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선거관리 일정밝혀/대행 현영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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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1-07-27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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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는 법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속회의를 7월 27일(수) 오후 2시 교협 사무실에서 열고 선거공고 및 선거일정과 선거세칙 및 각종 세칙 개정에 관한 건을 다루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 따라 10명의 위원이 결정되었는데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윤준 목사, 부서기 장용선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 증경회장 한재홍 이병홍 목사, 실행위원 이대연 장로, 특별분과 이성헌 목사, 교협이사 손석완 장로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황동익 목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서기 현영갑 목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의 특별분과 위원장이 맡는 선거관리 위원장을 임원이 겸임할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현영갑 목사는 '선거관리 위원장 대행'으로 정리가 됐다.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가 교협에 들어온지 1년여 밖에 안되었는데 그동안 증경회장이 맡았던 선관위원장에 위촉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회장 김원기 목사는 "다른 위원들이 고사했으며,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선거관리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룰을 갖추어서 나가야 한다", "이때까지 말못한 관행들을 없애자"등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발표했다. 선거공고 8월 1일, 후보등록 8월 29일-9월 5일, 서류심사 9월 6일-9월 23일, 후보와 총회공고 9월 23일, 후보공개토론회(단일후보시 관훈토론) 10월 17일, 총회 10월 24일.
또 선관위 활동원칙으로 △철저히 교협 선관위 회칙을 준수한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서류심사를 받되 선관위원장의 재가를 받는다 △모든 업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선관위 모든 업무의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위하여 일한다등을 밝혔다.
이어진 법규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 세칙등 모든 운영에 관한 세칙은 모법 제 11장 (부칙) 제 26조에 따라 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법해석이 있었지만, 혼란을 피하기위해 올해는 정기총회에서 세칙을 처리하기로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 따라 10명의 위원이 결정되었는데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윤준 목사, 부서기 장용선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 증경회장 한재홍 이병홍 목사, 실행위원 이대연 장로, 특별분과 이성헌 목사, 교협이사 손석완 장로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황동익 목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서기 현영갑 목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의 특별분과 위원장이 맡는 선거관리 위원장을 임원이 겸임할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현영갑 목사는 '선거관리 위원장 대행'으로 정리가 됐다.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가 교협에 들어온지 1년여 밖에 안되었는데 그동안 증경회장이 맡았던 선관위원장에 위촉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회장 김원기 목사는 "다른 위원들이 고사했으며,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선거관리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룰을 갖추어서 나가야 한다", "이때까지 말못한 관행들을 없애자"등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발표했다. 선거공고 8월 1일, 후보등록 8월 29일-9월 5일, 서류심사 9월 6일-9월 23일, 후보와 총회공고 9월 23일, 후보공개토론회(단일후보시 관훈토론) 10월 17일, 총회 10월 24일.
또 선관위 활동원칙으로 △철저히 교협 선관위 회칙을 준수한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서류심사를 받되 선관위원장의 재가를 받는다 △모든 업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선관위 모든 업무의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위하여 일한다등을 밝혔다.
이어진 법규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 세칙등 모든 운영에 관한 세칙은 모법 제 11장 (부칙) 제 26조에 따라 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법해석이 있었지만, 혼란을 피하기위해 올해는 정기총회에서 세칙을 처리하기로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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