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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선거, 선관위 법보다 두려워 해야 할 양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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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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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계의 단체장 선거 후보들이 계속하여 복수로 출마함에 따라 선거의 과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거를 관리하는 체제도 철저한 관리와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목사회 특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11월 11일 오전 42회기 회장/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 후보들로부터 가이드라인 대로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뉴욕목사회는 선거관리에 대한 세칙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서는 선거관리 세칙으로 입법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교계 단체장 선거는 크게 출마, 선거운동, 투표와 사후관리로 구별될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후보 출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 후보가 출마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파당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전 교계적인 관심과 각성이 필요한 일이라 보입니다.

둘째, 선거운동입니다. 이번 목사회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시한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이며 엄격한 선거관리의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문제점으로 집단향응, 금품수수, 유언비어 유포등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뉴욕교계가 이러한 불법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집단향응과 금품수수는 그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일어나는 것이 비해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보다 양심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투표관리입니다. 선관위는 총회현장에서 좀 더 철저한 투표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지켜본바에 따르면 사실 뉴욕목사회 만큼 총회현장에서 선거관리가 잘되는 교계단체는 보기 힘듭니다. 목사회는 선거가 가능한 투표자의 명단과 후보자에 대한 소개가 총회책자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지난 총회에서 자격이 없는 일부가 불법으로 투표한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관리하려고 해도 불법을 저지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을 막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선거권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의 과정 그리고 이름표 관리등 선관위의 철저한 투표관리를 기대합니다.

넷째,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선관위는 총회가 끝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회후 몇명이 그리고 누가 총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불법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후에도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려는 목사회 특별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선관위가 제시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42회기
공정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


1조.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2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명단 공고 날인 2013년 11월 9일 오후 5:00부터 투표일 하루 전날인 2013년 11월 17일 자정까지로 한다.

3조. 선거운동원

1항. 각 후보는 선거운동 본부장 1인과 2인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2항. 본회 회원만이 선거 운동원이 될 수 있다..
3항. 선관위 위원과 목사회 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4항.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항.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조. 선전유인물

1항 선전유인물은 입후보자가 자유롭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2항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공정선거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선전물은 배포가 금지되며, 모든 선전물은 사전에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5조. 소견발표

1항. 후보 합동토론회나 합동소견발표는 하지 않는다.
2항. 선관위는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소견발표문을 언론에 게재한다.
3항. 후보자는 각 언론사에 소견을 밝힐 수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다.

6조.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사항

1항.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금한다.
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향응(5인 이상 목사회 회원에게 동시접대)이나 금품 수수 (회비 대납포함) 행위
②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유언비어) 유포와 비방, 인신공격, 흑색선전
③ 기타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 악 영향을 미치고 교계와 목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

2항. 합의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① 6조 1항 ①목의 합의 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을 경우, 선관위와 상대 후보들의 결정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② 기타 조항을 위반 시에는 선관위에서 1차 경고를 하고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재발 시, 자격 박탈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관위와 상대 후보들의 결정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③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는 향후 3년간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는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항. 합의사항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① 후보 진영에서 특정 후보의 합의사항 위반을 발견했을 때, 선거운동 본부장은 선관위에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② 후보 진영이 아닌 제3자(회원)가 특정 후보의 합의사항 위반을 발견했을 때, 선관위에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고발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들의 합의사항 위반 여부를 직접 단속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처벌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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