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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에서 제명된 세 목사의 반박 "불법 덮으려다 빚어진 촌극, 교협은 치리 기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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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6-02-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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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뉴욕교협이 소속 목회자들을 무더기 징계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교협은 명예 실추를 이유로 3명을 제명했으나, 뉴욕목사회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징계의 정당성에 반기를 들었다. 제명된 박희근, 김홍석, 현영갑 목사는 목사회 임실행위원회에서 징계의 절차적 불법성과 소명 기회 박탈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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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에서 제명된 박희근 목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52년 뉴욕 교계 역사상 처음 등장한 '회장 연임안'이 도화선이 되어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연합 기관을 둘로 쪼개놓았다. 연합과 일치를 목적으로 세워진 뉴욕교회협의회가 소속 목회자 3명을 전격 제명하고 6명의 자격을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월 10일 뉴욕교협(이하 교협)은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김홍석, 현영갑, 박희근 목사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브롱스 법원에 제기된 교협 상대 소송이 기각되자, 원고 측에 교협의 명예 실추와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에 뉴욕목사회(이하 목사회)는 20일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징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원점에서 다시 따지기로 결의했다. 현장에서는 교협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세 목사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박희근 목사회 회장: "불법 덮으려다 빚어진 촌극, 교협은 치리 기관 아냐"

 

박희근 목사회 회장은 이번 징계 사태의 출발점을 교협 지도부의 무리한 '회장 연임안' 추진으로 지목하며 주장을 세워 나갔다.

 

발언에 따르면, 반세기가 넘는 뉴욕 교협 역사에 전례가 없던 연임안은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도부는 공천위원회라는 이름을 앞세워 다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강행했지만 결과는 또다시 반대 다수였다. 투표 다음 날 집행부는 등록 인원보다 투표용지가 3장 더 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부정 선거를 선언했다. 박 목사는 "투표용지를 배부한 집행부의 실수를 유권자인 회원들의 부정으로 덮어씌웠다"며 책임을 회피한 교협 지도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절차적 파행은 회장 추대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교협 측은 총회 인준이라는 필수 규정을 생략한 채 박수로 새 회장을 세웠다. 현장에 있던 박 목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무 진행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항의했다는 것.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제명 처분이 당시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향한 보복성 조치라고 해석했다. 박 목사는 "뉴욕 교협은 노회나 총회처럼 목회자를 재판하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친목과 협력을 위한 연합 단체"라며, 회원 교회의 목회자를 함부로 제명하는 징계 자체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브롱스 법원 소송 기각을 둘러싼 쟁점에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교협은 소송 기각을 징계의 명분으로 삼았다. 박 목사는 이를 원고의 청구 자격을 명시하는 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법률적 오류로 일축했다. 목사회 측은 비영리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재산상의 손해를 따지는 방식 대신, 누구의 회칙 해석이 옳은지 법적 판단을 구하는 확정 판결 형태로 방향을 수정했다. 조만간 서류를 보완해 법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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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에서 제명된 김홍석 목사가 "소송 기각은 서류상 오류, 무분별한 징계 남발 멈춰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김홍석 목사: "소송 기각은 서류상 오류, 무분별한 징계 남발 멈춰야"

 

브롱스 법원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인 김홍석 목사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의 테두리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기각된 결정적 이유는 변호사의 서류 작성 실수에 있었다. 원고란에 '뉴욕조이플교회 김홍석'이라는 법적 명칭 대신 개인 이름만 기재하는 바람에, 법원이 원고 적격성 문제를 들어 본안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

 

김 목사는 서류를 보완해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교협이 소속 목회자들을 향해 제명이나 수년의 자격 정지 같은 중징계를 쉽게 남발하는 조직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0회기, 자신을 포함하여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잘라내는 행태는 연합 기관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교협이 누군가를 벌주는 징계 위원회로 전락한 현실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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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에서 제명된 현영갑 목사가 "소명 기회조차 없는 제명, 원칙 잃은 사조직화 우려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현영갑 목사: "소명 기회조차 없는 제명, 원칙 잃은 사조직화 우려"

 

과거 교협에서 서기와 총무를 4년간 역임했던 현영갑 목사는 교협의 구조적 병폐를 꼬집었다. 그는 교협이 본연의 목회적 연합보다는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치적 쌓기나 사익 추구를 위한 장소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과거 파행으로 무너졌던 LA교협의 전철을 뉴욕 교협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내부의 불법과 편법에 지속적으로 고발장을 내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현 목사는 이번 징계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정당성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인은 당초 징계 대상자 명단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 통보나 소명 기회도 없이 기습적으로 제명을 당했다는 것. 회의 중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라면,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한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죄목이나 공정한 조사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이번 제명안 통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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