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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원 NCKPC 총회장, 총회 동성애 관련 결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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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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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221차 총회에서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 동성애 관련 두개의 안건이 통과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인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기에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총회장 유승원 목사가 총회 결정 하루만인 6월 20일자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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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한미노회 정기노회에 참가한 NCKPC 유승원 총회장

유승원 총회장은 비록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PCUSA 교회와 목회자들이 관련되게 되었지만, 어떠한 강요나 제한도 받지 않기에 세상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것과 달리 한인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NCKPC 총회에서 채택한 “신학, 윤리, 사명 선언”을 그대로 재천명하여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의 건전한 신앙과 윤리를 알리기를 원했다. 다음은 유승원 총회장의 입장과 설명 내용, 그리고 “신학, 윤리, 사명 선언”이다.

총회 결정의 의미와 NCKPC의 대처

1. 안타깝게도 공의회(노회, 당회)와 목사(teaching elder)의 분별과 양심에 따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동성 간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목사와 당회가 선택한다면 주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식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 우호적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부분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면서 총회의 결정을 칭찬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2. 직분자에 대한 안수 규정(G-2.0104b)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공의회(노회, 당회)와 목사(teaching elder)는 성령의 인도와 양심에 따라 성서의 가르침대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그에 입각한 결혼의 승인과 결혼식 주례에 어떠한 강요나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누구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동성간의 결혼 승인과 예식 집행을 우리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성립과 주례의 재량과 권한은 전적으로 당회와의 협의 아래 가르치고 집례하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총회의 유권해석은 우리의 양심과 그에 따른 실행이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합니다.

3. 따라서 우리 NCKPC는 지난 2013년 42차 캔쿤 총회에서 채택한 “신학, 윤리, 사명 선언”을 그대로 재천명하되 더욱 확실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래의 선언을 이번 43차 총회에서 재인(再認)하여 모든 언론기관에 알리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의 건전한 신앙과 윤리를 주변의 한인사회에 확실하게 다시 공표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하는 지역교회는 어떤 제재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신학, 윤리, 사명 선언을 교회 요람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소속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입장에 대해 의혹을 갖거나 주눅이 들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어 혹여라도 불필요한 동요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속 교단인 미국장로교회의 타협적 가치관이 부과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사명중심의 교회(missional church)로 힘찬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목사 유승원 배상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총회장

제 221차 총회의 결혼정의 수정안 의결과 유권해석

1. 총회는 규례서 W-4.9000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유권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을 찬성 371 반대 238로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즉각 효력을 갖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결혼의 성립과 결혼식의 주례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목사(teaching elder)의 양심과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Worship is a central element of the pastoral care of the people of God (W-6.3001, W-6.3010) in which a teaching elder’s discernment of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is indispensable. The necessity of ensuring the exercise of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G-2.0105) in the planning and leadership of worship has deep roots in our Reformed tradition and theology. Because a service of marriage is one form of such worship, when a couple requests the involvement of the church in solemnizing their marriage as permitted by the laws [of the civil jurisdiction in which the marriage is to take place], teaching elders* have the pastoral responsibility to assess the capabilities, intentions, and readiness of the couple to be married (W-4.9002), and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G-2.0105) to participate in any such marriage they believe the Holy Spirit calls them to perform."
'Exercising such discretion and freedom of conscience under the prayerful guidance of Scripture, teaching elders may conduct a marriage service for any such couple in the place where the community gathers for worship, [if] [so long as it is] approved by the session; or in such other place as may be suitable for a service of Christian worship. In no case shall any teaching elder’s conscience be bound to conduct any marriage service for any couple except by his or her understanding of the Wor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핵심적 요소이기에 (W-6.3001, W-6.3010),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목회자의 분별력은 예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할 때에 성경 해석에 관해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G-2.0105) 우리 개혁 전통과 신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혼인 예식은 그러한 예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커플이 예식을 올리려는 장소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회가 그들의 혼인예식에 관여해주기를 요구할 때에, 목사들 (교역장로들*)은 결혼하려는 그 커플의 자격과, 의도와, 준비성을 평가하는 목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W-4,9002), 또한 성령님께서 예식의 집례를 위해 그들을 부르신다고 믿는 그러한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경 해석에 관한 양심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G-2.0105). 목사들은 기도와 성경의 인도를 따라 양심의 자유를 지니고 그러한 판단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에서—당회가 허락한다면--, 혹은 예배를 드리기에 적당한 다른 장소들에서 그러한 커플을 위해 혼인 예식을 집례할 수 있다. 어느 목사든지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였을 때, 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커플을 위한 어떤 결혼식도 집례하도록 결코 구속을 받아서는 안된다.” (06-19-14 장로교 총회 뉴스에 게재된 한국어 번역).

또한 다음과 같이 W-4.9000의 수정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 역시 바로 효력을 갖습니다. 핵심은, 그 누구도 목사와 당회에게 그들의 양심과 해석에 어긋나는 결혼식 주례나 건물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아래 붉은색 처리).

