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총회/누가 단체장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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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2-11-19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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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뉴욕교계의 단체장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목회자의 기본은 목회라며 어느 정도 시무하는 교회규모가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야 단체활동도 도울수 있고 탄력을 받는다는 것. 반면 무엇보다 교계에 헌신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계에 얼굴도 안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것.
두장의 엘로우 카드
뉴욕목사회 41회 정기총회가 11월 19일(월) 오전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선거관리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3명의 부회장 후보가 나와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후보중 노인수 목사는 언론노출로 김영환 목사는 정보활용의 문제로 선관위로부터 주의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인수 목사 케이스는 유례없는 일이다. 노인수 목사는 총회를 몇일 앞두고 허리케인 피해자 헌금 1천불을 뉴욕교협에 전달했다. 이 건은 노인수 목사측에서 부른 기자들에 의해 언론에 보도가 됐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에 한인 교계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도 내기도 했다.
노인수 목사는 선거에 사용할 돈을 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주의권고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부탁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선거운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표 득표에 그쳐 이런류의 홍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부회장 출마 3회 제한안
선관위는 회장 및 부회장 출마 3회 제한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소급되느냐는 질문도 있었고, 선관위에서 안을 올린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또 등록비 1천불을 내면 헌신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는 부결됐다.
2009년 총회에도 같은 안이 올라왔다. "부회장 입후보는 3회로 제한하며, 정회장은 직전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3회 제한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안이 올라왔으나 부결이 됐다. 당시에도 사실상 특정 목사를 염두에 두었다.
2003년부터 아멘넷 기록에 따르면 노인수 목사는 올해 총회까지 회장 2회, 부회장 3회등 총 5회 출마하여 낙선했다. 2003년 부회장 선거에서 30표, 2004년 부회장 선거에서 59표, 2006년 회장선거에서 43표, 2007년 회장선거에서 31표, 2012년 부회장 선거에서 15표를 얻어 낙선했다.
노인수 목사의 득표수는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 차기 출마는 단정지을수 없다. 하지만 내년 총회에도 매년 출마설이 나오는 목회자와 이미 수차례 낙선한 인물이 단체장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실행법으로는 제한을 하지 않겠지만 '출마 3회 제한'이라는 상징적인 양심의 법은 존재할것이다.
누가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두장의 엘로우 카드
뉴욕목사회 41회 정기총회가 11월 19일(월) 오전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선거관리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3명의 부회장 후보가 나와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후보중 노인수 목사는 언론노출로 김영환 목사는 정보활용의 문제로 선관위로부터 주의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인수 목사 케이스는 유례없는 일이다. 노인수 목사는 총회를 몇일 앞두고 허리케인 피해자 헌금 1천불을 뉴욕교협에 전달했다. 이 건은 노인수 목사측에서 부른 기자들에 의해 언론에 보도가 됐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에 한인 교계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도 내기도 했다.
노인수 목사는 선거에 사용할 돈을 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주의권고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부탁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선거운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표 득표에 그쳐 이런류의 홍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부회장 출마 3회 제한안
선관위는 회장 및 부회장 출마 3회 제한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소급되느냐는 질문도 있었고, 선관위에서 안을 올린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또 등록비 1천불을 내면 헌신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는 부결됐다.
2009년 총회에도 같은 안이 올라왔다. "부회장 입후보는 3회로 제한하며, 정회장은 직전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3회 제한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안이 올라왔으나 부결이 됐다. 당시에도 사실상 특정 목사를 염두에 두었다.
2003년부터 아멘넷 기록에 따르면 노인수 목사는 올해 총회까지 회장 2회, 부회장 3회등 총 5회 출마하여 낙선했다. 2003년 부회장 선거에서 30표, 2004년 부회장 선거에서 59표, 2006년 회장선거에서 43표, 2007년 회장선거에서 31표, 2012년 부회장 선거에서 15표를 얻어 낙선했다.
노인수 목사의 득표수는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 차기 출마는 단정지을수 없다. 하지만 내년 총회에도 매년 출마설이 나오는 목회자와 이미 수차례 낙선한 인물이 단체장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실행법으로는 제한을 하지 않겠지만 '출마 3회 제한'이라는 상징적인 양심의 법은 존재할것이다.
누가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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