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 윤리강령과 성적비행 방지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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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5-16 18:5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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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제48회 총회가 “기쁨과 화평의 공동체(마 5:9)”라는 주제로 5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멕시코 캔쿤에서 열렸다.
지난해 제47회 총회결의에 따라 목회자윤리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목회자 윤리강령’과 ‘성적비행 방지정책안’을 내놓았다.
목회자윤리위원회를 총회 상임위원회로 제안했으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목회자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준비 △교단 내 노회 및 교회, 교육 실시 후 서약서 받기(총회 웹사이트 활용과 대면, 비대면 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목회자 윤리강령에는 △높은 도덕수준 △청지기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 △설교표절 금지 △정직한 목회자 추천 △성도들과 상담한 내용 비밀유지 △목회자의 성적타락과 폭력 방지 △투명한 교회재정 운영 △목회자의 경제생활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적비행 방지정책은 성적비행, 성희롱, 성추행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든 성적 비행에 관한 고발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모든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서기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노회는 매년 성적비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노회원은 성적비행 예방교육 자료를 읽은 후 서약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내놓은 해외한인장로회의 목회자 윤리강령과 성적비행 방지정책안은 다음과 같다.
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 윤리강령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목회자는 교회와 세상에서 본이 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목회자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실천한다.
제1조,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영적 지도자임을 명심하여 항상 높은 도덕수준을 유지하는 삶을 추구한다.
제2조,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 행정과 정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실행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임을 명심한다.
제3조, 목회자는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가 교회와 사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목회자는 타인의 설교와 저술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것을 금한다.
제5조, 목회자는 추천 의뢰가 들어올 때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추천한다.
제6조, 목회자는 성도들과 상담한 내용을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단 교회에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따라 치리한다.
제7조, 목회자는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교단의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회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남용 및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
제8조,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교회 공동체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위를 악용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전문가나 그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제9조, 목회자는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하며,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동료 목회자나 일반 사회인들에게 상실감이나 의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영위되어야 한다.
제10조, 목회자는 인종 차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며 공정성과 평등을 옹호하며 모든 개인의 내재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공동체를 조성한다.
해외한인장로회 성적비행 방지 정책
I.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으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실천하며 가르치도록 소명을 받았다. 성적 욕구는 인간의 본성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부당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성적비행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이에 성적 비행방지 정책을 제정하여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신학적 고백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살전 4:3-.6a)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서약을 파기하고, 주어진 권위를 악용하여 직분자에게 맡겨진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이다.
III. 정의
성적비행(Sexual misconduct)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한다. 성희롱(sexualharassment)은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 의미가 내포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고, 성추행(sexual assault)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성적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이다.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 신체적 접촉을 통한 욕구만족뿐 아니라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비접촉 행위까지 성폭력에 해당되며, 이런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 즉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하다.
IV. 절차
A. 책임과 권한
1) 모든 성적 비행에 관한 고발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2) 모든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서기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에 대한 성적 비행 혐의는 노회 서기와 사법 당국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4) 노회원(목사,장로)에 대한 성적 비행 보고/고발은 노회가 관활하며, 교인에 대한 혐의는 당회관할이다.
5) 모든 교인은 헌법 권징 조항에 따른 조사 및 재판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B. 성적비행혐의 보고 및 고발
1) 교인에 대한 혐의는 당회 서기에게, 노회원에 대한 혐의는 노회서기에게 입증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한다.
2) 당회서기와 노회서기는 고발서와 입증서류를 기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재판국은 권징조례에 따라 다룬다.
3) 성적비행 사실에 대한 규명없이 소문이나 험담으로 용의자로 지적되어 피해를 입은 교인과 노회원은 자신의 결백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도적인 소문이나 위증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V. 목회적 돌봄의 책임
1) 성적 비행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 혐의자와 증인까지 특별한 목회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 성적비행조사 및 판단 과정은 절대적 기밀을 지키고 목회적 돌봄과 기밀의 필요성을 유지한다.
2) 노회 관할 사건에는 노회 서기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노회가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전문가나 위촉한 상담자를 통하여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VI. 교육과 예방
1) 노회는 매년 성적비행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모든 노회원은 성적비행 예방교육 자료를 읽은 후 서약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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