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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현 집사 "한국 교회 개혁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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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1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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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현 집사,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 포럼 발제

I. 서론

사회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권력이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독재자가 되거나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의 왕과 선지자의 관계에서도 폭군의 권력 앞에서 종교개혁을 꿈꾸던 선지자들이 핍박받았음을 보며 유대교의 정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셨던 예수님도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에 의하여 처형 당하셨다. 중세시대에도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수많은 교회개혁가들이 핍박 받았다.. 근대 종교개혁의 아버지이었던 마틴 루터도 로마교황청의 절대 권력 앞에 95개조문을 가지고 목숨을 건 항거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종교개혁의 길은 이처럼 험란한 길이고 고독한 길이었다.

많은 성도들의 피와 희생으로 탄생한 개신교는 그 교회 권력 구조에서 카톨릭 교회와 다르다. 카톨릭의 교회 운영은 교황과 사제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인데 개신교는 독단의 실책을 예방하고자 다수의 협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제도를 채택하였다. 예컨대 장로교의 경우 교인이 선출한 장로와 목사가 당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한 것 같이 집사들을 교인이 선출케 하여 실무를 맡기고 이를 감독하고 잘 못 될 시 권징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교회 혹은 이민 교회에서는 중세기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교권의 집중현상과 교회의 타락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전도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경고의 소리와 반성하는 모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한번 외치고 마는 이벤트가 되어 버리고 개혁을 말하는 성도들도 건망에 빠져 버리게 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병리를 지적하고 그 제도적 개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교회 권력 구조가 너무 중앙집권적이라는데 초점을 두어 권력구조의 분산화를 주장하고자 한다. 개혁의 핵심은 목사나 당회에 과잉 집중된 권한을 제한, 분산 시켜서 일개인이나 소수 그룹이 공동체 앞에 군림할 수 없도록 균형을 잡는데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섬기는 교회 운영이 지시 하달 식이 아니라 실질적 민주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적인 개혁안이라고 비판받을지 모른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분산 방법을 말하는 것은 인간은 약하고 죄인인고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상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상식적으로도 용납되는 수준의 민주성, 도덕성을 지녀야함은 당연하고 필자가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 상식적으로 용납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개혁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수준이다.

II. 한인 교회의 문제점

여기에서는 한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모색하기 위해 그 문제점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교회 비리나 분쟁의 빈번한 발생
목사와 장로의 불화, 교회 분쟁 시 자체적으로 중재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교회 문제가 사회에 알려질 때마다 10만 명의 교인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2. 균형 잡히지 않은 교회헌법
목사와 당회의 권한이 비대하여 민주정치 체제의 근간인 3권분립 같은 권한 분산이 안되어 있고 전체의 통일성도 없고 애매하고 상충되는 것이 빈번하다. 좋은 헌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제정, 개정하고 우선 있는 법이라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참고: 이종일저, “꼭 알아두어야 할 100가지 교회 법률: 기독신문 발간)

3.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 계급화되어 가는 교회구조
목사나 장로들의 성직의식, 특권의식, 권위의식 으로 군림하는 자세가 교회부흥을 저해한다. 장로 직이나 집사직분을 출세나 높은 자리로 생각하여 명예의식, 계급의식, 관료의식, 특권의식을 갖는다.

4. 목사, 장로의 제직 선출에 관여
목사와 장로들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추천권을 가지고 제직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바리기성 교인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왜곡시킨다.

5. 교회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부재
벌칙이 없는 교회 운영. 목사나 장로들이 고의적으로 교회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벌칙이 내려지지 않아 교회헌법이 유명무실화된다.

6. 재정 관리 기법의 낙후성

7. 부실한 감사
교회운영을 맡은 당회가 자체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비전문가가 단시일에 형식적 감사를 실시하며 기록 및 사후 조치도 안 되고 있다.

8.교회 재산의 사유화
교회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교회 재정 사용 시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아 부족하다.

9. 목사나 그 가족들이 교회와 교회 관련 기관의 재정에 깊이 관여

10. 목사 사례비의 변칙적 지급

11. 제직회, 공동의회의 유명무실화
목사가 당회가 헌법상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제직회는 당회의 결정사항을 사후에 보고 받고 재정관계만 심의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공동총회는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당회가 제안한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통과회의가 되어있다.

12. 민주적 회의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사회자는 회의의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안건의 결의 시 무기명 투표를 하여야 하나 민감한 사항에 거수투표를 한다. 공동총회시 정족수마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13. 당회 권징의 불공정성
당회원이 당회원을 권징 하는 것은 권징의 대상자가 수응해서 자진 사퇴할 때는 가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 싸움에 이용당할 수가 있다.

