 않다", 한재홍 목사는 "양심에 맡겨야 한다", 이병홍 목사는 "법을 그렇게 함부러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행위원회가 끝나고 한 목회자는 "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계현실이 슬프다"고 말했다.

4-5년전 역량이 안되는 박모 목사가 자천 후보로 연속으로 언론에 오르내리자, 뉴욕교협과 목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후보 등록조건을 강화했다. 이번에는 뉴욕목사회에 비상식적으로 출마하려는 후보때문에 교협과 목사회의 정관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b>선거관리위원회 - 이사회 추천 1인</b>

현재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총무, 서기, 선거관리위원장, 법규위원장은 자동위원이 되며 전 회장단 2인, 실행위원회 1인, 특별분과위원회 1인 이상 9인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번 실행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들어가 총 10명이 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표대결시를 고려하여 홀수가 되어야 하므로, 이사회에서 1인이 들어오는 대신 서기가 표가 없는 기록서기가 되는 안이 총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b>청소년 분과위원장은 뉴욕청소년사역자네트워크에서</b>

임원회에서 결정되는 분과위원장중 청소년 분과위원장은 뉴욕청소년사역자네트워크(NYYMN, New York Youth Ministry Network) 디렉터 목사가 2년 임기로 담당하는 안이 통과됐다.

NYYMN은 지난해 부터 준비되어 올해 결성된후 청소년 농구대회와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를 주도했다. 32회기 교협회장인 이병홍 목사는 처음으로 1.5세 리더인 스티브황 목사에게 3년동안 전권을 주고 청소년할렐루야대회를 맡기며 NYYMN의 씨를 심었으며, 35회기 회장인 최창섭 목사는 청소년 연합의 결정체인 NYYMN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회장 최창섭 목사는 "청소년 사역은 장기적으로 보야야 하며, 귄위를 주어야 책임감도 따른다"라며 청소년사역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는 2만불 지원을 지원했는데, NYYMN이 구성된 올해에는 1만4천불을 자력으로 모아 6천불만 지원하게 됐다"고 열매를 소개했다. NYYMN은 교협산하이며, 어카운트도 교협밑에 두고 있다.

<b>사무국장 유지</b>

뉴욕교협 회칙중 제 14 조(사무국장)항에는 "본 회와 총무를 도와 사업을 관장하는 유급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채용에 대한 규정은 별도 사무국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항을 삭제하는 안이 제기됐으나 부결됐다.

최창섭 목사는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임원회에도 못들어가 교협업무의 흐름을 잘알수 없으며, 상근하는 총무제 아래에서는 역할이 제한 또는 혼란을 주며, 최소한 한달에 2천불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회칙중 사무국장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이병홍 목사는 "사무국장은 원래 사무총장이 있는데 작년에 바꾸고 금년에는 없애고 해마다 없애면 내년에 또 없어질지도 모른다", 조명철 목사는 "회기마다 수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전통이 어떻게 보존되느냐. 사무국장 명칭이 문제된다면 총장으로 바꿀수 있지만 삭제하면 안된다. 재정이 어려우면 사무국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고 반대했다.

33회기 사무총장 출신인 이재덕 목사는 "회칙은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데 조항을 남겨놓아야 한다. 상근하는 임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목회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 전문직 요원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사무총장은 펀드레이징도 할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고 조항삭제를 반대했다.

한편 허윤준 목사는 "매년 회칙을 바꾼다 해도 필요하면 바꾸어야 한다.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를 많이 보아 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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