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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44회기 - 회장 이만호 목사, 부회장 정순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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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7-10-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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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기 뉴욕교협 회장으로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가 당선됐다. 뉴욕교협 43회 정기총회가 10월 23일(월) 오전 목양장로교회에서 열려 부회장 이만호 목사가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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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44회기 회장 이만호 목사, 목사 부회장 정순원 목사, 평신도 부회장 강영규 장로
 

1.

 

이만호 목사는 회장 당선 인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뉴욕교계의 영적쇄신과 소통과 연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미자립교회 힘이 빠진 목사들을 도우며, 전문적인 분과위원장들을 잘 선별해서 행복하고 밝고 맑고 환한 교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인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이만호 목사는 부회장으로 쉽지 않는 1년을 보냈다. 43회기(회장 김홍석 목사) 임원들이 앞장서 선거제도가 포함된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했으며, 만약 개정안이 부결되면 이전 입법으로 되돌려 누구나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독선적인 논리이다.

 

43회기는 부회장만이 회장으로 입후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2014년 헌법이 정족수 미달이라 무효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미 2년 동안 사용하던 헌법이었고 43회기도 소위 불법 헌법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법적으로는 누구나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었으나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다.

 

이만호 목사는 회장에 입후보하고 소견발표를 통해 43회기(회장 김홍석 목사) 중점사업이었던 지역자체제를 차선으로 하고, 이전의 전문 분과위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총회에서 선거관리 위원장 김원기 목사의 인도로 선거가 진행됐다. 서기 최현준 목사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목사 134명, 평신도 81명, 증경회장 13명 등 총 228명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름표 안에 회장과 부회장 투표용지를 넣고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선거를 위해 증경회장단 의장 신현택 목사의 기도후 선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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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임원 교체
 

회장은 이만호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으며, 부회장 후보는 1번 김영환 목사와 2번 정순원 목사를 놓고 선거가 진행됐다. 3분 소견발표를 통해 김영환 목사는 자신의 교협에서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 뉴욕교계에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안다. 선택하여 주면 열정으로 가지고 섬기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정순원 목사는 “정직과 진실과 의로 성숙해져 나가는 교협, 사회에서 환영받는 교협이 되도록 열심히 섬기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한 표를 부탁했다.

 

1차 투표에서 재적 172명중 김영환 70표, 정순원 99표, 무효 3표가 나와 3분의2가 넘지 않아 2차 투표가 진행됐다. 2차 투표는 재적 163명중 김영환 62표, 정순원 102표가 나와 역시 3분의2가 넘지 않아 3차 투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영환 목사가 자진사퇴하여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가 목사 부회장에 당선됐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김원기 목사는 선거분위기를 해칠 염려가 있으니 중간에 배고프다 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평신도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이사장을 지낸 강영규 장로(뉴욕늘기쁜교회)가 박수로 추대됐으며, 감사는 선관위 등록 과정을 거친 김영철 목사와 김기호 목사가 추대됐다. 김영철 목사는 6년차 감사이며, 김기호 목사는 3년차 감사이다. 또 이사회는 이상호 장로를 감사로 파송하기로 했다.

 

3.

 

43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에서 “단,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헌법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여 3년 이내에는 부회장에도 출마할 수 없다는 안을 준비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총회책자에는 엉뚱하게 “단,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는 중복하여 회장이 될 수 없다”라는 개정내용으로 상정됐다. 이 내용은 임실행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실행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특정 목사도 올해 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다행인지 이 안은 부결됐다.

 

임실행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은 아니었지만, 증경회장 송병기 목사는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득표가 필요로 하고 마지막 3차 투표에서는 최다점자가 당선되는 현 헌법이 소수의 총대들이 있던 옛날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은 시간 소모적이니 과반수 득표 당선으로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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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증경회장 김영식 목사
 

한편 증경회장 김영식 목사는 동일교단(총회)에서 3년 이내에 나올 수 없다는 안건이 다루어지자 5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특정교단에서 집중적으로 회장이 되는 것이 연합을 막는다며, 교협을 위해 교단들이 돌아가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 2003년 김영식 목사가 회장이 된 후 감리교에서 회장이 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도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김영식 목사는 목회를 제대로 하는 목사가 회장을 해야 한다고 평소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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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뉴욕교협 43회 정기총회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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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43회 정기총회 현장 사진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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