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임원회, 공석중인 부회장에 박태규 목사 전격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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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3-04-18 21: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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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기 뉴욕교협은 4월 18일(화) 오전에 교협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공석중인 부회장에 박태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를 전격적으로 선출했다.
뉴욕교협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기응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되었으나, 교회내의 반대로 부회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정기총회까지 기다려 회장과 부회장을 같이 선출하지, 왜 부회장 인선을 총회 전에 하려고 하는가? 회장 이준성 목사는 일부 증경회장들을 중심으로 돈과 부회장 인선과 연결하여 소문이 돌아서, 이를 불식하기위해 부회장을 빨리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개했다.
어떻게 임원회에서 부회장을 선출했나?
임원회의에서 이준성 목사는 공석중인 부회장 선출에 대한 교협 헌법 조항을 설명해 나갔다.
문제는 헌법에 총회에서 부회장을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관련 내용이 있으나, 부회장이 사퇴하여 공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헌법 ‘제15조(보선)’에 따라 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관련 헌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보선)
임원이나 분과위원장 및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충원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조항 해석에는 논란거리가 있다. 물론 헌법에 따르면 부회장이 임원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총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이므로, 제15조에 나오는 임원회가 결원시 선출 가능한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등 선출직을 제외한 비선출 임명직 임원(총무, 서기, 회계 등)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준성 목사와 박태규 목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가 현재 헌법에서는 임원회에서 부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며, 앞으로는 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수 후보를 추천했으나 박태규 목사만 나와
회장 이준성 목사는 “어차피 부회장을 세운다면 단수가 아니라 박태규 목사와 이창종 목사를 복수 후보로 추천하여, 부회장이 되면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것인지를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창종 목사는 나오지 않아 박태규 목사가 단독후보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 후보선출에는 최근 3년간의 공헌도를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임원회가 만장일치로 박태규 목사를 선출한 이유
박태규 목사는 부회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발표를 통해 “교협을 사랑한다. 부회장이 되면 최선을 다해 49회기 회장이 교협을 이끌어 가는데 힘든 부분을 돕고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부회장으로 결정이 되면 교협을 반대하는 쪽에서 공격을 해 올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다.
임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참여 8명과 위임 1명 등 만장일치로 박태규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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