“Marriage is a gift God has given to all humankind for the well-being of the entire human family. Marriage involves a unique commitment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to love and support each other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 sacrificial love that unites the couple sustains them as faithful and responsible members of the church and the wider community.
“In civil law, marriage is a contract that recogniz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arried couple in society. In the Reformed tradition, marriage is also a covenant in which God has an active part, and which the community of faith publicly witnesses and acknowledges.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jurisdiction in which they intend to marry, a couple may request that a service of Christian marriage be conducted by a teaching eld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who is authorized, though not required, to act as an agent of the civil jurisdiction in recording the marriage contract. A couple requesting a service of Christian marriage shall receive instruction from the teaching elder, who may agree to the couple’s request only if, in the judgment of the teaching elder, the couple demonstrat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marriage covenant and commitment to living their lives together according to its values. In making this decision, the teaching elder may seek the counsel of the session, which has authority to permit or deny the use of church property for a marriage service."
“The marriage service shall be conducted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is covenant and to the forms of Reformed worship, under the direction of the teaching elder and the supervision of the session (W-1.4004–.4006). In a service of marriage, the couple marry each other by exchanging mutual promises. The teaching elder witnesses the couple’s promises and pronounces God’s blessing upon their union. The community of faith pledges to support the couple in upholding their promises; prayers may be offered for the couple, for the communities that support them, and for all who seek to live in faithfulness.
“A service of worship recognizing a civil marriage and confirming it in the community of faith may be appropriate when requested by the couple. The service will be similar to the marriage service except that the statements made shall reflect the fact that the couple is already married to one another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ivil jurisdiction.”
"Nothing herein shall compel a teaching elder to perform nor compel a session to authorize the use of church property for a marriage service that the teaching elder or the session believes is contrary to the teaching elder’s or the session’s discernment of the Holy Spirit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 (“목사와 당회의 분별력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맞지 않는다고 믿는 결혼식을 위해, 목사가 결혼식을 주례하라거나 당회가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중서부한미노회 총무 조은성 목사 번역).

2. 총회는 현 규례서 W-4.9001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결합으로 수정하는 헌의안을 찬성 429, 반대 175로 채택했고, 이를 172개 노회의 찬반 투표에 붙이기 위해 송부합니다. 앞으로 1년동안 개별 노회의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면 정식 규례로 비준됩니다. 원래 ‘두 사람 간’(between two people)으로 고치려 했으나 보수적 입장을 고려하여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71퍼센트의 찬성을 얻게 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2013년 신학, 윤리, 사명 선언(Statement of Faith, Ethics and Mission by the NCKPC 201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2013년 총회는, 미국 사회와 교회가 결혼의 성서적 정의(定義)와 가르침을 거스르며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산하 교회들이 신실한 복음 공동체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연의 소명(召命)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학과 윤리적 입장을 천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앙 고백

(1)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한 장로교회의 신앙을 고백한다.
(2) 따라서 우리는, 1983년 미국장로교회가 통합되면서 교회사 속의 전통적 신앙고백과 선언들을 잘 정리하여 채택한 미국장로교 헌법 1부인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따른다.

2. 윤리 선언

(1)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 부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명시된 거룩한 삶을 영위하며(벧전 1:15-16)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는다.
(2) 우리는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행위를 성경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믿어(창 19:1-29, 레 18:22, 20:13, 롬 1;18-32, 고전 6:9-11, 딤전 1:10) 그리스도인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여러 죄들 중의 하나로 본다.
(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한 몸 되는 연합을 인용하여(창 2:22-24) 말씀하신 결혼의 정의(마 19:5-6)가 세속 문화의 흐름과 대중적 여론을 초월하는 신성한 권위의 선언이라고 믿는다.
(4) 따라서 우리는 논란이 되었던 미국장로교 헌법 제 2부 G-2.0104b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로교인을 직제에 안수하여 세우는 일에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지침을 반드시” 따르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명백히 옳지 않은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계속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정해진 직분에 안수하여 세우지 않는다.
(5) 우리는, 동성애 행위와 동성 결혼을 인권과 정의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세태를 개탄한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동성 결혼을 정당화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하며, 교회가 세속법의 판단과 규정에 좌우되어 성경적 신앙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6) 우리는 동성애 성향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여 배제하지 않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돌봄과 복음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사명 선언

(1)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 산하 모든 교회는, 교단 내에서 계속되는 논란에만 몰두하여 현재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 본연의 사명인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에 집중하여 교회의 변혁과 부흥에 힘씀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권적 역사를 기대한다.
(2)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미국장로교회가 한국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원동력이었던 복음적 선교 유산이 풍성한 교단이었음을 상기시켜 이 아름다운 선교의 전통을 회복하는 운동을 펴 나간다.
(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선교와 부흥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 세계 한인교회와 연대한다.

4. 미래진로위원회가 권하는 실천 사항

(1)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선교적 비전 공동체를 지향하며 1천 교회, 10만 성도, 3천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삼아 매진한다.
(2)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미국장로교 내에서, 선교와 복음 운동 공동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그 소명을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한다.
(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복음전도와 선교에 중점을 두는 사무총회와 대회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매 2년마다 ‘아프리카 선교 대회’ ‘중남미 선교 대회’ ‘북방 선교 대회’ 등으로 총회와 대회를 특성화할 수 있다).
(4)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이러한 새 비전과 전략에 따라 각 대회의 KPC를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미국장로교 총회 그리고 기존의 ‘비지역 한인노회’들과 협의하여 한인 미션 노회의 확대와 결성에 진력한다.
(5) 각 지역 KPC는 공동 선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다수를 구성하는 중소형 교회가 그 상황에 맞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발전하는 길을 연구 모색한다.
(6)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금번 멕시코 캔쿤 총회를 기점으로 선교 및 목회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선교 훈련원의 설립을 시도하도록 한다.
(7)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미래 비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비전과 목표를 미주 기독교 언론과 모든 지역교회에 공지한다.
(8)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는 2014년 미국장로교 디트로이트 총회가 첨예한 현안 이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연합적인 기도 운동을 비롯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함께 연대한다.
(9)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 신앙 공동체의 정황 때문에 미국장로교를 떠나야 하는 지역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계속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와 교제하고 연대 협력하며 복음전도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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