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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교계도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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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7-03-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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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3월 15일(수)에 있었던 뉴저지 교협의 기자 회견에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과 뉴욕에서 시작된 '이민자 보호 교회'에 관하여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에 반대하므로 교회에서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통령의 많은 정책들 중에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 교회적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다 찬성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은 한인 이민자의 30% 정도가 추방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인 커뮤니티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뉴욕시는 '이민자 보호 도시'라서 뉴욕시의 경찰이 이민 신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없지만, 다른 곳의 경찰들은 이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교통 신호만 위반해도 그 사람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이민 행정 명령에 협조하지 않는 곳은 연방 지원금이 끊긴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년 간 8천만 불을 못 받게 된다. 뉴저지 주의 버겐 카운티가 뉴욕시처럼 '이민자 보호 도시' 선언을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에게 뉴저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피신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 운동에 뉴저지 교협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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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민 참여 센터가 배포한 "이민자의 권리 : 경찰관, 이민국(ICE) 요원, 또는 FBI에 붙잡혔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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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 김동욱500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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