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보호교회, 한인사회 최초 인종증오범죄 대처 매뉴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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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2018-05-12 21:5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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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 1주년 감사예배 및 제2회 심포지엄이 5월 3일(목)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친구교회(빈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인종증오범죄”였다. 심포지엄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 최초로 인종증오범죄 대처 매뉴얼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매뉴얼은 이보교 가입교회와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아멘넷은 2번에 걸쳐 기사를 쓰는데 먼저 “인종증오범죄”에 대한 것이다. 김원재 목사(한울림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인종증오범죄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했다. 사회를 본 김원재 목사는 “어린왕자 이야기를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막은 대부분 모래이다. 샘은 작은 부분이지만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생명을 얻는 곳이다. 이민법을 현실속에서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이보교와 복음이 생명의 샘물을 되어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고유의 전통 베틀에서 옷을 짤 때 씨줄과 날줄로 서로 엇갈리면서 짜게 되는데, 이보교에도 씨줄과 날줄이 엇갈리고 상호보완하며 멋진 옷을 짠다. 김원재 목사는 “씨줄이 목사라면 날줄은 변호사들”이라고 했다.
날줄의 대표격인 이보교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동규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행복했다. 변호사들이 실정법에 막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법이 실정법 위에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의 한계 이상을 도와줄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없다. 그들의 좌절한 마음에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없지만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했다. 우리 변호사들은 날줄로서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목사님들은 씨줄로 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함께 해주셨다. 앞으로도 이 행복한 사역에 다 함께 해 주실 것이죠?”라고 물었다. 한인교회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다음은 심포지엄의 내용들이다. 심포지엄 내용 중에 인종증오 발언을 대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스피커업(SpeakUp)하라는 부분이 특히 도전을 준다. 그리고 다른 한인들이나 다른 아시안의 인종증오 피해에 나는 해당 안된다며 무관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는 아시안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도 당한다는 현실적이며 사례적인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한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대했는가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아프다.
성경과 인종
빈상석 목사(친구교회)
“피조물인 사람들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이 사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종개념이 없다. 황흑백 인종의 인종구분의 성경적 근거를 노아의 세아들들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세 아들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인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가설에 불과하다. 일반화의 오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죄이다. 하나님은 외모 즉 인종 국적 신분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는 편파적인 행위이기에 특히 재판관에게 금지된 것이다.”
드리머의 걸음
김진우 목사(후러싱제일교회 청년부, 이보교 다카 드리머 테스크포스팀)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태권도 4단인 김진우 목사는 이보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울고 웃었다며 초기 미국이민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그리고 김 목사는 “플러싱에 오니 신분을 물어보는 것은 실례였다. 맡은 청년중 20명 넘는 친구들이 서류미비나 다카 드리머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른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냥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드리머들의 꿈을 지켜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도 다카 청년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시안 이민자 관점에서 본 인종차별
현보영 변호사
농장과 금광, 그리고 대륙횡단 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왔다. 특히 철도건설 노동자들의 반 이상이 중국인 노동자였다. 공사가 끝나자 1892년 중국인의 이민을 받지 말자는 법을 만들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시민권자를 막기위해 아시안 여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민을 금지했다. 여자가 남자의 국적을 따라가도록 하여 아시안 남성이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막았다.
인종차별적인 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가장 차별적인 요소가 큰 법은 미국 반 이상 주에서 1950년대까지 시행되었던 아시안들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이었다. 3년 이상 장기임대도 못하게 했다. 미국에 들어와 있는 아시안들에게 가장 큰 규제였다. 1952년에 대법원 판결로 폐기되었는데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1956년까지, 위싱톤 주에서는 1966년까지 아시안은 토지소유가 불가능했다.
