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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근간을 흔드는 파송보장제도 폐지와 동성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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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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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UMC) 총회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연합감리교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감리교 홈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기사는 "Many delegates were surprised and even shocked..."라고 시작하고 있다. 많은 총대들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은 무엇인가?

타교단과 다른 연합감리교의 특징이 '파송보장제도' 였다. 정회원이 되면 파송을 보장한다. 파송이 안될경우에도 봉급을 연회에서 책임지며 파송이 되어서도 파송된 교회가 형편이 안되어 봉급의 적정선을 넘지 못하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교단이 채워주었다. 그런데 파송보장제도 폐지가 이번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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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진행한 본회의에서, 목회자 파송보장 폐지안 승인을 다시 고려해 줄 것에 대한 청원이 564대 373으로 부결되었다. ⓒ umc.org

이제 연합감리교 감독과 감리사회는 정회원 목사에게 '비전임 파송'을 하여 봉급을 보장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정회원 목사를 최대 24개월까지 무급 과도기 휴직에 처할수 있으며, 무급 과도기 휴직에 들어가는 교역자는 자비로 연회 건강보험에 들어야 한다.

'파송보장제도'는 여성 목회자나 소수민족의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그래서 한인목사들에게는 충격적일수 박에 없다. 연합감리교에서 실력있는 여성 목회자들이 많으며, 한인 목회자들이 미국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될수 있었던 것은 '파송보장제도'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

뉴욕웨슬리부흥전도단 단장 양민석 목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며 "파송보장제도 폐지가 소수민족에 불리한것이 사실이다. 이번 총회의 결정이 미국교회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나 여성 목회자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교회는 영어가 부족하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목사의 파송을 반대할수 있다.

한편 연합감리교 총회에 앞서 한인 목회자들은 모임을 가지고 파송보장제도 폐지에 대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었다. 파송보장제도에 폐지에 대한 반발도 심하지만 그동안 보아왔던 부작용과 쇠퇴하는 교단의 현실등으로 보아 현실적인 법안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한인목사들의 입장에서는 법안통과에 따른 피해자는 될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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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합감리교 총회현장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의 시위 ⓒ umc.org

연합감리교 동성애 반대 입장 고수

2012년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동성연애 행위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교단 장정 161F에는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의 행위를 묵인하지 않으며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다.

연합감리교의 전통적인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1시간 이상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총대들은 이를 거부했다. 토론이 시작되자 총회장 밖에는 양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트랜스젠더등 동성애 지지자들이 사인을 들고 서 있었으며, 청원이 거부되자 시위를 벌려 세션이 일찍 끝나기도 했다.

타교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연합감리교에서도 총회때 마다 지속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다. 올해 총회에서도 교단내 33명의 은퇴감독 등 800여 성직자들을 비롯한 교인들 다수가 동성애에 대한 금기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12개 연회가 총회에 관련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동성애자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뉴욕연회에서 파송하는 10명의 총대중 7-8명은 동성애자 안수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연합감리교의 장정은 동성애자 안수가 금지되어 있지만 뉴욕주의 법은 동성애자 결혼이 가능하다. 미연합감리교 목회자가 만약 동성애자가 결혼 주례나 축복기도를 하면 치리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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