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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추행 혐의 재판 J목사, 집행유예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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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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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뉴욕교계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풀려난후 재판에 임했던 J목사가 지난 5월 최종공판에서 집행유예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욕중앙일보가 8월 3일(화)자 신문에서 보도했다.

부업으로 한인 방과후 학원 밴을 운전하던 J목사는 체포되기 3개월전부터 8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J목사는 집행유예 10년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외에도 뉴욕주 성범죄자로 분류됐다.

뉴욕교계는 2007년부터 L목사, W목사, J목사, R목사등 목회자 성범죄 문제가 매년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교계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J목사외에도 L목사는 소속교단에서 면직처리가 됐으며, W목사는 사회봉사 70시간, R목사는 현재 재판중이다.

목회자의 성범죄는 극히 소수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파장을 생각할때 교계의 대처는 강력해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

사건들을 통해 배울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목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목회자의 가정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언론에 오른 4명의 목회자중 2명은 이혼 또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다른 여성과 지내오다 사건이 일어났다.

둘째,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단호하다. J목사는 어린이 성추행, W 목사는 청소년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아멘넷 전문위원 송흥용 목사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셋째,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고 기사에 난 저사람 문제있다고 한국에서 전화도 온다. 한국발 또는 타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뉴욕에 와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인물을 방지하기 위해 목사회 회원가입등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넷째, 사랑와 용서의 정신인 기독교에서 성범죄 범죄자들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다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반성하지 못하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L목사는 교계 질서를 깨고 교단의 치리를 무시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며, 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W목사는 성범죄 전과자로서 성범죄 관련 글을 쓰며 범죄사실 대신 일방적으로 혐의 목사의 주장만 대변하는 왜곡하는 짓을 저질러 비난을 받고 있다.

한 목회자는 "성범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행태가 가장 꽤씸하다. 문제가 생기자 보증하는 사인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원로목사는 "반성하지 않는 성전과자에게 교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교계질서를 무너진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2010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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