미국경제가 활성화되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여 1965년 아시안들에게 이민문호를 개방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경제가 나빠졌다. 3년 전 한인들이 많이 하는 네일업계가 어려움을 당했다. 불법노동자 고용, 화학용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데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런 업종이 네일만 있는가? 레스토랑 비지니스도 그렇다. 하지만 그쪽은 별로 규제가 없다. 네일업이 규제를 당한 것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들이 작은 시설을 지어놓고 세탁업을 했다. 세탁업의 80% 이상을 중국인들이 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가 시조례를 만들어 목조건물에서 세탁업을 할 때 허락을 받도록 했다. 겉으로는 안전문제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인들이다. 법 제정의 목적도 그렇다. 중국인들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으나 결국 졌다. 비슷한 상황들이 오늘날 아시안들이 주로 하는 네일이나 세탁업 같은 경우에 일어나고 있다. 환경파괴를 말하지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아시안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문제이다. 아시안들은 백인도 흑인도 아닌 어중간하여 차별받는다. 흑인이 아니니 서류적인 혜택도 못 받고 아시안 끼리 경쟁한다.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학생들은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운데 좋은 학교 진학률이 낮다. 구조적인 문제이다.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나서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안으로 어떻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얼마 전에 한인들 사이에 서류 미비자들이 세금도 안내고 사회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서류 미비자들을 돕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아시안 특히 한국 사람은 1만명도 안될 것이다. 대부분 남미, 동유럽 계열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져야 경제가 살아난다. 미국에서 살며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한인사회에 혜택이 돌아간다. 그리고 서류 미비자는 살인이나 도둑같이 형사상 불법행위자가 아니다. 이민법은 행정법이다. 불법 체류자이라고 하는데 서류 미비자이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분은 자신이 도덕적이기에 불법적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 교통법 등 법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신들은 법을 어기면서 서류 미비자를 불법이기에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만 아시안이 아니다. 인도 등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데도 아시안 어메리칸이다. 미국법과 행정과 모든 구조에서 우리를 같은 덩어리로 본다. 우리 한인끼리 경쟁하는 면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같이 가야 한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방글라데시인까지도 주류에서 볼 때 같은 아시안으로 본다. 그래서 아시안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혼열도 품어야 한다.
인종차별 사례
박제진 변호사
이민법 자체가 고의든 아니든 인종차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서류 미비자를 대처하는 이민법 개정에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여러분 모두가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이다. 한인들이 겪었던 흔한 인종차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례 1. 햄버거 가게에서 가게의 정책상 햄버거를 먼저 사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다음에 온 흑인에게는 그냥 사용하게 했다. 스타벅스에서 실제 일어난 사례이며 실제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며 본인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다.
사례 2. 평소에 친하게 지내온 회사 사장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아시안이 싫다고 해놓고 농담이었다고 말하며 웃는다. 뉴저지 버켄카운티에서 한인 학생들이 교사에게서 직접 겪었던 상황이다. 한번 웃고 지나가고 두 번째도 웃고 지나가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을 피해라고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일어난다.
사례 3. 놀이공원에 가면 외부음식 반입을 막기 위해 가방을 검사한다. 그런데 아시안과 히스패닉들의 가방은 철저히 검사하지만 백인과 흑인 가방은 거의 안 본다. 항상 있는 일이다.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들도 유색인종을 먼저 검문한다. 아무 일이 없이 검문을 당하면 인종차별 피해자가 된 것이다.
사례 4. 기차역에 “차이니스 고우 홈”이라고 누가 낙서를 해 놓았는데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니 나에게 한 것이 아니기에 괜찮다고 그냥 지나쳤다. 얼마 전 플러싱 먹자골목에 있는 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1962년에 미시간에서 중국인이 “재패니즈 고우 홈”이라고 외치는 백인 2명에게 죽도록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백인들은 일본인이 아닌 것은 아무 상관없이 비슷하게 생겼기에 때린 것이다.
사례 5. 브로드웨이 극단에서 일하는 아시안 연극배우가 역할이 비중이 작고 출연시간이 작다고 임금의 30%만 받으라고 했다. 얼마 전에 한인 배우가 당했던 이야기이다.
사례 6.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 불난 우리 집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불이 번질 위험이 있다며 옆의 집에 물을 뿌렸다. LA 폭동때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경찰들이 불타는 한인 타운은 보호하지 않고 부자 동네를 보호했다.