14. 목사의 우상화

15. 분별력 없는 교인 양산
목사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복음”을 가르치거나 비교 판단할 수 없게 “비판하지 마라, 순종하라, 복종하라”고만 가르치는 우민 정책을 써서 교인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으니 분별력 없는 교인이 되어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기 까지 한다.

16. 목사 청빙에 있어서 공정
담임목사가 후임자를 추천하고 설교시마다 영향력을 행사하곤 한다. 떠나는 목사가 목사청빙을 위한 공동회의의 사회까지 보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17. 무모한 교회건축과 교회당에 대한 집착

III 교회 개혁의 방법

1. 방향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현실적 주인은 성도들이다. 목사나 장로는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을 섬기고 모범을 보이고 치리를 행하는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리 문제가 아닌 이상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목사나 당회에 집중된 권한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교회는 제직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목사와 장로는 선수가 아닌 감독과 코치가 되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의롭고 공정한 교회헌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여야 한다.

2. 구체적 개혁 방향

(1) 목사, 장로, 제직회, 공동총회의 역할의 개혁.

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목회 방침과 교회 운영의 정책 수립만 하고 ② 정책의 집행인 실무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③ 당회와 목사는 이를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만 하여야 한다 ④ 목사는 당회에서만 사회권을 갖고 제직회 사회자는 비당회원 제직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 ⑤ 공동총회 사회자는 시무장로가 윤번제로 맡는다 ⑥ 제직회는 교회운영의 중요안건의 검토 및 결의를 한다. 필요시는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는 직분별로 균등하게 구성한다 ⑦ 제직회에서 가결된 안건만 공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다 ⑧ 공동총회는 제직회에서 가결된 예산, 결산 목사 청빙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최종결정한다.

(2) 재정 관리의 개혁

① 목사는 재정 관리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② 시무장로 1-2 인을 재정위원(감독자)으로 선임하자 ③ 재정관리는 대차대조표도 함께 작성하자 ④ 감사는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⑤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⑥ 감사 결과는 감사자 실명제로 공동총회록 등에 첨부하며 사후 책임지게하자 ⑦ 세례 등록 교인에게 재정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자 ⑧ 교회재산을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 ⑨ 법인으로써 공인된 표준 회계방법을 사용 한다 ⑩ 인수 인계 내용을 문서화한다 ⑪ 고의적으로 교회에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처벌(변상, 교회법 치리, 사회법에 고소)을 명시하자.

(3) 당회운영계획

① 당회는 참석자 전원 합의제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결정을 포기한다.
② 정족수는 과반수에서 2/3 으로 하여 많은 당회원의 참석을 유도한다.

(4) 목사 장로 신임투표

① 목사와 장로의 신임 투표를 3-5 년 마다 실시하자. 목사 장로가 공히 2/3 의 찬성으로 신임되게 하자 ② 교회에 돌발적인 사태가 생길 때 임시 신임투표를 하게 하자.

(5) 제직 선출 방법

① 목사와 당회원은 중립을 지킨다 ② 직분별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헌법에 명시한다 ③ 공동총회에서 성도들을 추천하고 적격자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④ 제비뽑기로 한다 ⑤ 권사는 봉사직 이므로 60세 이상이면 자격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분들을 모두 임명한다.

(6) 목사에게 집중된 사회권 분산

① 당회장은 목사가 담당한다 ② 제직회장은 당회원 이외의 제직이 맡는다 ③ 공동총회의장은 장로가 윤번제로 담당한다 ④ 담임 목사는 거부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다.

(7) 교회 분란 예방 및 신속해결 방안

① 목사와 장로 간 불화 발생시 목사, 장로 모두(전체 당회원 모두) 시무를 중단한다 ② 제직회는 당회원 이외의 제직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해결방안을 수집하고 제직회와 공동총회에 상정하며 가결되면 집행한다 ③ 교회내 목사, 장로,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재정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한다.

(8) 목사 청빙 방법 개혁

① 목사 청빙을 위하여 제직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의 비율은 직분별로 균등하게 한다. ③ 청빙위원장은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청빙절차는 ①청빈조건 결정 ②교회 내와 교회 외부에 광고 ③접수된 후보자 선별 - 서류심사 및 우선순위, 사역지 방문 조사 확인, 설교 검증 ④제직회 보고 ⑤공동총회 투표

(8) 장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교회라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신앙상태를 보살피며, 제직들의 일들을 감독하고 필요시에는 성도들을 치리하기 위해 법관의 공정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직분이다. 이를 위해 성경지식과 신앙임으로서의 자세가 일반 신도와는 달라야 하고 조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고 성도들을 재판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장로의 이미지는 목사의 지시에 의존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재정관리등 행정적인 봉사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장로교육의 책임을 맡은 목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장로교육의 필요성을 모르고 방치한 결과이다. 그 결과 목사와의 불필요한 긴장 상태가 나타나곤 한다.

