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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뉴욕교협 증경이사장들, 교협혁신 위한 4가지 헌법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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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8-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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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들인 뉴욕교협 증경이사장들이 2024 할렐루야대회가 끝난 8월 27일 “뉴욕교협의 본질적인 거듭남을 위한 근본적인 재정비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협 증경이사장들은 제8대 최원호 장로(1992년)부터 37대 조동현 장로(2023년)까지 사전에 모여 입장을 조율하고, 역시 증경이사장이자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황규복 장로가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했다.43fd147a663e647716f2c78ba92de0d1_1724768334_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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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49회기 회의장에 등장한 시큐릿가드
 

교협의 증경이사장들이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수년째 이어오는 내부 혼란으로 뉴욕교협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 발표된 성명서는 “지금의 교협은 본질적인 내용의 사역이 전무한 채 개인들의 신념과 개인들의 비전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 최근 교협은 뉴욕에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위해 준비되어있는 수백개의 한인교회를 함께 이끌기는 커녕 유명무실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현재 교협의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뉴욕교협 갱생을 위해 증상치료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원인치료를 위한 매우 근본적인 극약처방”이라며 4가지를 내놓았다. 증경이사장들은 “뉴욕교협의 헌법개정이 즉시 실행되지 않으면 언제나 같은 문제가 재현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4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뉴욕교협 회원교회는 현재 3명이 아니라 최소한 1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임원들은 거의 미조직된 교회의 목회자들” 이라며 “10명 수준도 되지않는 교회의 목회자는 교계를 위한 사역보다는 정상적인 목회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여 목회에만 최선을 다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둘째, 목사 증경회장들에게 전 세계에 어느 조직에도 없는 정기총회에서 자동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을 속히 철폐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증경회장단에서 5명 정도만 총대로 파송하여 의결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또한  반드시 평신도 전임 이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증경회장들의 투표권은 오랫동안 뉴욕교계의 핫이슈이다.

 

셋째, 회장, 부회장, 평신도 이사장 입후보자는 해당교회의  최종 의결기구에서 출마 인준 동의 의결서를 제출하여서 입후보를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기응 목사가 교협 부회장에 당선되었으나 교회의 반대로 사임하여 교계에 큰 혼란을 준 바 있다.

 

넷째, 임원의 임기는 현재 1년 단임제에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는 중임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장과 그의 러닝메이트 동사 부회장을 함께 선출하여 당선된 해당 회장 및 부회장은 2년간 함께 동반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효율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뉴욕교협 증경이사장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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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50회기 회의장에 등장한 시큐릿가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교협)의 본질적인 거듭남을 위한 역대 (제8대 1992년 최원호장로~37대 2023년 조동현 장로) 증경이사장들의 공통된 근본적인 재정비에 대한 제언

 

시대가 어두움을 향해 급하게 내리닫이 길로 향하고 있다. 전 지구촌에 보편화된 여러 형태의 적그리스도적 현상은 그 구체적인 힘과 속도가 매우 우려되는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성 정체성이 이미 공략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성의 가치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가운데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음이 누구나 우려되는 시대를 맞았다. 참으로 한 개인이나 교회가 단독적으로 이러한 공중권세의 공격을 대처하지 못하는 최악의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었다. 아무리 보아도 이러한 공중권세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주님의 인류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역동적인 희망은 지구촌 어디를 보아도 그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유럽교회는 이미 모슬람 교도들의 전략적인 공격에 무릎을 꿇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쾌락과 맘모니즘 아래 이미 어두움 가운데 있다. 

 

시대적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기대나 해법은 오직 대한민국의 교회, 그 중에 이 말종시대를 미리 예견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세대주의와 맞설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마쳐져있는 뉴욕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그 속의 성도와 그들의 2세 3세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우리 모두는 확연히 동의한다. 흩어져있는 능력있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넷트웍으로 하나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대의 복음전달 선교사, 시대를 향해 구원의 나팔을 부는 사역교회가 되어지게 해야 함이 바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 임을 우리 모두는 절실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는다.  