한인들이 몸소 겪고 있는 인종차별이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참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점점 차별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혐오 범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혐오와 차별 문제는 가해자가 잘못되었다고 바로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참지 말고 대처하라고 말하고 싶다.
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 대처 매뉴얼
최영수 변호사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인종차별이라든지 증오발언의 피해자라고 보면 된다. (공항에서 스페니쉬를 사용한다고 항의하고 위협하는 백인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노골적인 증오 발언에 속한다. 형법 케이스로 보면 가볍게 보면 증오발언이 되고 심하게 보면 증오범죄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4개월 전에 반이민정서가 팽배할 때, 한인 여성이 계산하고 나오는데 계산이 잘 안맞아 새치기해서 캐셔에게 말했다. 그러자 뒤에 줄을 선 백인여성이 “차이니스 고우 홈”이라고 고함을 쳤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것을 구조적으로 알아야하기에 이보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처음으로 한인사회에 보급하게 됐다.
증오발언과 증오범죄에 대해 소개한다. 증오발언은 범죄가 아닌 증오의 의도를 가지고 행사하는 발언이나 표현이다. 공항에서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페니쉬 한다고 따지던 백인 남성이 증오발언의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그리고 증오발언을 하며 상대를 때리려고 한 것은 증오범죄에 속한다. 증오발언은 범죄가 아니기에 할 수 없다. 미국 수정법에서 언론자유가 기본으로 보장되어 있다. 유대인이 싫다고 발언한다고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인종 종교 성 등을 근거해서 발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다르다.
증오발언은 범죄가 아니기에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증오발언을 대할 때 스피커업 하지 않으면 인종차별을 인식도 못하는 세상이 된다. 실제 개인적으로 또는 한국인으로 모멸감이나 기분이 안 좋으면 증오발언으로 보면 된다. 범죄가 아니기에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알고있지만 뉴욕주 형법 240조를 보면 심하면 증오범죄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길거리 공항 식당 학교 등에서 증오발언을 당했을 때 지속적으로 피해가 있고 감정이 상하고 모멸감을 준다면 뉴욕주 형법상에 해당이 가능하다.
증오발언을 대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스피커업 하라. 그리고 학교라면 학교에다 보고하고 길거리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라.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덮고 지나간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증오발언이라 할지라도 신고하게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오발언이라고 느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스피커업이 매뉴얼의 핵심이다. 다른 여러가지가 있지만 스피커업이 중요하다. 증오발언이 뉴욕주 형법상 증오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위협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증오발언을 당하는 피해를 목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위사람을 불러 같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찍는 것이다. 증오발언이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면 된다. 아무리 인종주의적인 차별자라도 동영상을 찍으면 주저한다. 뉴욕주법상 프라이버시가 인정되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동영상을 찍는 것은 합법이다. 실제 경찰의 공무집행을 찍는 것도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합법이다. 다른 분이 증오발언의 피해를 받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남는다.
매뉴얼을 만들어 증오발언 피해를 받는 것을 스피커업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한인들이 비지니스를 많이 하는데 히스패닉들을 많이 고용한다. 우리들은 과연 옆에 있는 타민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증오발언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한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대했는가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시안들이 차별을 받는 것이 맞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64년 민권법 이후에는 형식적으로는 평등인데 실질적으로 차별이 심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니 백인들이 호응하여 심각한 현실에 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안들이 차별대상이었다. 아시안들은 교육수준도 높고 잘산다. 특히 백인들은 오래전에 노예였던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백인들이 기득권을 빼앗긴 박탈감이 크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그런 정서를 잘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벡인들의 지지를 부응해야 하기에 이민자 차별이 심해졌다.