대책:
① 성경적 장로의 역할을 규명하여 신학교나 적합한 기관에서 교육받게 하여야 한다. 신학교 등에 장로교육과정과 당회교육과정을 설치한다. ② 목사는 장로를 자기의 수족이나 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와 같은 동역자로서 훈련시켜 성도들을 돌보게 한다. ③ 장로들이 성도를 향하여 권면, 간증, 신앙관을 발표할 수 있게 강대상이 개방되어야 한다.

(9) 교역자의 사례비에 관한 개혁

교역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에 의하여 생활한다. 그러므로 말씀준비와 제반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잇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받는 분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급 총액이 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공포하여야 한다. 교인들의 생활수준은 낮은데 목사는 귀족이 되면 “배부른 설교” 로 들릴 수 있고 은혜가 되지 않고 교인들의 생활이 윤택한데 목사의 생활이 궁핍하면 그것도 부끄러울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 생활비 지급방법을 보면 교회가 목사의 세금 절세(탈세?) 하고 교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사례비로 드리고 반 이상은 교회 운영비로 위장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와 교인을 착각하게 하고 문제 발생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교인들은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는데 교회나 목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다. 목사의 사례비가 위장될 경우 목사는 어디에다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어야 하는 문제와도 만난다. 목사 개인사용을 교회 비용으로 처리라는 것 역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개선책

사역자 사례비 결정은
① 사역자 가족들의 수를 생각해 생활비를 고려하고 ② 교인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③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 수준의 청빈의 여지가 있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④ 사역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묶어서 연봉제로 하여 의혹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연봉에 포함될 항목은 사역자 개인용으로 지급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례비, 주택보조비, 의료보험비, 휴가비, 도서비, 자녀교육비, 퇴직금, 기타 개인용이 모두 포함된다. ⑤ 사역자들의 생활비 결정은 제직회에서 공개적으로 협의, 가결, 공포한다.

(10) 교회간의 장벽을 헐자

각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각 지체로써 무형적으로나 유형적으로 하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경쟁심으로 이웃교회나 이웃 교인들을 남 보듯 하며 배려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식은 잘못된 것이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세계 선교를 외치고 열방을 달라고 기도하는 크리스챤들이 가까이 있는 교회와 교인들과 반갑게 지내지 못하면 안 믿는자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는다.

개선책
①가끔 목사 교환 설교 ②성가대 교환 찬양 ③대형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 격려하자 ④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11) 설교와 교회 교육

① 교인이 성경을 읽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② 교리를 가르치자
③ 예의를 가르치자

(12)교회당 건축의 문제

중세기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로마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 것이다. 모금을 위하여 여러 가지 편법이 발생했고 드디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다. 현재 개신교의 교회당 건축이 대형화되고 화려해 지면서 교인 수에 비해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과욕에 의하여 행해지고 교인들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편이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지교회라고 하여 각 지역에 같은 이름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 인접교회나 개척교회에 어려움을 준다. 안타까운 것은 건축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을 한 결과 귀중한 헌금이 은행융자금 이자를 갚는데 쓰인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당 건축 때문에 제직과 심지어는 장로들 까지 시험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선책

① 교회당 건축의 조건을 정하자.
예를 들어 교인 수에 비해 좌석이 30 퍼센트 이상 부족할 때
그리고 건축기금이 80 퍼센트 이상 준비되어 있을 때
주위에 다른 교회가 없을 때
전 교인의 2/3 이 무기명 투표로 찬성했을 때

② 교인이 너무 많으면 성숙한 교인 예컨대 장로, 제직, 권사 등 지도자들이 이웃 교회에 가서 봉사하도록 권유하여 이웃교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결론

이상 부족하나마 교회 제도 개혁의 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이 모든 제안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 교회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고안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대부분의 제안들은 충분한 토론과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펴겠다는 의지와 교인들 간의 사랑과 존경이다. 특히 목사와 장로등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교회 일에 협력해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일꾼들이고 앞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서는 날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 의롭게, 공정하게 행동하고 외칠 때 국가나 조직은 한순간에 생동감을 받아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교회도 능력을 얻을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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