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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이단의 판단과 결정 권한없다" 입장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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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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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이대위(회장 이종명 목사)의 1월 13일(목) 신사도운동 이단대책 세미나에 앞서, 37회기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은 "이단의 판단과 결정은 뉴욕교협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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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기 뉴욕교협 회장 김원기 목사와 부회장이며 미동부이대위 회장 이종명 목사

미동부이대위등 5개단체는 "신사도운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2명의 목사가 연구발표를 하고 신사도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신사도운동 이단대책 세미나는 뉴욕에서 열리지만 뉴욕교협은 주최가 아니라 미동부이대위 소속일 뿐이다. 그런데 세미나를 몇일 앞두고 교협이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입장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뉴욕교협의 입장발표의 문제점

뉴욕교협이 발표한 입장발표의 핵심은 이단판정과 결정은 교협의 권한이 아니며 교단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입장 또한 뉴욕교협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기 보다 37회기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다. 교협이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교협의 발표한 주요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뉴욕교협은 한국의 주류 교단이 결정하지 않은 이단에 대한 사항을 자체 판단하지 않고 인정 한다. 2. 주요 미국교단의 결정도 또한 존중한다. 3. 이단의 판단과 결정은 뉴욕교협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4. 이단 문제에 관한한 뉴욕교협은 한국의 복음주의 및 보수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이외의 어떤 이단내지 이단성 시비 결정에도 자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문제는 뉴욕교협이 이단대책에 대해 너무 모르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입장표명에서 교협은 한국 주류교단의 이단관련 판정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교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기총이 이단관련 판정과 대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

뉴욕교협이 이단대책 판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과 다른 환경에 있는 미주한인교계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문제기관에 대한 이단관련 판정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연구할 전문가의 부재등 환경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신사도운동 세미나는 의미가 있다. 미동부이대위 내에서 전문가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미주한인교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단대책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사도운동에 대한 입장을 모으는 것이다.

신사도운동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갔으며, 한국교계 보수교단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 고신은 참여금지, 합신은 참여 및 교류금지의 판정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신사도운동의 본거지인 미국의 한인교계가 중심이 되어 신사도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결코 그 의미가 작다고 할수 없다.

또한 교단의 결정은 절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신사도운동에 대한 문제는 교단신학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적 요소를 지적하는 것이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A/G)도 2000년 8월 총회에서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정상적이지 못한 가르침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뉴욕교협 내부의 대립현상

○…뉴욕교협이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을 가졌다면, 세미나를 몇일 앞두고 이런 류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세미나에 협조하고 미동부이대위의 한 회원으로서 성명서 발표내용 의논과정에서 입장을 밝혀야 했다. 마치 세미나를 방해하고 압력을 넣는 느낌을 주는 뉴욕교협의 입장표명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교협의 이번 입장발표는 "만약 이번 세미나에서 어떠한 이단관련 판정이 나와도 뉴욕교협은 법적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현실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멘넷의 최근 분석기사에서 밝혔듯이, 교협의 이단대책은 일년단위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져야 한다.

한편, 원래 이번 신사도운동에 대한 세미나는 미동부이대위가 정기총회에서 오는 2월 필라 이대위 위원장인 김재성 목사의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가 일정이 바뀌고 그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뉴욕교협 임원인 미동부이대위의 임원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며, 이후 이번 교협의 입장발표로 이어졌다.

○…한편 교협 입장의 맨 앞에 있는 "뉴욕교협은 한국의 주류 교단이 결정하지 않은 이단에 대한 사항을 자체 판단하지 않고 인정한다"라는 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뉴욕교협은 오는 3월 소강석 목사의 생명나무 컨퍼런스를 주최하기로 하고 임원회의에 상정한바 있다. 하지만 교협의 부회장 이종명 목사가 이를 반대하고 만약 집회를 연다면 피켓시위라도 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한편 소강석 목사는 뉴욕교계의 일각에서 반대하면 컨퍼런스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교협에서 주최한 이단대책 세미나에서 소강석 목사의 이단성이 지적되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기도 했다.

교협의 입장표명의 맨앞에 있는 조항은 그래서 시사적이다. 이렇게 해석될수 있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 주류교단에서 결정하지 않은 이단사항이므로, 뉴욕교협은 소강석 목사를 인정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유상열 목사(아멘넷 편집위원장)는 "소강석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해 논란에 있었는데 올해 집회를 강행하여 교계가 분열되는 것은 덕이 안되는 일"이며 "단순히 세미나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뉴욕교계에 들어오는 것에 교협이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교계 일각의 분위기를 전했다.

IHOP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의 입장

다음은 뉴욕교협이 11일 발표한 입장의 전문이다.

말세에 이단의 발흥은 이미 성경에 예고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회는 이단의 책동으로부터 교회와 양들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회가 이단을 규정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안수가 교단에 의해 이루어지듯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를 교협이 목사권에 대하여 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면 그것은 교단의 권위아래 치리해야 할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본회는 교단에 의뢰하여 이단의 시비를 가리도록 요청하는 것이 본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에도 마녀 사냥식의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는 이미 판정된 이단의 대책에 관한 세미나나 교육에는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회는 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단을 존중하며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존중하는 바이며 이단의 규정은 모든 교단의 결정을 바탕으로 본회 이단대책 위원회 그리고 임, 실행위원들과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다루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바에 아래 사실을 확실히 천명 합니다.

1. 본회는 한국의 주류 교단이 결정하지 않은 이단에 대한 사항을 자체 판단하지 않고 인정 한다.
2. 주요 미국교단의 결정도 또한 존중한다.
3. 이단의 판단과 결정은 본회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4. 이단 문제에 관한한 뉴욕교회협의회는 한국의 복음주의 및 보수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이외의 어떤 이단내지 이단성 시비 결정에도 자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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