최근 인종증오 범죄 통계와 자료
박동규 변호사(이보교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
작년에 이보교를 시작하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서류미비자 추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변호사들이 자료를 분석하니 장난이 아니다. 64년 민권법이 통과되고 65년에 이민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두 가지 법 때문에 우리들이 이민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이 통과된 1965년 이전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거 30-4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지난 1년 내에 이루어 보려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만 기억하라, 반이민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 현실을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도표와 통계이다. 최근 인종증오 범죄 증가율을 보자. 2016년 미국 10대 대도시 인종증오 범죄 증가는 급격히 늘었다. 2016년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중 한분이 상당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민자 혐오적이고 인종증오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저런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생각될 정도였다. 사실 많은 보수적인 백인들이 집에서는 일상적으로 해오던 말인데, 밖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법에 문제가 되니 수면아래에서 해 왔던 것을 어떤 후보가 대놓고 이야기함으로 지지 유권자들 몰표로 인해 당선되었다. 그래서 2016년이 중요하다. 뉴욕을 보면 증가율이 높다. 대분의 대도시에서 선거기간에 인종증오 범죄가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 주별 통계를 보니 뉴욕 주가 20% 증가했으며, 캘리포니아 주가 11%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을 10대 도시 통계를 보니 뉴욕시가 28% 증가했으며, 캘리포니아 LA가 13% 증가했다.
증오범죄 발생 장소는 공공장소나 직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이다. 대통령 선거직후에 10일간 통계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83건, 대학 140건이다. 요즘에는 반인종적인 스킨헤드 같은 클럽이 대학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증오사건의 동기가 무엇인가? 반 이민 증오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반 흑인 증오이다. 우리 한인들에게 주는 신호탄이자 메시지이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KKK, 네오나치, 스킨헤드, 크리스찬 아이덴디티)의 전체 수자는 미국전역에 917개이다. 그중 뉴욕에 48개, 뉴저지에 17개가 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합법과 불법을 구별안하고 비백인 이민 중단을 주장한다. 그들에게 한국인과 중국인 가리지 않고 모두 비백인 이민자들이다. 너무나 솔직하게 유색인종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이민자의 93%가 유색인종이다. 대부분 이민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운전면허시험이나 선거 등 모두 영어로만 하자는 것이다.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이민법이 백인 학살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백인만이 우월하고 백인만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결론은 이보교가 인종차별과 반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이민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자신을 보호하는 일일뿐 아니라 200년 이상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 낸 민권법과 이민법을 지키는 일이자 미국의 민주주의(만민평등권)와 헌법(수정 14조 평등조항)을 지키는 일이다. 앨라바마주 셀마의 작은 교회 민권운동에서 킹 목사가 나오고 시카고 풀뿌리 유권자 등록 운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듯이 한인사회도 이민자 보호운동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키워나가자. 지금은 이민자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고통도 은총이 될 수 있고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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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신현주님의 댓글
신현주 ()
변호사님 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꿈을 안고 찾아온 이들에게,
푸른 하늘과 이 땅위에 마음껏 꿈을
펼칠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귀에 경읽기님의 댓글
소귀에 경읽기 ()
준법정신님 정말로 성경말씀에
기록된 훌륭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알아듣고 못이해합니다.
Confused님의 댓글
Confused ()
사실 서류 미비자들이 대부분 백인이었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민법 위반자 처벌은 분명히 인종적 차별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세상 법도 순종하라 명하고 (롬 13:1-2), 또한 나그네 (=불체자?)를 사랑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미국은 세상 어느 나라 사람/민족이라도 언제든지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들이 오면 정착할 수 있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의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크리스천 적인 생각인지?
한 나라의 이민법이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면, 이민법을 어긴 것을 교통법을 어기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법과 차별을 동일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민자 (1,2세)이고 미국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지해야 하는 것인지?
인간적으로야 안타깝지만 사랑과 공의를 잘 조합한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인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다음 심포지엄에서는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나가는 이님의 댓글
지나가는 이 ()저도 법을 잘 지키려고 매사에 늘 노력하고, 크레딧 망가지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이민 사기를 당해서 신분이 죽은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다카 청소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때 부모따라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식 공부를 받은 이들인데, '준법'으로만 모든것을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