 

주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뉴욕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연합사역을 관장하고 힘있는 넷트웍으로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세대와의 영적전쟁을 일깨우고 실행토록 이끌기 위해 뉴욕에 50년 전에 교회 대표자들의 선교적 연합사명을 위한 싱크탱크로 한인 교회협의회를 준비시켜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통탄하게도 지금의 교협은 본질적인 내용의 사역이 전무한 채 개인들의 신념과 개인들의 비젼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  최근 교협은 뉴욕에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위해  준비되어있는 수백개의 한인교회를 함께 이끌기는 커녕 유명무실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매우 안타깝고 거룩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오랜 인내의 시간을 마감하며 지난 50여년을 오직 주의 신실한 교회의 장로로 교회협의회 이사장, 평신도 부회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역자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뉴욕한인교회협의회를 간절히 사랑했던 증경이사장들이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수십년의 교협사랑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뉴욕한인교회협의회 갱생을 위한 방책을 합의하여 온 뉴욕교협 소속교회와 성도들에게 애끓는 심령으로 제안하며 천명한다.

 

이 극약처방은 증상치료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원인치료를 위한 매우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작금의 심한 문제의 원인은 50년전 뉴욕교협을 시작했을 무렵 이민사회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이유때문에 구성부터 이러한 열악한 내용의 헌법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헌법의 조항은 벌써  그리고 당연히 개정되어 졌어야 했으나 그 개정의 시기나 필요가 쟁론화 되어져 있었지 않았고 개인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회피 때문에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을 만들었다. 이를 정확히  아는 모든 전임 이사장들은 이를 개정하여야 새롭게 힘있게 회생하는 건강한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헌법개정이 지체됨 없이  즉시 실행되어 지지 않으면 언제나 또다시 같은 문제로 인해 지금 겪는 교계의 무기능의 상태가 또다시 재현 될  것을 알기에 온 교계가 전직 이사장들의 애끓는 변화를 향한 열망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 하나하나 그 내용을 애타는 마음으로 설명한다.

 

첫째, 

목사회가 아닌 교협의 회원의 자격은 한 교회의 대표들이다. 그럼으로  그들이 대표하는 그들의 교회는 반드시 교회대표성을 인준하는 반드시 교회의 조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임원들은 거의 미조직된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그도 그럴것이 50년 전에 만들어진 교협의 헌법에는,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제3항에는 단지 3명의 성도만 있으면 그 교회의 대표가 됨으로 교협의 회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참고로, 50년 전의 뉴욕의 매우 보편적인 교회의 평균 성도수는 채 10명 내외 였다. 그리고 그 당시 교협의 총 회원은 고작해야 20여명이었다. 그래서 회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일념아래 이러한 회원의 자격을 최소한의 성도 숫자로 부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동포사회가 그 때와 비교해 몇 백배 성장하여 정상적인 목회를 열심히 하는 뉴욕에 자리를 둔 동포교회는 교회는 아무리 낮게 책정해도 최소한 10명정도 이상의 성도들과 함께 목양되어지는 교회라야 정상적인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준도 되지않는 교회의 목회자는 교계를 위한 사역보다는 정상적인 목회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여 목회에만 최선을 다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드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회의 대표가 목회자 1인이 아닌 법적으로 요구하는 조직교회의 평신도 대표 1인과 함께 복수대표 대의원으로서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협의 대표는 목사 1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평신도 대표와 함께 정기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여야 되게 해야 한다. 

