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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 바빠진 뉴욕교협과 후보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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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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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뉴욕교계 선거의 철을 앞두고 발빠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는 4차 임실행위원회를 9월 8일(월) 오전 뉴욕수성결교회에서 열고 관련업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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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4차 임실행위원회

먼저 40회 정기총회 일정이 10월 27일(월) 현 부회장 이재덕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사랑의교회에서 열린다고 발표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현택 목사) 관련업무 일정이 소개됐다. 9월 19일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공고, 9월 29일 입후보 등록 마감, 10월 6일 서류심사, 10월 10일 후보자 공고, 10월 언론토론회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또 선거사전 등록제를 강화한다. 총회 당일 등록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비는 현 120불에서 30불을 추가하여 150불을 내야 한다. 사전등록후 출석하지 않아도 회비는 150불이다.

또 법규위원회 위원장 송병기 목사는 선거관리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교협의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이하 선거세칙)에 나와있는 "회장, 부회장은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투표시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헌법 24:1, 선거세칙 16:1)"를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자는 다점자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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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린 것은 두번째 수정안이었다. "정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적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헌법 24:2, 선거세칙 16:2)"라는 내용을 "회장후보는 현 부회장 후보만 출마할 수 있다"로 바꾼 법규위원회 수정안이었다. 이 수정안은 회장에 부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도 출마할 수 있기에 부회장으로 당선되어도 1년뒤를 준비하지 못하고 다시 회장이 되기위해 뛰어야 한다는 현실을 막기위해 내놓은 것이다. 사실 이 안은 4년전에도 제안되었으나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되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규위원회 수정안은 후보자의 급작스러운 유고나 사퇴 등 변수들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회원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총회상정을 1년뒤로 연기하자는 안과 법규위원회에 일임하여 수정안에 오늘 토론된 안을 더해 총회에 상정하자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7대 13으로 올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회장에 출마하여 낙선하고 올해도 부회장 후보군에 있는 두 후보들은 모두 총회상정을 지지했다.

총무 장경혜 목사는 장년, 청소년, 어린이 할렐루야대회가 모두 잘 마쳤음을 보고했다. 특히 100교회 10만불의 후원금을 놓고 기도해 왔는데 많은 교회들의 협조가 있었다고 감사를 돌렸다. 건물이전에 따른 교협산하 청소년센터 밴 구입을 위한 골프대회에서 한인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1만여불의 모금했다며, 이번에는 한인교회들이 남은 2만5천여불을 위해 후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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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추진위원회 보고

건물추진위원회 이대연 장로는 지난 7월 23일 190만불에 중국교회(244-97 61 Ave, Little neck)를 매입계약을 했으며, 이를 위해 45만불을 론을 은행에 신청중인데, 뉴욕교협은 특별한 수입이 없으므로 교회에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수입증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고가 나가게 된다고 소개했다. 뉴욕교협과 청소년센터는 12월 1일 이전할 예정이다.

또 라이프라인장로교회(유태웅 목사), 주님의 식탁교회(이종선 목사), 좋은목자교회(김신영 목사), 주님사랑선교교회(박현숙 목사), 뉴욕열린교회(장현숙 목사), 뉴욕한마음교회(정양숙 목사) 등 6개 교회를 신규가입교회로 받아들였다. 가입은 총회에 참석하여 인사함으로 확정된다. 특히 지난 총회에서 가결한대로 15명 이상의 등록교인 서명양식을 첨부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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