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노회, 뉴욕장로교회 교단탈퇴 가처분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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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4-03-13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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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김영인 목사)는 3월 13일(목) 오전 뉴욕천성장로교회에서 20여명의 노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임시노회를 열고 뉴욕장로교회 문제를 다루었다. 뉴욕서노회는 지난 9일 KAPC 교단 탈퇴와 PCA 교단 가입에 대한 뉴욕장로교회 임시공동의회를 앞두고 발표한 결의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결정했다.
▲임시노회에서 설교를 하는 노회장 김영인 목사
뉴욕서노회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이승한 목사를 정직한다 △임시 당회장 고훈천 목사(부노회장)를 파송한다 △3월 24일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속 노회에 불순종시 이승한 목사를 면직시킨다 △불법으로 교단을 탈퇴한 뉴욕장로교회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다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를 통해 PCA 교단으로 하여금 뉴장 교단가입을 불허토록 협조 요청을 총회에 청원한다 등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뉴욕서노회 측이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에 대해 세상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뉴욕장로교회 당회는 김영인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서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탈노회'라고 호칭하고 있다. 한편 아멘넷 관련 기사를 본 총회 핵심 임원은 아멘넷에 전화를 걸어와 총회에 지침에 따르는 김영인 목사측 서노회만을 총회가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뉴욕서노회는 임시노회를 통해 73회 정기노회 회록을 수정하여 채택했다. 논란이 되었던 '폐회'가 아니라 '정회'로 했으며, 든든한교회 김상근 목사의 '권고사직'을 확정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임시노회에서 설교를 하는 노회장 김영인 목사
뉴욕서노회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이승한 목사를 정직한다 △임시 당회장 고훈천 목사(부노회장)를 파송한다 △3월 24일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속 노회에 불순종시 이승한 목사를 면직시킨다 △불법으로 교단을 탈퇴한 뉴욕장로교회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다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를 통해 PCA 교단으로 하여금 뉴장 교단가입을 불허토록 협조 요청을 총회에 청원한다 등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뉴욕서노회 측이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에 대해 세상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뉴욕장로교회 당회는 김영인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서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탈노회'라고 호칭하고 있다. 한편 아멘넷 관련 기사를 본 총회 핵심 임원은 아멘넷에 전화를 걸어와 총회에 지침에 따르는 김영인 목사측 서노회만을 총회가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뉴욕서노회는 임시노회를 통해 73회 정기노회 회록을 수정하여 채택했다. 논란이 되었던 '폐회'가 아니라 '정회'로 했으며, 든든한교회 김상근 목사의 '권고사직'을 확정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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