 

둘째, 

지난 50년 동안 교협의 회장으로서 헌신한 적이 있으신 소위  증경회장들에게 전 세계에 어느 조직에도 없는 정기총회에서 자동의결권(오직 발언권만 주어지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만국공통법임에도 불구하고)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을  속히 철폐하여야 한다. 만일 전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자격 임원의 전행을 막기위해서라면  수십명이 넘는 조성되어있는 전임 회장단체에서 대표자 5명 정도만 총대로 파송하여 의결권을 제공하여 교협의 정상적인 운영에 일조하게 할 수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또한  반드시 전임 이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기총회에  5명 정도의 전임 이사장들에게도 동일한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셋째, 

교회의 대표로서 임원으로 헌신할 자격과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는 목사회원이라 할 지라도   회장, 부회장, 평신도 이사장 입후보자는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므로 반드시 해당교회의  최종 의결기구(당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인준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부회장 출마 인준 동의 의결서를 제출하여서 입후보를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식으로 교회에서 인준하는 해당교회의 대표자로서 해당교회에 어려움을 주지않고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런저런 장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원의 임기는 현 1년 단임제에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는 중임제 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 제3장 임원및 위원 제 14조 임기에는 본 회의 임원및 실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90일간 연장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14조의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제 11장 선거및 자격 제27조 (선거)  제 1항 - 제5항까지의 내용을 회장과 그의 러닝메이트 동사 부회장을 함께 선출하여 당선된 해당 회장 및 부회장은 2년간 함께 동반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효율성이 된다고 본다. 지난 50년간 새로운 회기를 위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은 회장의 리더쉽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채 주소록 발간업무만 할 뿐 아무런 헌신을 못한 채 1년의 회기를 역할이나 헌신없이 기다리며 지나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비근대적인 규정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회장과 부회장이 한 팀이 됨으로서 피차 균형감 넘치는 회장단의 헌신을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장이나 부회장 의 사역중인 교회의 목회를 더 열심히 할 수있는 피차 서로조력자가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충분한 기간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매년 해오던 주요행사는 필요에 따라 2년에 한번씩으로 조절하여 운영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세세하게 검토해 볼때 아무래도 위에 열거한 4가지의 현행법을 고쳐서 새롭게 51회기를 맞이하게 되면 정말로 자격있고 균형있고 책임감있는 정선된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뉴욕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힘있는 넷트웍을 조성하여 어두워져가는 종말세대를 맞아 큰소리를 높여 외쳐 이 미주땅에 다시 청교도의 신앙을 도래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난했던 땅 조선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어 구원받게 해주었고, 소련과 중공의 앞잡이가 되어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어질 무렵 귀하고 젊은 미군들을 보내어 조국이 공산화 되어지는 것을 막게해 준 수십만명의 미군 전몰장병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교회협의회 증경이사장들의 애끓는 의견을 수렴하여

황규복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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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

시의적절한 제안 입니다.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

조만간 실행위와 임시 총회를 거쳐 헌법 개정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절차를 준행해 주시길 집행부에 부탁 드립니다. 적어도 실행위 전엔 개정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하는게 기본이라고 믿어 집니다. 그동안 깜깜이 회의를 통해 자고 나면 헌법이 개정 되고 해서 회기 마다 집행부 자파 이익에 따라 헌법이 유린된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공청회는 못해도 실행위 전에 개정안이라도 읽고 가야 합니다.

이번에 황규복 장로님의 호소는 교협의 회원은 교회라는 (목사만 아니고)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교협 50년 역사상 장로님들이 이런 발의를 공개적으로 한것은 처음으로 그 자체가 개혁과 변화의 강력한 의지 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합법적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어서 다시 한번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누지문서님의 댓글

누지문서 ()

늦은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평신도 뉴욕 교협 증경 회장단의 호소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팎으로 도전하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불안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시류에 발맞혀 교회가 새로워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새로운 세대인 MZ 세대 교역자들과 기존의 교역자들간의 세대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와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6년간 사역한 교회를 퇴직하며 젊은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해 소송을 걸었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전도사는 사역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하여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 퇴직금조로 9 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된 판례입니다.

앞으로 교역자에 대한 교회의 대우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역자가 아닌 근로자로 사례비가 아닌 임금" 으로 지급되야 한다면 이 판례가 교회 전체에 미칠 영향은 대단할겁니다.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여 개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교협이 시의적절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충정어린 이런 호소가 김원기 목사님의 제안대로 합법적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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